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5.7. 선고 2017고단940, 2018고단368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사 건 / 2017고단940, 2018고단368(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 가.나. A~16, 가.나. P
• 검 사 / 김종근, 김지연(기소), 여한울(공판)
• 판결선고 / 2019.05.0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1년 6월, 피고인 C, D, E를 각 금고 10월, 피고인 F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H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M, N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O, P를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F, G, H, I, M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O, P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40시간, 피고인 C, D, E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O, P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G, H, I, M, N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N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조선소에서 N 임직원인 피고인 A, B, C, D, E, O, P, I, J, K, M과 X(N의 협력업체) 임직원인 피고인 F, G, H, L은 골리앗크레인(N 운행)과 지브크레인(X 운행)의 중첩작업을 수행하면서 ① 현장근로자들이 신호수를 통해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골리앗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 ② 골리앗크레인이 다가오는 경우 그 접근상황을 감시함과 아울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신속하게 내리면서 그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골리앗크레인 측에 알려줄 의무, ③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휘감독 또는 관리감독할 의무, ④ 관리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하거나 이를 건의할 의무, 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지역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건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골리앗크레인의 거더 하단 부분과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돌한 후 부서진 구조물이 작업장 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여 총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총 25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1)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M, L, N은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구역에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하거나 이를 건의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현장반장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수 배치나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피고인 M, N은 2017.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2개 회사를 매월 1회 개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회의에 참여케 하지 않았다.
3)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
피고인 M, N은 2017.3.경부터 2017.4.경까지 3개 회사의 수급인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채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입장
가. 피고인 A, B, C, D, E, O, P
N 측 현장근로자로서 골리앗크레인 주신호수였던 피고인 A, 보조신호수였던 피고인 B, C, D, E, 현장반장이었던 피고인 O, 운전수였던 피고인 P는 자신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I, J, K, M, N
N 측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I(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 안벽지원과 지원1직 직장), J(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 안벽지원과 과장), K(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장), M(조선소장)과 N은, 각자 자신의 직책에서 지휘감독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관리감독자인 피고인들에게 현장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M, N은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F, G, H
X 측 현장근로자로서 지브크레인 주신호수였던 피고인 F, 운전수였던 피고인 G, 현장반장이었던 피고인 H은, 지브크레인이 당분간 작업을 계속할 예정임을 무전기로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에 알렸음에도 골리앗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접근해 온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멈춰 있는 지브크레인이 접근하는 골리앗크레인을 피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라. 피고인 L
X 대표이사인 피고인 L은 자신에게 X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안전대책 수립이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은 N 측에서 취할 조치로서 X 측의 주의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사고 경위
가. 쟁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무전기로 피고인 G에게 고철통 교체 작업을 수행 중인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고철통 1개만 더 교체한 후 작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하여, 아직 지브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크레인이 계속 지브크레인 쪽으로 다가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다만, X 측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직후 피고인 F과의 논의를 거쳐 피고인 B에게 추가 작업에 5~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했음에도 골리앗크레인이 기다리지 않고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N 측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대하여 단순히 알았다고 답변하여 바로 지브 하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골리앗크레인을 진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추가로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피고인 G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초기에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여러 차례 피고인 B의 무전을 받은 후 ‘알겠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그 외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G에 대한 2017.5.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940 증거목록(이하 2017고단940 사건의 증거목록을 ‘증거목록1’, 2018고단368 사건의 증거목록을 ‘증거목록2’라 한다) 순번 22]에는 피고인 G이 “무전이 들어왔는데 ‘골리앗이 북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니깐 붐 다운을 해달라기 하여 저가 ‘알겠습니다’라고 한 후 짚크레인 밑바닥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F에게 무전을 하여 ‘행님 골리앗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붐 다운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F이 ‘이거 (고철오물통) 한개만 올리고 붐다운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골리앗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듣고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가 2017.5.2. 