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7.5. 선고 2018나20653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65317 해고무효확인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7가합584511 판결
• 변론종결 / 2019.06.12.
• 판결선고 / 2019.07.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6.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00,000원 및 2017.12.1.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매월 6,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항소이유
제1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위법은 없으나, 해고의 사유로 삼은 6개의 사유 중 제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데 그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개별 징계사유 하나하나가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할 뿐 아니라, 제1 징계사유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을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만 새로 기재한다.
2. 인용하면서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의 가.항 “일반여행업” 뒤에,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차.항 취업규칙 조항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제12조[금지사항] 사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영업을 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는 행위”
○ 제1심판결 제7면 [인정근거]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카.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1) 피고는 2013.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6.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인 D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13.11.18. E을 D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D이 2014.1.21. 관리인에서 사임하자, 위 법원은 2014.1.23. I을 E과 함께 피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피고는 2014.3.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의 채권자가 2014.4.7.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4.4.23. 항고각하결정이 내려져 2014.4.25.경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타. 2014년도 형사사건
(1) 피고와 (주)G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동식 캠핑트레일러(카라반)를 (주)G가 위탁운영하고 사업 운영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4.15.자 카라반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피고의 당시 공동관리인 E은 ① 이 사건 운영계약이 실제로는 피고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 체결되었음에도 그 이전인 2013.4.15.에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② 이 사건 운영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체결되어 피고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③ 피고의 임원인 원고가 (주)G의 실질 경영자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지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3.3. 이 사건 운영계약의 해지를 승인하였다.
(3) 피고의 당시 공동관리인 E, I은 회생절차폐지결정 다음 날인 2014.3.26. 원고를 사문서(이 사건 운영계약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이 사건 운영계약으로 취득한 렌탈 대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원고 및 F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으로 고소하였다. 고소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F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소인 원고는 피고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재산관리 및 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소인 원고는 2013.7.1.경 서울시 중구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와 (주)G 간에 주택형 이동식 캠핑트레일러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캠핑카 1대당 최소입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하고, 계약 상대방의 이동 및 설치기간을 과다하게 제공하고, 해지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지 않고, 상대방의 계약이행보증 조항을 두지 않는 등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소인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도 자신이 경영하는 (주)G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 원고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소인 원고는 B의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인 E의 업무내용을 열람하여, 인수합병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소인 원고는 2014.1.27. 서울시 중구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B 관리인 E의 B 사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관리인 E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소액 주주들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2014.1.27.부터 같은 해 3.13.까지 총 42회에 걸쳐 관리인 E의 비밀을 침해하였다.(을 제3호증) |
(4) 원고는 2014.4.4. 피고의 명의로 원고 본인 및 F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 출력하고, 피고의 대표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관리인의 직인이 아닌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고소취소장을 피고 직원인 M를 통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사건은 2014.4.17. 각하로 종결 처리되었다.
파. 2017년 형사사건
(1) 피고는 2017.2.21. 원고 및 F에 대하여 종전 2014.3.26.자 고소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원고의 2014.4.4.자 고소취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 추가로 포함하였다(을 제14호증).
(2) 위 고소 내용 중 재기수사명령에 기하여 2018.3.9. 원고에 대하여 ㉠ ‘2014.2.7.부터 2014.3.13.까지 당시 피고의 관리인 E의 B 사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15회에 걸쳐 E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E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2014.4.4. 형사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피고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작성·출력하고 위 고소취소장을 피고 직원 M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8.8.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82호로 ㉠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 제1심 판결 제7면 [인정근거] 에 “갑 제15, 17, 19호증, 을 제1 내지 5, 13, 14, 18, 34 내지 36호증”을 추가한다.
