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51471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가합908 판결
• 변론종결 / 2018.08.29.
• 판결선고 / 2018.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7.1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7.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7.1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7.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16면 제8행의 “다투는바, 다음에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를 추가하고, ② 제19면 제11행의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울산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가합908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908 해고무효확인 등
• 원 고 / A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8.01.10.
• 판결선고 / 2018.0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7.1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7.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8.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서 B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2016.7.11.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67.12.29. 설립되어 상시 56,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6.3.경 ‘원고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상호 : C)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6.3.14.부터 2016.3.16.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4회(① 2016.3.23.부터 2016.4.7.까지, ② 2016.4.18.부터 2016.4.29.까지, ③ 2016.5.9.부터 2016.5.26.까지, ④ 2016.6.3.부터 2016.6.15.까지)에 걸쳐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D점, E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체류하면서 사적 활동(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활동)을 하며 근무시간 중 상당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표 생략>
마. 피고의 감사부서 조사자는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2016.6.28.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면담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바. 피고는 2016.6.30. 원고에게 2016.7.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16.7.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17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2016.7.11.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고, 2016.7.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를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보하였다. 위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원고의 해고 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아.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6.7.1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11.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서 ‘매상체크, 카페고객 안내 및 차량주차, 종업원에 대한 청소지시, 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의 매장 간 이동, 주차안내도 작업지시, 카페 경비업체 상담, 매장CCTV 관리, 외부시설물 이동작업’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이 사건 카페의 인력 및 매출 관리,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계약 등 카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이 사건 카페에 원고가 자주 방문한 것은 피고의 자동차 판매 영업을 위하여 손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원고가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1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12.19.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부산2016부해492 판정).
카. 원고는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7.1.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4.7.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7부해82 판정).
타. 피고는 일부 영업직 사원들이 근태관리가 곤란한 영업직의 업무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2009년 이래 근무기강 확립 지침 공문을 전체 영업지점에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이를 위반하는 근태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 등 강력한 징계를 할 것임을 경고하여 왔다.
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할 당시인 2016.3.18.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장질서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강조를 위한 협조전을 피고의 전체 영업지점에 하달하였다. <아래 생략>
하. 피고는 영업직 사원들 중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거나 복권방이나 PC방 등에 출입하는 등의 직장질서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강조를 위한 지침을 위반하고 상습근태불량을 보인 영업직 직원들을 징계해고하였다.
거.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 근무시간 중 들른 것은 잠재적 고객을 만나는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사적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이 사건 카페에 머물던 중 잠시 원고의 처를 도와준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상습근태불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잠재적 고객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카페에 들른 것이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 들른 것을 두고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강 확립과 관련된 지침을 어겼다거나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카페에 자주 들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과다
피고가 원고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사전 경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징계절차 위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의도로 반헌법적 사찰행위를 통해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경고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제보한 제보자를 은폐하여 원고가 제보자의 부당한 제보 동기를 밝혀 제보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박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원고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경징계만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를 회유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하게 피고가 채증한 증거는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임금청구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3.14.부터 2016.6.15.까지의 이 사건 현장조사 기간 동안 총 39회에 걸쳐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 사건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며 이 사건 카페의 매상체크, 카페고객 안내 및 차량주차, 종업원에 대한 청소지시, 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의 매장간 이동, 주차안내도 작업지시, 카페 경비업체 상담, 매장CCTV 관리, 외부시설물 이동작업 등의 사적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등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면서도 피고로부터는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피고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피고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제14, 1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근무시간 중 들른 것은 잠재적 고객을 만나는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 들러서 직원들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며 매상체크, 카페고객 안내 등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채증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오로지 원고만이 입증할 수 있는데도, 원고는 징계절차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도 자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고객과의 통화내역, 이 사건 카페에서의 미팅 내역, 이 사건 카페에서의 상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서 잠재적 고객을 만나는 등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4, 5, 7호증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사후 조작 가능성이 큰 문서이고,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와도 그 기재 내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여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의 점장, 매니저, 바리스타, 파트타이머(비상근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기재 진술은 그 작성자들과 원고의 관계(피용자와 사용자) 및 작성 형식(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진술인의 인적사항만 간단히 기재하는 형식으로 각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처인 I이 작성한 탄원서(갑 제11호증의 1) 기재 진술 역시 그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5,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불리며 매상 체크, 고객 안내 및 주차 등의 작업을 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면담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실질적인 매장관리, 매출관리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카페의 각 개업 경위, 매장의 임대차, 매장의 매출 및 인력 관리, 손익분기점, 직원들의 급여, 매장의 바쁜 시간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은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면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들인 점, ④ 피고의 39회에 걸친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카페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반면, 원고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이 사건 카페에 매일 평균 약 2시간 가까이 체류하며 이 사건 카페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적극 개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영업직 직원으로서 자동차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외근이 주를 이루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영업직 직원으로서는 보다 엄격한 자기관리 및 성실한 근무태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위와 같은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카페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근로계약 관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빈도(39회)와 기간(2016.3.14.부터 2016.6.15.까지)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버렸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적발된 때로부터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영업직 사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 피고는 기존에도 상습근태불량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중징계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는 평소 수시로 각 영업지점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의 금지를 촉구하는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고, 위와 같은 행위의 적발시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왔던바,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에 머물면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사) 원고의 차량 판매실적은 2013년 24대, 2014년 14대, 2015년 19대로 같은 기간 동료 직원들의 월 평균 판매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매 부진은 앞서 살펴본 원고의 상습적인 근무태도 불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카페에 상습적으로 장시간 체류하면서 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그와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밝혀내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카페 출입 여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감사담당자 등을 보내어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외주용역업체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채증 활동을 한 장소인 이 사건 카페는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아닌 공개된 장소이다.
5)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채증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제보가 들어온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제보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릴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제보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릴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채증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제보자를 은폐하여 원고가 제보자의 제보동기를 밝히는 등으로 제보 사실을 탄핵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보자의 제보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보자를 은폐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8) 원고는 면담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사적활동을 인정하고 인력, 매출관리, 매장 임대차계약 등 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술한 것은 피고가 면담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면 선처해줄 것처럼 회유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초심징계위원회 녹취록과 재심징계위원회 녹취록 어디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 선처해줄 것처럼 원고를 회유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인증서) 기재 J의 진술은 J이 울산동부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직 사원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없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 대한 면담과 징계위원회에는 당사자인 원고만 참석하였고, J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원고가 퇴장한 뒤 원고를 위해 변론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진술 등을 목격한 바조차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가 면담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회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부당하지 아니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적법한 해고이다.
4.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