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나70304 판결】
•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70304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1가단212374 판결
• 변론종결 / 2022.09.08.
• 판결선고 / 2022.10.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547,333원 및 위 돈 중 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9.7.9.부터, 나머지 81,947,3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6.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각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19,53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대학교 산하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학교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 피고는 2003.3.1.부터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어 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8.1.22. 원고에게 2018.2.28.자로 2017년 임용계약(계약기간 2017.3.1.부터 2018.2.28.까지)이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이라 한다. 갱신거절의 효과는 2018.3.1. 발생).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5.17.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주문[피고가 2018.2.28.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E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8.9.21.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10.1.경 계약일을 2018.3.1.로 소급하고 계약기간을 2018.3.1.부터 2019.2.28.까지로 하는 2018년 임용계약을 맺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본 계약기간 중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건강증진센터 상근 진료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제3조 전문), ‘원고는 피고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피고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6조제1호 전문)고 되어 있고, 계약종료 및 해지에 관하여는 ‘제2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 종료된다.’(제7조제2호)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11.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 제48조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① 고객주차장 이용불가 방침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원 신분을 이용한 주차비용 부당감면(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임의 출·퇴근에 따른 근태 불량(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8.12.3. 원고에게 2018.12.10.자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1.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9.2.28.자로 진료교수 임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를 알렸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이라 한다. 갱신거절의 효과는 2019.3.1. 발생).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4.10.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사.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G)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7.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2021.2.1. 원고를 피고 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켜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격면허 진료교수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자. 한편 원고와 피고가 함께 만든 2016, 2017, 2018년도 각 <임용계약서>에는 “1. 보수는 급여와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급여(매달 10,794,000원, 명절수당 400,000원)는 매월, 성과급은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3. 성과급 : 성과급 산정은 수면 위, 대장 내시경 검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피고가 정한 책임비율을 초과한 검사건수(검사건수 50% 초과)에 대해 건당 11,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와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해 왔다.
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및 2017년 매년 평균 2,2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성과급을 실제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갱신거절 효과발생 시부터 2차 갱신거절 후 복직 전의 기간인 2018.3.1.부터 2021.1.31.까지 중 2018.10.1.부터 2018.12.9.까지와 2019.2.10.부터 2019.2.28.까지 기간의 각 성과급으로 합계 2,513,000원(= 1,347,500원 + 1,165,500원)을 지급하였다.
카.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후부터 복직 전의 기간 중 2019.10.1.부터 2020.1.31.까지 약 4개월 간 다른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데,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2019년 11월 10,000,000원, 2019년 12월 11,936,180원, 2020년 1월 11,884,430원, 2020년 2월 6,633,620원 등 합계 40,454,2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첫째, 피고가 이 사건 1차 갱신거절 후 복직 전의 기간인 2018.3.1.부터 2018.9.30.까지, 그리고 위 복직과 정직 및 이 사건 2차 갱신거절 후 복직 전의 기간인 2018.10.1.부터 2021.1.31.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급은 합계 73,588,333원임에도 피고는 2,513,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성과급 71,075,333원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원고는 피고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판정에 대한 피고의 불복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재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4회 총 24,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함이 상당한 범위인 17,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갱신거절 후 복직 전의 기간 중 2019.10.1.부터 2020.1.31.까지 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40,454,230원에 대하여 중간수입으로 해당 월별 합계 10,872,000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12.10.부터 2019.2.9.까지 2개월간 부당 정직을 당하여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였던 점, 2019.3.1. 이 사건 2차 갱신거절을 당한 후 약 2년간 보수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위 기간 중 2019.10.1.부터 2020.1.31.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중간수입 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나머지 성과급 71,075,333원, ② 원고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상당한 범위인 17,60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중간수입 공제금액 상당액 10,872,000원 등 합계 99,547,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나머지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계약을 통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및 2차 갱신거절은 모두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부당한 해고처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급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03년 이래 15년 이상 피고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속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줄곧 전담하였고, 피고로부터 성과급으로 2016년에는 2,200만원 남짓을, 2017년에는 2,400만원 남짓을 실제로 각각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8년 이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성과급도 피고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진료교수 2명의 평균 성과급보다 많거나 적어도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피고 주장의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원고가 2018.3.1.부터 2018.9.30.까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의 총액은 12,826,000원으로 계산되는 점, ㉢ 원고의 후배 진료교수 2명이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평균 성과급이, 2018.10.1.부터 2018.12.31.까지 3개월간 6,479,000원, 2019년에 1년간 25,519,833원, 2020년 1년간 26,858,000원, 2021년 1월 1,905,5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3.1.부터 2021.1.31.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급은 적어도 위 ㉡, ㉢ 합계 73,588,333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성과급 71,075,333원(= 73,588,333원 – 2,5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10.1.부터 2021.1.31.까지 기간 동안의 성과급은 원고가 2018.10.1. 복직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수행할 수 있었던 내시경검사 건수 2,060건과 원고가 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하여 수행한 내시경검사 건수 16건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 전의 원직인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켜야 하고, 원고와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내시경 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를 부당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결과를 기초로 성과급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제신청 등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제5항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각 초심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신청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합계 24,2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아 복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 범위 내에서 구하는 17,600,000원{= 4회 × 건당 4,4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가(訴價)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산정의 기준은 노무사 선임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유사한 난이도 등을 가진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출하는 통상 노무사 선임비용이 위 금액보다 더 적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된 바 없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중간수입 공제금액 상당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계산되므로(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명절수당 포함, 이하 같다)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과 평균임금의 월 환산액이 같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간수입 공제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2차 갱신거절 후 복직전의 기간 중 2019.10.1.부터 2020.1.31.까지 기간의 평균임금(익월 지급 기준)이 2019년 11월 10,794,000원, 2019년 12월 10,794,000원, 2020년 1월 11,194,000원(명절상여 포함), 2020년 2월 10,794,000원이고, 중간수입이 2019년 11월 10,000,000원, 2019년 12월 11,936,180원, 2020년 11월 11,884,430원, 2020년 2월 6,633,6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중 중간 수입 공제금액은 해당 월 순서대로 2,444,200원(= 10,000,000원 – 10,794,000원 × 70%), 4,380,380원(= 11,936,180원 – 10,794,000원 × 70%), 4,048,630원(= 11,884,430원 – 11,194,000원 × 70%), 0원(= 6,633,620원 – 10,794,000원 × 70%. 다만, 마이너스로 계산되므로 공제금액은 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에서 본 사정 등을 들어 중간수입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중간수입이 해당 월 순서대로 3,238,000원(피고가 이미 공제한 중간수입은 2,444,000원, 이하 괄호 부분은 피고가 이미 공제한 중간수입액이다), 3,238,000원(4,380,000원), 3,358,000원(4,048,000원), 3,238,000원(0원)이라고 주장하여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의 경우 피고가 이미 공제한 중간수입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법리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위 주장에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의 경우 피고가 이미 공제한 중간 수입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착오로 보이기도 하거니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성과급 71,075,333원과 구제신청 등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중 피고가 지급함이 상당한 17,600,000원 등 합계 88,675,333원 및 위 돈 17,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3.11.부터(원고는 2019.7.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청구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 채권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71,075,33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6.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6.2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8.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원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