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
-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7다72823】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