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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13】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
  • 음향·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061】
  •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
  • 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835】
  •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
  •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고용평등정책과-513】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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