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사유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22두31136]
- 채용형 인턴에 대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가합212341]
-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법 2021나324634]
-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사유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32]
-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데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6903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법제처 22-0214]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52]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5662]
-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