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319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1도8319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6.8. 선고 2020노3456 판결

• 판결선고 / 2021.09.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대구지방법원 2021.6.8. 선고 2020노3456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0노3456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권영필(기소), 이인원(공판)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고정977 판결

• 판결선고 / 2021.06.0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가공휴일 등에 휴무를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국가공휴일과 명절 등을 연차휴가일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근로자들이 실제로 국가공휴일과 명절 등에 휴무를 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할 경우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들을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이고(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를,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좀 더 원활하게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라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휴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들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실질적으로 대체휴무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 유리한 날짜를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최운성 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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