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21고정469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정469 고용보험법위반
• 피고인 / A, 1980년생, 여, 보험설계사
• 검 사 / 남소정(기소), 안주원(공판)
• 판결선고 / 2021.12.0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31. B에서 이직 후 2019.1.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1.16.부터 2019.7.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1.9.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C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1.9.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1.23.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사 김도영
'근로자, 공무원 > 4대 사회보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18115] (0) | 2023.05.03 |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업주에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부산지법 2020구합917] (0) | 2023.04.03 |
고용지원금 6100만원 챙긴 식당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203] (0) | 2023.03.13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281] (0) | 2023.03.13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2고단364] (0) | 2022.12.29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대법 2018두63143] (0) | 2022.12.29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고용보험법위반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고단66] (0) | 2022.12.20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5도8190]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