수기로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2 순번 205)에는 “골리앗에서 붐다운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신호수와 공유했고, 마지막 작업으로 상부에서 샤클해체 작업 중에, 장비에 강한 진동이 느껴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5.3.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1 순번 37)에는 F과 교신 후 다시 골리앗크레인에 연락하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요 저의 기억으로는 다시 골리앗 신호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5.5.자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고용노동청) 진술조서(증거목록2 순번 277)에도 ‘B이 저에게 골리앗 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 붐대를 선회하여 다운해달라는 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듣고 알겠다고 수신한 후 바닥 쪽에서 샤클을 해체하는 F에게 골리앗에서 붐대를 내려달라고 한다는 무전을 하니까”라고 진술하고, “B과 교신이 붐다운 요청을 받으면서 ‘예, 알겠습니다’는 말 이외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2017.5.3.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처음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알겠다는 답변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당하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가 붐다운 시키라는 무전을 받은 후 ‘예 알겠습니다’고 하거나 ‘몇 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무전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7.4.자 검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2 순번 182)에는 “붐대가 무너진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는 정도만 기억나고, 저와 같은 채널을 사용하던 5호기 Y 기사가 ‘B이가 북서쪽으로 다운해 달라는 이야기와 제가 그에게 5~6분 걸린다’라고 무전 소통하는 것을 정확히 들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현재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B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피고인 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 B, F과 사이의 무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N 측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고 자신은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유득 피고인 B과의 무전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를 넘어 “알겠습니다”는 답변만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 G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고, Y의 말을 전해듣는 순간 기억이 생생히 났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Y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G이 5~10분 정도 추가로 걸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무전을 통해 듣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이 이 사건 사고 직전인지, 다른 시점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Y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다른 크레인의 운전수로서 피고인 G의 무전에 관심을 가지거나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여기에 피고인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먼저 “알겠습니다”고 답변한 후 피고인 F과의 대화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무전연락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종전 답변 내용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설명 없이 5~10분 주가로 걸린다는 말만 하였고, Y도 이 부분만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G이 경찰에 출석하여 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X 측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지브크레인 측 회피의무 위반 유무
X 측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골리앗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의 지브가 하강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돌진해온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통상 후행차량이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해 있던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바닥에 고정된 상태로 작업 중이던 지브크레인 측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에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운전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행차량은 원칙적으로 뒤는 돌아볼 필요 없이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전기를 통해 양 크레인 측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리지 않고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자와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한 채 운행되는 크레인 간 사고를 일반적인 자동차들 사이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크레인 신호 작업표준(증거목록2 순번 263), 승강대 이동설치 해제 작업표준(증거목록2 순번 264), 신호수 안전규정(증거목록2 순번 265)에 의하면, 크레인 신호수의 주된 임무 중에는 주변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브크레인 신호수는 이미 피고인 G을 통해 골리앗 크레인이 접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단순히 골리앗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의 작업을 기다릴 것이라고만 당연시하지 말고 골리앗크레인의 움직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운전자인 피고인 G의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에게 바로 지브 하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둔 상태였고, 골리앗크레인처럼 큰 장비가 접근하는 경우 기존에 진행중인 작업은 바로 멈추는 것이 관례이며(X 직원도 이러한 관례를 인정하고 있음, 증거목록1 순번 83 참조), 그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종래 골리앗크레인이 작업 중인 지브크레인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어서, 당시에도 골리앗크레인이 접근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G으로서도 신속하게 지브를 내리거나 신호수를 통해 골리앗크레인이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X 측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동하던 골리앗크레인 측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던 지브크레인 측 과실보다 크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5. 안전대책 및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
