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2.14. 선고 2019가합72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723 해고무효확인의 소 및 위자료청구

• 원 고 / A

• 피 고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20.01.10.

• 판결선고 / 2020.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2.2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5.4.27. 계약직으로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6.3.1.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다른 계약직 직원은 2018.6.17.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자신에게 인격 모독 등의 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C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동료들을 상대로 원고의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결론 내리고 2018.6.20. 원고를 질책하면서 원고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8.6.22. 출근하여 학교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 일요일인 2018.6.24. 행정실장에게 ‘월요일인 2018.6.25. 병원에 가야한다’고 알린 뒤 2018.6.26.부터 결근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2018.9.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1) 성실의무 위반
- 휴대폰 게임을 실행해 놓은 채 근무하거나 업무 중에 일상적으로 졸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함
- 일반 교직원들보다 한참 늦게 출근을 하여 담당 업무인 식자재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식자재 검수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 당일에 모든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으나, 기간 내 처리해야 할 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청구서류 제출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처리를 소홀히 하여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 사무실 내에서 고성으로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잦았고. 코를 골며 자는 등 기본적인 직장 예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평소 본인 업무 외의 공통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동료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고충이 제기됨
2) 무단결근 (2018.6.25. ~ 현재)
- 고의적인 연락 회피 및 무단 결근

마.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28호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2018.12.11. 피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바.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승복하여 2019.1.25. 원고에게 복직을 명령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처분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다만, 무단결근일자는 2018.6.25.부터 2018.8.31.까지로 특정)에 “① 원고가 겸직허가 없이 ‘댄스 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② 무단결근과 동시에 업무자료가 담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점”을 추가하여 2019.9.22.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원고는 학교장의 잦은 폭언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앞선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같은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위 직위해제 처분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고, 무효인 직위해제에 터 잡아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당연무효이다.

2) 실체적 위법

원고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 명의로 댄스 주점에 관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영리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말 등 휴일에만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댄스 주점 도우미로 활동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학교장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 주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뒤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징계절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직위해제의 위법 사유의 승계 주장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이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이 사건 징계해고 징계사유 중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주식회사 D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 댄스 주점 영업에 관여함으로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7.4.29.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② 원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E’ 댄스 주점 영업을 위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위 댄스 주점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였다.

④ 원고는 포털사이트에서 ‘F’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고는 인터넷에 위 이름으로 ‘E’의 홍보자료를 여러 건 게재하였다. 위 홍보자료 중에는 원고가 회원들과 춤을 추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D 계좌를 통하여 위 댄스 주점의 매출금을 입금받고 공과금 등을 지출하였다.

⑥ 원고는 2017.4.25.부터 2017.12.5.까지 57번에 걸쳐 합계 9,041,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위 거래의 빈도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댄스주점 수입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을 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또는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비위는 모두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② 원고는 오래도록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여 왔고 학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한 동안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다른 영리사업인 댄스 주점 영업에 관여하여 왔음이 밝혀졌는바, 위와 같이 직무에 전념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의 근무태도가 댄스 영업에 관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신뢰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③ 원고의 비위 내용, 반복되는 정도와 피고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잘못으로 직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엄한 징계를 통하여 직장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1나70304]  (0) 2023.04.0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 94다52294, 대구고법 93나3906]  (0) 2023.03.13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5838]  (0) 2023.03.13
인척관계은폐만으로 부정채용의 공모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해임처분 무효) [인천지법 2019가합54770]  (0) 2023.03.13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울산지법 2017가합908]  (0) 2023.02.28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업무 해태. 해고는 정당 [대전고법 청주 2012나3198, 청주지법 2012가합3194]  (0) 2023.02.28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 위반. 정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65317]  (0) 2023.02.28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을 이유로 한 징계는 보관·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425]  (0)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