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7850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1도785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1노50 판결
• 판결선고 /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 사용자,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1노5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50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1. A, 2. B
• 항소인 / 피고인 A,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 사 / 신은식(기소), 이승민(공판)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9. 선고 2020고단413, 2020고단468(병합), 2020고단2286(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1.05.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2018.11.7.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피고인이 취임하기 2주전에 이미 퇴직한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1 번 BW, 44 번 BZ, 61번 CM은 피고인이 W을 인수하기 훨씬 전인 2018.10.13. 및 10.23.에 퇴직하였고, 이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유예기간 14일이 경과한 2018.10.27. 및 11.6. 이후인 2018.11.7.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자산실사에 따른 경영권 양수도 계약취소가 가능한 과정에서 일부 회사 업무내용의 보고가 올라왔더라도 이를 사용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W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즉 피고인이 2018.11.7. 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W은 전체 직원들에게 2018.9. 분부터 급여를 주지 못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상태였고, W이 부산항공청으로부터 2018.12. 초경 운항중지명령을 받을 때까지도 그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없었으며, 결국 도산처리 될 수밖에 없었을 운명이었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AJ과 함께 W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12. 초순경까지의 임금체불사태는 결코 피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제2의 가. (1)항 ①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원심 판시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에는 2018.11.7.자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피고인은 2018.10.22.부터 W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 피고인은 W의 대주주였던 CV주식회사(이하, CV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2018.10.17.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바, 위 계약서 제2조 1)항에 의하면, W의 경영권 및 주식양도, 양수를 위하여 CV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근로일 이내에 피고인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W은 피고인의 경영권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근로일 이내에 기존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와 ~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W은 피고인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 법인은행통장, 법인신용카드, 법인 소유의 차량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1)항 피고인이 W의 재무 현황 및 법적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2) 실사는 피고인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근로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 1)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단 W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1)항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규이사 및 감사등기가 접수되기 이전에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주식매매계약도 계약취소된다. 3) 본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20고단4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0)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8.10.22. 위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CV 및 주식회사 DF와 피고인 A 사이에 각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1, 382).
○ 2018.10.22. W의 대표이사였던 B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사 CX, 사외이사 CY, 감사 CW도 같은 날자에 사임서를 제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5, 209, 210, 212)하였으며, B은 그 후로 W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1의 373쪽).
○ 피고인 A은 2018.11.7. 자로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기가 된 바, 위 피고인은 위 일자에 위 주식 모두를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376, 383).
○ 원심 증인 AJ은 2018.10.22. 자로 W을 인수하였고, 인수하기 전에 각 분야의 본부장들이 W의 내부사항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공판기록 160, 161, 167쪽)고 진술하였으며, W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N은 수사기관에서 B이 사임한 2018.10.22. 이후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영진에 전화나 메일로 미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1의 374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225, 226, 227)고 진술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양수도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10.22. 대표이사 B이 사임을 하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을 보유하는 동안은 사용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의 해지권은 신규이사 및 감사 등기가 접수되기 전에 행해야 하는데, 2018.11.7. 피고인은 CV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W 주식을 모두 AD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제2의 가. (1)항 ②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당 체불임금 등의 미지급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원심 증인 AJ은 당시 W의 인수가격은 시장에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 나와 있었는데, 당시 인수금액은 한국 돈으로 7만여원이었고, 당시 W은 미지급임금이나 채무가 많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공판기록 제163, 164쪽)이었다. 한편 W을 인수할 당시 AD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AD을 설립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2018.10.경 급여를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아 직원들이 무급휴직 상태였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여 정도를 투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W은 인수한지 한 달 만에 사실상 운영이 중단(공판기록 제166,167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당심 증인 B은 2018.10. 초경 피고인을 만나 증인이 피고인에게 W의 자금상황이 70억원 정도 적자가 누적된 상태이고, 미지급 급여등 43억 정도를 긴급히 10월말까지는 지급해야 된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일주일쯤 후 W 경영권 양수양도 초안을 받았고, 그 후 증인은 피고인과 AJ을 같이 만났는데,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형 항공기 추가도입이 꼭 필요하므로 미지급금 지불 외에 약 1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과 AJ은 당시 50억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자기들 모회사에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2018.10.22. 주식매매 계약서 사인 후 오후부터 지급하겠다고 한 자금을 피고인과 AJ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시는 AD 외에도 2개정도의 투자자와 협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투자진행이 늦어질 경우의 W 자체의 자구책도 대비중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과 계약이 된 것이다. 당시는 항공회사가 어느 정도 비전이 있어서 2019.에도 W에 투자를 할테니 인수하라는 투자자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양수해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양도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W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W을 양수하여 다른 제3자가 W을 인수할 기회나, 제3자 인수가 늦어질 경우의 W 자체의 자구책 시행조차 막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주장에 관하여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근로자 중 Z 등 3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위 해당근로자들 중 다수가 원심에서 양형사유로 이미 참작된 체당금을 지급받았던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1항(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