앞서 살펴본 사고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크게 ① 지브크레인이 작업 중임에도 골리앗크레인이 가까이 접근한 점과, ② 충돌 후 부서진 구조물이 낙하한 곳 부근에 하필이면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다수 모여 있던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이 상정한 안전대책 및 규정에 대한 검토
1) 판단 기준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업계의 수준과 산업환경 및 조건, 해당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주로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이나, 통상의 업무수행자가 사전에 예상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산업재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과실범에서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공소사실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의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N이 크레인 운행 등을 위해 작성한 규정으로 X을 비롯한 협력업체에도 적용되는 운반안전절차서(증거목록2 순번 143)에는 일반 주의의무로 “5.2.1. 운반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을 위해 방송설비, 무전기, 경고 사이렌 등을 구비하고, 운전자 및 신호수는 통일된 수신호를 숙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휴대한다”, 신호수의 주의의무로 “5.4.2. 시야 및 조명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운전자와 신호수는 항상 의사소통(무전기, 방송설비, 수신호 등)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타작업자로부터의 ‘작업중지’ 요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을 구체화한 승강대 이동설치 및 해체 작업표준(SWS, 증거목록2 순번 264)에는 신호수 적용사항으로 “1. 고소차 운전시 하부 신호수는 사각지대 확인 및 인원 통제, 2. 사전 리프팅 도면 및 러그 DNE 확인 철저(러그, 와이어 등의 파단, 블록 낙하 위험), 5. 필요한 장소에 충분한 와치맨 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개별 작업별로 작성되는 운반작업계획서(증거목록2 순번 144)에도 주의의무로 “5. 권상물이 동시 크레인 경로상 충돌 가능한 요소를 사전확인 및 조치하였는가?”, “10. 각 작업 상 황별 역할이 모든 신호수에게 명확히 부여되어 인지하고 있는가?”, “12. 권상물 이동을 위한 사전 이동경로 공유 및 인력통제 계획 수립하였는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종전에는 서로 다른 크레인 사이에 연락을 취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으나, 혼재 상황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크레인 운전수에게 무전기를 1대 추가로 제공하여 다른 크레인 신호수와 연락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었는데(증거목록2 순번 191 참조), 넓게 보면 위와 같은 규정이나 지침 속에 중첩지역 통과 절차 및 신호조정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작업표준서 작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2 순번 201)에 의하면 검사 역시 위 피고인에게 “운반작업계획서는 귀사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을 하고 있는 적정한 제도라고 일응 판단은 되나, 실상은 작성도 허술하고 형식적이며, 운반안전 작업 규정에서 정한 취지에도 사실상 맞지 않게 관리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여 규정이나 지침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평소의 준수 실태를 추궁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복수의 크레인을 운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 해당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당시 조선업계의 수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대부분 검사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N이나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이 보강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크레인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여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이는 대형참사가 이미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조선업계의 안전대책 수준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제도 수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고 관련자들로서는 안전대책에 보완할 점이 있음을 긍정함으로써 본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도록 할 유인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증거목록2 순번 126)에 의하면 N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크레인 일반작업 절차서’ 및 ‘크레인 간섭작업 절차서’를 신설하고, ‘작업표준(SWS)’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신호방법 및 신호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크레인 간 무전방식도 ‘일방 크레인 신호수-상대방 크레인 운전수’ 방식에서 ‘일방 크레인 통합신호수-상대방 크레인 통합신호수’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소 운영 정지명령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사고방지대책을 제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사후적으로 강구한 방안에 불과하고, 그 역시 가령 규정의 세분화·복잡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규정 등을 숙지하기 어려워진다던지, 급박한 상황에서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크레인 운전수 사이에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진다던지 등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달리 다른 국내외 조선업체들에서 반복되는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중첩 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는지,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하고 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안전관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에 그와 같은 안전대책을 권고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N 즉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N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안전보건 이행 수준 평가 결과 2016년에 ‘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 및 해외기관이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N의 안전대책이나 규정의 전체적인 수준이 다른 조선업체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에 관한 N의 규정이나 지침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미비점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사 N의 규정이나 지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안전설비나 장구를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 등을 갖추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규정이나 지침은 그 존재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결국 작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규정 등의 부존재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업자들이 그러한 규정 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초래하는 행동을 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래 규정 아래에서도 골리앗크레인으로서는 당연히 지브크레인이 