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125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1도11256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8.10. 선고 2020노2192 판결

• 판결선고 / 2021.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8.10. 선고 2020노2192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0노2192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송찬우, 김명옥(기소), 강민욱(공판)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8.28. 선고 2018고단3944, 2019고단850(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1.08.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J, 4층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10.30.부터 2017.4.30.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5,843,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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