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지【차별개선과-700】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323】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