지브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브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답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신호수에게 크레인 주변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골리앗크레인 측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지브크레인을 통과하다보니 당연히 이번에도 지브 하강 조치가 완료되어 있을 것으로 방심하고 지브크레인 측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지브크레인 측에서는 자신들이 작업 중이면 당연히 골리앗크레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고 미처 그 접근상황을 챙기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령 “골리앗크레인의 신호수는 200m 이상 전방에서 지브크레인의 지브 하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지브크레인 신호수는 골리앗크레인으로부터 통과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골리앗크레인의 이동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지금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신호수들이 그 규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믿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고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함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안한 중첩지역 통과 절차(증거목록2 순번 355)도 ‘1. 지브형크레인 수량 및 위치도 준비’, ‘2. 지브형크레인 안전상태 확인’, ‘3. 지브형크레인 안전한 상태에서 대기’, ‘4. 골리앗크레인 이동’, ‘5. 골리앗크레인 안전거리 밖으로 통과 통보’, ‘6. 지브형크레인 작업 재개’로 사실상 앞서 본 것처럼 현행 규정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던 업무수행방식을 규정 형태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세부규정을 구비해두는 것이 없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이것만 있었다면 골리앗크레인 측에서 지브크레인의 지브 하강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동을 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신호수 배치에 관하여도 개별 작업별로 구체적인 신호수 배치나 작업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상황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신호수 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결국 “상대방 크레인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규정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들도 세부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역시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종래 골리앗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크레인의 운전수 사이에서만 무전연락이 가능하고, 골리앗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크레인의 신호수 사이에서는 무전연락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은 피고인 B, G 사이의 무전연락을 통해 골리앗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을 통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아무 문제없이 전달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사 종래의 무전연락 체계에 다소간 개선할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양 크레인은 무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전달하였음에도 사후 확인을 소홀이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무전체계의 문제로 인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양 크레인 신호수들 사이의 무전연락이 가능했더라도, 대화의 방식이 ‘피고인 B(골리앗크레인 신호수) ⇔ 피고인 G(지브크레인 운전수) ⇔ 피고인 F(지브크레인 신호수)’에서 ‘피고인 B ⇔ 피고인 F ⇔ 피고인 G’으로 변경되는 것일 뿐, 연락 후 서로 상대방 크레인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충돌사고의 위험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F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비로소 골리앗크레인이 이동해오는 것을 목격하고 골리앗크레인 운전석 방향으로 뛰어 갔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2 순번 279), 혹시 신호수들 사이의 무전연락이 가능했다면 충돌 전에 골리앗크레인 측 신호수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F이 바로 무전연락을 취할 수 있는 피고인 G에게도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전달하여 급히 붐대를 낮추라고 지시하지 못하였고, 뛰어왔다는 피고인 F을 발견한 골리앗크레인 측 신호수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 전에 골리앗크레인의 이동상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 스스로도 “약 50m를 뛰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1 순번 23)을 종합하여 보면, 신호수들 사이의 무전연락이 가능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역시 무전연락 체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충돌방지장치의 설치
공소사실에는 충돌방지장치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중 하나로 거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브크레인의 지브가 완전히 하강하지 않아 골리앗크레인의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양 크레인이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는 경우 자동으로 골리앗크레인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돌방지장치가 물리적으로 구현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범위 내에서 제작·설치할 수 있는지, 혹시 다른 종류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조선소들에서 그러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장치가 없는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의 위치에 대한 검토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가 모듈 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잔해가 동일한 위치에 낙하하였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규모가 훨씬 감소하였을 수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의 위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조건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2 순번 112, 115)에 의하면 화장실 등은 피고인 M이 아니라 해양공사3팀 공장관리 부분 부장인 AA가 설치하였고 그 사실을 해양공사3팀장인 Z에게까지 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 M에게 화장실 설치에 대한 잭임을 부담시킬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간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고, 모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서는 모듈 위쪽에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어 가장 편리한 것도 사실이므로[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모듈 위에 화장실이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증거목록2 순번 175) 참조], 우연히 잔해가 낙하한 위치에 화장실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편익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평소 당해 위치가 다른 장소보다 특별히 낙하 위험이 큰 