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고단2203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2203 고용보험법위반
• 피고인 / A, 1992년생, 남, 일식주방장
• 검 사 / 남소정(기소), 안주원(공판)
• 판결선고 / 2021.12.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5.13.부터 2020.10.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2020.4.18. ~ 2020.9.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은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5.부터 2020.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수급액 합계 61,990,58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제1항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