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형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현장의 무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는 바, ① 안전감시단 제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반이 되는지 ② 위반이 된다면 안전감시단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③ 안전감시단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귀하께서는 대형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현장의 무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안전감시단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 등 근로자파견계약 이외의 다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안전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만약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이 그 명칭 또는 형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파견법을 적용하게 됨.(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또한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의 업무가 건축현장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업무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하게 됨.

❍ 한편 귀하께서 적시한 ‘안전감시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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