장소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크레인에 달려있는 물건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크레인 자체가 부서지면서 잔해가 낙하한 것이고, 크레인간 충돌의 방향 및 강도에 따라 지금과 다른 위치에 잔해가 낙하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지브크레인의 높이인 반경 약 120m의 범위 내가 전부 낙하 위험 장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보면 골리앗크레인이 사고로 쓰러질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선소에 다수의 다른 크레인이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조선소 전체가 낙하 위험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화장실 등의 설치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작업장이 크레인 반경에 속하기 때문에 크레인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위험구역에 속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N 직원 측 해명(증거목록2 순번 238)에 부합하거L X 직원도 크레인이 어디로 넘어갈지 몰라 현실적으로 대처방안이 없다고(증거목록2 순번 261)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도 크레인으로 화장실 등을 운반하는 관계로 화장실 등이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거나(증거목록2 순번 153), 당연히 작업장 전체가 크레인의 작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모듈 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마땅한 다른 장소도 없다고(증거목록2 순번 154)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화장실을 모듈 위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상 문제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브크레인이 지브를 내려놓고 멈춰 있는 때에 비해 모듈 위를 지나치며 작업 중일 때 모듈 위에 대한 구조물 낙하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듈 위 권상작업 중에는 주변 통제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지만, 이는 화장실 등의 설치 여부가 아닌 운영 방식에 관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모듈 위 전부를 항시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화장실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관리감득자의 주의의무 범위
N 측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대책 마련이나 규정 수립 등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휘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발주나 도급에 있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와 책임만을 가진 자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시공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 및 작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증인 AB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소의 근로자 수는 N 측이 약 1만 명, 협력업체 직원들이 약 25,000명 합계 35,000여 명에 달하고, 연면적은 100만 평이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감독자가 모든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N에서는 수직적으로 단계를 나누면서 분야별로 담당업무만을 처리하는 다수의 부서를 두고 있다. 이 사건 골리앗크레인의 운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조선소-생산2-해양공사1팀-공사지원2부-안벽지원과-지원1직-3반’ 등으로 수직적으로 7단계 이상의 계층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서가 수직적·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인원에 대하여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2단계 이상 아래에 위치한 인원에 대하여는 법령, 회사 규정, 관행 등으로 별도의 지휘감독 의무가 부과되거나, 당해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방적·추상적인 지시·감독권만 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N의 안전보건관리규정(증거목록2 순번 139)에 의하면 “5.1. c) 각 부서장은 회사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6.10. LINE 관리감독자, 협력사를 포함한 생산현장의 부장, 과장, 직·반장이 이에 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b) 소속근로자의 안전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6.10.3. LINE 안전담당자, 해당부서의 직·반장 또는 주무사원이 이에 임하며 본 절차서 6.9.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 담당구역 내의 안전보건 작업방법의 지도 및 관리감독, 점검, e) 동력기계(프레스, 목재가 공용, 크레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관리”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는 직제상 바로 아래 인원을 통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안전점검은 부장, 과장 등도 담당하나, 이와 별개로 크레인 등 개별 중장비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도업무는 직·반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M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같은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의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들의 업무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면서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등의 전체적인 제도, 시설, 환경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직책을 근거로 모든 개별 현장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까지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선소장(피고인 M)-생산2담당(AC, 기소대상에서 제외됨)-해양 공사1팀장 (AD, 기소대상에서 제외됨)-공사지원2부장(피고인 K)-안벽지원과장(피고인 J)-지원1직장(피고인 D-3반’ 중 ‘3반’ 인원들이 골리앗크레인을 운행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3반 인원들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할 주의의무는 ‘지원1직장’인 피고인 I이 부담하게 될 뿐, 안벽지원과장 이상 관리감독자로서는 3반 인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골리앗크레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I은 자신의 지시·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종래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신호수 배치 등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특별히 지적받은 일이 없다는 피고인 O의 검찰 진술(증거목록2 순번 183) 및 피고인 I 스스로 반원들이 신호수 배치 등의 작업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검찰 진술(증거목록2 순번 193)에 의하면 피고인 I이 3반 인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X 역시 총 직원이 약 200명에 이르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L 아래 ‘소장-직장-반장’ 등의 수직적인 계층구조가 있으므로(증거목록2 순번 2059), 피고인 L에게도 현장반장인 피고인 H, 반원인 피고인 F, G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골리앗크레인 측 현장반장 및 반원(피고인 O, A, B, C, D, E, P), 지브크레인 측 현장반장 및 반원(피고인 H, F, 이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직장인 피고인 I은 N 측 현장반장 및 반원에 대한 지시·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부담한다.
