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 [울산지법 2021나11473]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대법 2022다219540·219557]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1다210829]
-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26662·26679·26686]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20가합17012]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4606]
-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34120]
-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2다248319·248326]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여부] [전주지법 2022나39·53]
-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라도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1구합24690]
-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2나20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