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2013.8.27. 20123198

 

• 대전고등법원 청추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청주)2012나3198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2가합3194 판결

• 변론종결 / 2013.07.16.

• 판결선고 / 2013.08.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7.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7.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2,264,0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직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서 피고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서 무효라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43호증(중간에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당심 증인 Q(개명 전 : R)의 일부 증언내용을 각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컴퓨터에서 원고의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증거인 을 제46호증 내지 을 제4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이메일’이라 한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제2조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행위의 태양으로 보면 오히려 위 법에서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한 ‘검열’에 가까운 것이지만, 전자우편의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 등 위 법에 의한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인 원고의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 등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봉규 이형걸

 


 

【청주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2가합3194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3194 해고무효확인 등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2.11.07.

• 판결선고 / 2012.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7.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7.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2,264,0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10.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1999.3.31. 피고와 합병된 이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1.1.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 E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7.11. 열린 피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8.10. 피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아래와 같은 부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2.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징계사유

 

가. 겸업금지 및 근로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태도 불량

1) 원고는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지점 관리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효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과 미용제품 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하여 근무시간 중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지속함.

 

나. 직장 무단이탈 및 기타 직장질서 문란

1) 원고는 근무시간 중 사적 영리활동으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고 다단계 판매 업체 사무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지점 관리자로서 잦은 이석으로 지점 근무기강을 흐리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함.

2) 원고는 지점 최고관리자로서 소속지점 업무관리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사무를 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3.  징계근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제31조의 4), 제41조의 14) 내지 18), 기타 회사 제반 규정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간부사원 취업규칙(2004.7.1. 제정)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1.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간부사원을 근로시키며 간부사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3. 간부사원은 항상 신의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1. 간부사원은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 직책을 수행하며, 언제든지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품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자기개발에 힘쓴다.
3. 후배 직원의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4.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 및 명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31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4) 본 규칙 제41조(징계해고)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제41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16) 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자
17) 퇴직하지 않고 타직장에 취업한 자
18)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에 비추어 원고가 관리직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이고, 피고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 중 다단계 판매활동, 다단계 판매사업 사무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책임지고 독려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발효농수산물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식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H의 이사인 J이 설립하였고, 원고는 H의 이사이다. 한편 원고의 처 K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에는 F 회사 소개서, F 사업 제안서, H 설명자료, F 제품 공급 가격표, 각종 발효식품 설명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6.1. 업무 시간 중인 15:40경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M 쏘나타 차량으로 청주시에 있는 F 공장에 방문하였다.

라) 원고는 K과 함께 발효 화장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회사인 GI(G, 이하 G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SILVER 등급을 부여받고, 2011.3. 초경 판매실적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마) 위 업무용 컴퓨터에는 G 회사 소개서, G 제품 설명서, G 보상 플랜 외에도 원고 등이 포함된 G 회원 명단이 저장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팩스로 2011.4.26. 및 같은 달 27. N 등의 G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아 위 회원 명단에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6호증, 을 제40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42호증, 을 제55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 을 제46호증의 1 내지 37,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 을 제5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는 2010.9.경부터 발효사업 구상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O 등 원고의 지인들과 논의하여 이를 일부 실행에 옮겨오다가 F, L, H 등의 설립에 개입하고 사단법인인 H에는 직접 이사로 취임한 점, 원고가 H이 F, L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구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H과 F은 소재지가 모두 서울 양천구 P로 같고, H의 홈페이지에서도 H을 F의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 사실상 F의 하부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G 제품 등을 원고가 근무하는 피고 사무실로 배송받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배회사 직원이 원고의 집으로 배송할 물건을 원고의 근무지를 안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피고 E지점으로 배송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2011.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원고가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F 회사 소개서, G 회사 소개서 등 문서파일에 접속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보여서 단순한 문서 파일의 전달 내지 보관 목적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G 관련 활동은 단기간에 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F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처인 K의 일을 일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업무 시간 중 업무용 전화기로 K 및 F 사업 관련자들과 통화한 내역 및 빈도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가사에 대한 보조 수준에 머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업무 시간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자리를 비운 점, 비록 원고가 과거 피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1995년 이후 16년 가까이 이러한 경력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일 당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재개에 대한 우려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겸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겸업이 단순히 사생활 내지 가사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업이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며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내세운 원고의 겸업, 다단계 판매활동 가담, 근무태도 불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 을 제47호증의 1, 2, 을 제48호증의 1, 2, 을 제4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는 피고의 E지점장으로 휘하 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지위에 있는 간부급 책임자인 점, 그럼에도 업무 시간 중에 위 인정의 겸업 활동, 잦은 이석, 무단이탈 등으로 휘하 직원들의 신뢰를 잃은 점, 원고가 2005년경에도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고로부터 견책을 받은 적이 있고, 고철사업, 납골당 사업 등 피고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가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당하고 금전적 분쟁에 휘말려 급여가 압류되기까지 한 점, 원고의 다단계 판매사업 활동 정도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희(재판장) 이화송 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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