N 측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 J, K, M과 X 측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 L에게는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 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안전대책 및 규정의 불비도 실질적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고의범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피고인 M, L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반원들의 실제 작업현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M, N, L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M, N에 대하여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하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N은 성남시 AE에 본점을 두고 거제시 AF에서 선박건조수리업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M은 2014.12.11.부터 2017.5.24.까지 N ◇◇조선소장이었고, 피고인 I은 N ◇◇조선소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 안벽지원과 지원1직 직장이고, 피고인 O는 위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 안벽지원과 지원1직 3반의 반장이고, 피고인 A, B, C, E, D은 위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 안벽지원과 지원1직 3반 소속으로, 위 조선소 7안벽에 설치된 골리앗크레인 5호기의 신호수이고, 피고인 P는 위 골리앗크레 인의 운전수(기사)이다.
피고인 H은 위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N 협력업체인 X 타워2반 반장으로 2018.11.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1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N에서 하청을 받아 X 타워2반이 위 조선소 7안벽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브크레인 7-3호기의 주신호수이고, 피고인 G은 위 지브크레인의 운전수 (기사)이다.
[모두사실]
N ◇◇조선소 7안벽에서는 마틴링게(Martin Linge) 프로세서 모듈(이하 ‘P모듈’이라 함, 플랫폼의 일부시설)을 제작 중이고, 그 곳에는 N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2부 안벽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 골리앗크레인 5호기(규격 800톤, 스팬 137m, 바닥에서 거더 하부까지 높이 71.3m, 속도 40m/min) 1대와 X 타워2반에서 관리하는 지브크레인[고정식 크레인 7-3호기, 규격 32톤, 바닥에서 A프레임서브까지의 높이 67.5m, 메인지브(붐대) 길이 67.325m, 바닥에서 메인지브 끝단까지 최대 높이 120.135m(메인지브 경사각 85°)] 1대와 타워크레인 5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지브크레인은 위 골리앗크레인의 주행 경로 내 서쪽 편에 위치해 있고, 메인지브가 세워져 있는 경우 골리앗크레인의 거더 부분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N은 지브크레인 운전수(기사)에게 골리앗크레인 신호수들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를 제공하여, 크레인 간 무전연락을 통해 골리앗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이 있는 구간을 지나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 E, D, P는 2017.5.1. 14:30경 현장반장인 피고인 O의 작업 지시 하에 조선소 7안벽 남쪽 편에서 컨테이너 박스 이전설치 작업을 마친 후 당초 17:00에 작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P모듈 동쪽 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하기 위하여 남쪽 방향에 있던 골리앗크레인을 북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당시 골리앗 크레인 진행 경로 내 서쪽 편에 설치되어 있던 지브크레인이 메인지브를 세우고 고철 오물통 하역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골리앗크레인이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 골리앗크레인의 거더 부분과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 부분이 충돌할 상황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D, P, O, I, F, G, H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A, B, C, E, D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들은 위 골리앗크레인의 신호수로서,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해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내리도록 무전연락을 하고, 골리앗크레인이 이동하는 동안 지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의 상황을 동시에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이동상황 등을 주시하다가, 골리앗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의 위험거리에 접근하기 전에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어 골리앗크레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골리앗크레인을 계속 주행시키거나,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서행 또는 정지시킴으로써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 높이를 확인한 후 다른 신호수로 하여금 그 메인지브를 내리도록 지브크레인 측에 무전연락을 하게 하였을 뿐 지브크레인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지브크레인 측에 메인지브를 내려달라고 무전연락을 하였을 뿐 지브크레인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 D은 작업예정 장소인 P모듈 동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상부에 미리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G과의 무전연락 후 서쪽 편에서 골리앗크레인을 따라가다가 P모듈 접근 전(지브크레인으로부터 30m 지점)에서 정지시킨 다음 서쪽 편에 있던 트롤리(운전석과 작업후크가 있는 장비)를 동쪽 편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후 트롤리를 따라서 지브크레인이 P모듈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위치인 동쪽 편으로 그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요청한대로 충분히 내려갔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P에게 재차 골리앗크레인을 주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확인 없이 주행지시를 하였다면 최소한 지브크레인의 위험거리에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골리앗크레인을 일단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고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모로 하여금 계속 골리앗크레인을 주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P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골리앗크레인의 운전수로서,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주행지시를 받은 후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골리앗크레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정도로 충분히 내려와 있는지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골리앗크레인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 O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현장반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직접 또는 주신호수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골리앗크레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이동하는 동안 지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의 상황을 