3. 새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면 나항부터 제14면까지 삭제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고소건 무단취하 등) : 인정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대법원 1998.9.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2014.4.4.자 고소취소장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M, N의 진술증거는 추측성이거나 모른다는 내용이고, D의 진술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원고와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도 아닌 D 입장에서 원고의 고소취소장 작성 요청을 승낙했을 것으로 보이며 굳이 원고가 D 몰래 위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허가 없이 원고 본인에 대한 고소 건을 취소하기 위한 서류를 원고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회사의 해명 요청에 허위 진술을 하고 은폐하고자 하였다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M에게 제출을 지시한 2014.4.4. 무렵은 피고의 공동관리인들 명의로 원고와 O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지 열흘만이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어 아직 폐지가 확정되기 전이면서, 2014.3.31.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로 P를 선임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 무렵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D이, 과연 자신이 당시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하여 피고 명의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지도 의문인데다, 자기 의사로 접수한 것도 아닌 공동관리인들이 피고를 대표하여 접수한 고소장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서 원고로 하여금 고소취소장과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승낙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 대표 D, Q 명의로 2014.3.20.경 당시 피고의 공동관리인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고소 대리 업무를 수임한 법무법인 R에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수임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제29호증)이 발송되었는데, 그로부터 4일 뒤인 2014.3.24. 원고가 D에게 “오늘 공동관리인들이 D과 원고, F을 고소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받고 D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에는 “법원 승인이 난 겁니까? 무고로 넣어야지요.”라는 내용이 있었다(갑 제23호증). 이와 같은 문자 내용은 4일 전에 위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보일 반응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위 일시는 아직 피고의 기업회생폐지결정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그렇다면 위 내용증명은 D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D을 피고의 대표로 기재하여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회생절차 전에 사용하던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발송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4년 3월과 4월경 원고는 피고의 경영 총괄 임원이자 상무로 있으면서 대표이사 내지 관리인의 최종결재 없이 법인 인감 날인이나 공문 발송을 지시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고소취소장과 위임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D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빨리 취하하세요, 날인하세요”라는 말은 (원고에게) 한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D은 원고가 욕심을 낸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데면데면한 사이였고, 이미 원고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D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였고 싸우면 안 되기에 감정을 다 누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④ 비록 피고의 공동관리인들이 고소했던 2014년도 형사 고소사건은 전부 각하로, 2017년 형사 고소사건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만 기소되어, 나머지 고소 내용에 대하여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고소 자체를 무효화하여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아 보려는 동기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접속 통한 비밀침해 등) : 인정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3.9. ‘원고가 2014.2.7.경부터 2014.3.13.경까지 사이에 15차례에 걸쳐 원고의 컴퓨터로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접속한 다음 당시 피고의 관리인이던 E 몰래 이미 알고 있는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E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8.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8고단1382)이 인정된다. 더욱이 원고도 위와 같이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E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는 사내통신망에 타인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여 비밀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장질서가 문란해졌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제1심에서부터 정당한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가 회생절차 중이어서 대표이사가 아닌 외부에서 관리인이 들어온 상태였고, 피고의 본부장, 전무 등 고위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와 관리인 사이에 피고를 경영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르며, 피고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하더라도, 관리인의 회사 내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그의 문서들과 이메일 내용을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몰래 15회나 열람한 것은,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고 특히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당시 피고의 운영이 더 어지러워지게 만드는 요소로 볼만하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비밀침해를 당한 관리인 E은 원고가 위 행위로 수집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L 등 피고의 주주들 명의로 이 사건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인을 고소하여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의심하고 있고, 그 후 E이 이 사건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 내부에서 고소가 이어지게 되어, 피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고위직 임원이었으므로 그 책임은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제2 징계사유 하나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나) 게다가 제1심법원과 달리 이 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제1 징계사유를 보더라도,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를 회사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서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려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하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제2 징계사유와 일맥상통하게 회사의 제반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위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피고가 경영상의 위기로 회생절차 중이어서 회사의 내외 사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일수록 원고는 피고의 경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회사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고의 경영위기를 타계할 방안을 강구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무위배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덮고자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은, 기업의 경영 질서, 적법절차 준수 등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다) 원고는, 관리인이 법원을 기만하고 피고를 헐값에 넘기려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원고를 고소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의 행위는 피고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5.8.5.경 (주)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중국기업인 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주)S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회사는 국내의 쇼핑, 호텔, 숙박, 관광지 등의 정보를 외국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E이 문제 삼았던 이 사건 운영계약의 실질 상대방인 F이 (주)S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업무 중 하나인 여행정보제공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피고 취업규칙 제12조제2항의 ‘겸업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당초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F과의 이 사건 운영계약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원고가 무단으로 취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에 재직 중 F과 함께 피고와 동종에 해당한다고 볼 다른 기업의 경영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만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징계자인 원고의 평소 소행 내지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에 관한 하나의 자료로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나머지 제3 내지 6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107,100,000원 및 2017.12.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6,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