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4690 판결

 

•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4690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3. B, 7. C

• 피고, 항소인 / D

•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4.29. 선고 2019가단4811 판결

• 변론종결 / 2021.11.17.

• 판결선고 / 2021.12.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H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4.29. 선고 2019가단4811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4811 임금

• 원 고 / 1. A, 3. B, 7. C

• 피 고 / 1. D, 2. E

• 변론종결 / 2021.03.25.

• 판결선고 / 2021.04.29.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의 ‘피고 회사’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G 주식회사는 용인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수지·미장 공사를 피고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나.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에게, ① H은 2017년 4월경 위 형틀·골조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12,82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 ② 피고 회사는 2017.7.13.경 위 수지·미장 공사 중 아파트 내부 EV 홀, 계단실 및 발코니 벽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222,062,200원에 각각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공사 인부들로써 별지 목록 ‘근무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D이 재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 D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에 대하여 2020.2.14. 근로기준법 위반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3342),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 D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 합계 36,0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피고 회사’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 합계 16,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인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피고 회사’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D은 먼저, 자신은 작업반장으로서 원고들과 함께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을가 제1호증, 제5호증의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7.7.13.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 D이 하도급받은 공사와 그 공사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수기로 기성금은 매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어 공사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 피고 D이 피고 회사와 근로기간, 노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원고들의 계좌로 그들의 노임을 직접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원고들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일용노무비 대장에 원고들과 피고 J을 포함하여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원고들의 사용자라는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은 다음으로,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2018월 7월 이후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H과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위해 고용한 원고들이 같은 해 9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피고 D을 위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공사가 H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D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을가 5호증의 1, 3,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의 2018년 4월분 임금 270만 원, 원고 B의 같은 해 7월분 임금 3,420,000원, 원고 K의 같은 해 8월분 임금 75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이상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피고 D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고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중 같은 목록 ‘체불임금액’의 ‘피고 회사’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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