동시에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등에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신호수들과 운전수가 이동 상황을 계속 주시하게 하면서 골리앗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의 위험거리에 접근하기 전에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어 골리앗크레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골리앗크레인을 계속 주행시키거나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서행 또는 정지시키는지 지휘·감독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리앗크레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이동하는 동안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충분히 내리거나, 이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등 신호수들과 피고인 P가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 I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관리감독자로서, 현장반장 및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평소 순찰 등을 통하여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시정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직접 또는 현장반장 O 등을 통하여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피고인 O가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현장반장인 피고인 O나 신호수인 피고인 A 등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위 지브크레인의 주신호수로서, 피고인 G을 통해 골리앗크레인 측으로부터 메인지브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G에게 골리앗크레인이 접근하기 전에 메인지브를 내릴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메인지브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나 작업소요시간, 안전거리 밖 대기요청 등을 골리앗크레인 측에 무전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며, 골리앗크레인의 접근 상황을 감시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G에게 메인지브를 내리도록 지시하거나 골리앗크레인 측에 지브크레인의 작업상황 등을 알리도록 지시 및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G과 다른 신호수들에게 계속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골리앗크레인의 접근상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G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지브크레인의 운전수로서, 골리앗크레인 신호수로부터 메인지브를 내려 달라는 무전을 받고 이를 주신호수인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나머지 작업을 계속 진행한 후 메인지브를 내릴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골리앗크레인 측에 무전으로 알리거나,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해서 골리앗크레인의 접근을 감시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메인지브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피고인 B에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서 메인지브를 내리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지브크레인의 작업이 계속 중이어서 메인지브를 내리지 못한 상태임을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에게 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접 또는 피고인 F 등을 통하여 골리앗크레인의 접근상황을 감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H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현장반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지브크레인이 작업하는 도중 골리앗크레인이 접근하는 경우 신호수나 운전수 등을 통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충분히 내리거나 골리앗크레인 측에 지브크레인의 작업 상황이나 메인지브의 상태 등을 제대로 알리고 골리앗크레인의 접근상황을 감시하는 등 크레인 중첩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지휘감독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을 통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충분히 내리거나,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에게 지브크레인의 작업 상황이나 메인지브의 상태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F 등이 골리앗크레인의 접근상황을 제대로 감시하는 등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등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14:52경 골리앗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거더 하단 부분으로 메인지브를 세운 채(경사각 약 48°, 바닥에서 메인지브 끝단까지 높이 101.5m)로 작업 중인 지브크레인 메인지브의 러생풀리블럭 등을 충돌하여 기복용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게 하고, 이로 인해 메인지브와 와이어로프가 P모듈 위로 추락하게 하여 마침 그 곳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AG를 비롯한 피해자 총 31명의 머리와 몸 등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G(45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연수마비로, 피해자 AH(26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연수마비로, 피해자 AI(54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피해자 AJ(43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및 뇌손상으로, 피해자 AK(43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거제시 AL에 있는 ‘AM병원’에서 등 부위 개방창 및 척추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 AN(36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및 뇌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O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내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해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M
가.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P모듈 내에서 작업하던 15개 수급인 회사 중 A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Q을 매월 1회 개최한 회의에 참여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3.경부터 2017.4.경까지 2개월 동안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P모듈 내에서 작업하던 13개 수급인 회사 중 AR, A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Q의 수급인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채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의 ◇◇조선소장인 피고인 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중 하나로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의 수립을 건의하지 아니하였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N ◇◇조선소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N 안전환경팀 및 해양공사3팀 조직도 첨부), X 직책별 업무분장, 직·반장 업무 매뉴얼
1. 안전보건관리규정, 수사보고(N안전규정 사본등 첨부), 수사보고(운반안전절차서 첨 부), 수사보고(운반작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X 2017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첨부), 작업표준(크레인 신호표준), 작업표준(승강대 이동설치 해제)
