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1고단2387·3037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23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고단3037(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1.가.나. A, 1967년생, 남, 도장공, 2.가.다. B, 1988년생, 남, 일용직
• 검 사 / 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 판결선고 / 2021.12.0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2387』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서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 사용된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21.3.31. 14:5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72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에 올라가 빌라 외벽 발수코팅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올라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운전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침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하고,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팅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지반이 침하되어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울주군 ○○읍 ○○로 ○○에 있는 서울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3.31. 15:50경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03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6.20. 23:15경 울산 북구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로 ○○○(진장동) 앞 효문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제3항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산업 재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험한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전면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고, 아웃트리거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게 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안전대와 안전로프는 현장에 구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임대하여 제공하고, 아웃트리거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종 안전조치 불이행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있는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후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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