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도12204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1도12204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8.26. 선고 2021노422 판결

• 판결선고 / 2022.0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정화 노태악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8.26. 선고 2021노422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422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이시전(기소), 이승우(공판)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3.18. 선고 2019고정902 판결

• 판결선고 / 2021.08.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D, E, H의 각 진술,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업무관련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D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 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7행에 걸쳐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나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과 같이 D나 E이 C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D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및 F, G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밀린 급여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C가 D의 런칭영업을 통해 (주)K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11.경 D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거액의 영업비 지급약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공판기록 제56, 57쪽, 증거기록 제1권 제113쪽). ③ D는 2017.11. 초순경 피고인의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영업비 채권 1,500만 원은 주장하였으나 미지급 급여 주장은 하지 않았다(공판기록 제58쪽). ④ 원심 증인 H는 ‘E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E과 회사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E이 피고인이나 F, G과 회사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95, 96쪽). ⑤ G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공판기록 제146쪽).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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