1. 수사보고(골리앗과 지브크레인 설비 제원 및 지브크레인 도입배경, 과정 정리), 수사 보고(골리앗과 지브크레인 충격 시물레이션 및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사고모듈, 골리앗크레인, 지브크레인도면, 운반계획서(32톤 지브형), 운반작업계획서(800톤 골리앗)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진단서, 수사보고(중, 경상 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협조의뢰(사고현장 동영상), 동영상 CD, 수사보고(119촬영 현장 동영상 캡쳐 및 사상자 현황, 위치 사진자료등 첨부), 수사보고(화장실 및 흡연장 설치 관련 자료 정 리 및 P, U모듈 도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첨부), 각 현장사진,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H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 협의체 회의 참석자 명단, 협의체 참석자 현황, 합동점검 실시결과
1. BQ, BR, B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O, P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M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제1항(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제4항(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N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제1항(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제4항(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O, P)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O, P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M,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M)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O, P)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O, P)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M,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O, P
이 사건 사고는 N 측 골리앗크레인과 X 측 지브크레인 사이의 충돌로 발생하였지만, 양 크레인이 서로 움직이다 부딪힌 것이 아니라, 골리앗크레인이 이동하다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지브크레인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지브크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리앗크레인을 운행하던 위 피고인들 측에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사고 회피가능성이 훨씬 컸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적으로 크레인 운전수는 시야를 완전히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신호수들의 구체적인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종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A, B, C, D, E의 과실이 운전수인 피고인 P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주신호수로서 다른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브크레인 측에 지브 하강 요청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A와 그 지시를 받아 지브크레인 측에 지브 하강 요청을 전달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고, 따라서 책임도 가장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탓에 무려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하다. 그렇지만 피고인들 개개인의 행위책임에 관하여 보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어찌보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 정도의 과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그러한 결과의 중대성이 그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N 측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상자들에게도 치료비,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구금생활을 한 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F, G, H, I
피고인 F, G, H은 지브크레인을 운행하던 자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골리앗크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주신호수로서 지브크레인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으면서도 골리앗크레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 F의 책임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I도 직접 크레인 운행을 담당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M, N
협의체 및 점검반에서 누락된 협력업체의 수 및 누락 기간과 함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특정 협력업체를 협의체 및 점검반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여 이 부분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J, K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L,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총 25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피고인 J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관리 감독자로서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의 수립을 건의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또는 피고인 I 등을 통하여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K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작업표준서의 작성 총괄, 재·개정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또는 피고인 J 등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M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이를 지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메인테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직접 또는 피고인 K 등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L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X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이를 지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메인테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을 하거나 이를 N에 요청하지 아니한 채 N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방치하였으며, 직접 또는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M,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P모듈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O가 다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골리앗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L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P모듈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을 하거나 이를 N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N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방치하였으며,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피고인 H이 다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예방·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