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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585】
  •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582】
  •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72】
  •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558】
  •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비정규직대책팀-557】
  •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09】
  •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95】
  •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과-1650】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과-3789】
  •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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