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6.22. 선고 2015누647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5누6476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2323 판결

• 변론종결 / 2016.06.01.

• 판결선고 / 2016.06.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3.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노210, 212(병합)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14.1.21.부터 2014.11.10.까지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부분(원고가 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말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에 있는 표 중 10차 란의 ‘해고된 H의 지회장 직책 유지 여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2.19. H를 사내 폭행사건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는데, H가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의 확인 등을 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1.16. H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937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520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62487호)을 거쳐 2016.2.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12쪽 2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10.22. 회의록 작성 방법을 합의하고, 2014.11.10.에도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합의한 이상 적어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이 2014.9.17. 교섭장소에서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단으로 퇴장한 후 참가인이 곧바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원고가 형식적으로 단체교섭을 이어가면서 위와 같은 일부 사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측의 태도 변화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232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5구합623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5.09.23.

• 판결선고 / 2015.10.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3.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노210, 212(병합)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 중 2014.1.21.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부분(원고가 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한 부분,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10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부분은 본사, 여수공장 및 전주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주공장에서는 약 100명의 근로자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사업 중 필름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약 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의 위 전주공장 근로자들 22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지회는 2004.10.29. 기업별 노동조합인 ‘C 전주공장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7.8.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여수공장의 D 노동조합(이하 ‘여수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참가인과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9.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1.17. ‘원고가 2014.1.2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20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14.12.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3.23.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1.21.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참가인 측의 단체협약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일부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의 여수공장은 1979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폴리에틸렌, 폴리부렌 등을 주로 생산하여 왔고, 직원 수는 약 420명이며, 2014년 매출액은 1조 2,676억 원, 2014년 영업이익은 981억 원이다. 전주공장은 199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BOPP 필름’ 등을 주로 생산하여 왔고, 직원 수는 약 100명이며, 2014년 매출액은 933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이다. 여수공장과 전주공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별도로 체결된다. 여수공장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1980.5.9. 설립되었고, 2014.9. 기준 조합원 수는 196명이다.

2) 참가인은 2008.9.경 원고에게 전문과 109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6.부터 2009.11.30.까지 20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위 교섭과정에서 ‘노사관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하면 충분하고,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일부 안에 대해서라도 합의하자는 참가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2.9. 전주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4.26. 확정되었다.

3) 원고와 참가인은 2012.4.경 다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원고 전주공장 관리팀장 F와 이 사건 지회 사무장 G가 2012.6.25. 4급 이하 조합원의 2012년 기본급 4%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나 원고가 다음날 위 합의를 파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이 2012.10.12. 다시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위 F와 G가 같은 달 17. 다시 위 유사한 내용의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예정된 합의 조인식 하루 전인 같은 달 24. 위 합의를 또 파기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의 위 합의 파기 및 단체협약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3.15.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3.6.26. 기각 판정을 받았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42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5.2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4.6.1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4.2. 기각되었다.

5) 원고가 2013.10.8. 여수공장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2013.10.8.부터 2015.10.7.까지 2년인 단체협약(이하 ‘여수공장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 체결하자, 참가인은 2013.10.11. 2008년에 제시했던 단체협약안을 철회하면서 새로운 단체협약안(이하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의 내용은 참가인 조합의 규모, 연봉제에 의한 임금 지급 등 여수공장과의 차이점을 반영한 일부조항을 제외하면 여수공장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원고는 2014.2.7. 참가인에게 41개 조 항의 단체협약안(이하 ‘원고 측 단체협약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과 원고 측 단체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6) 원고와 참가인이 2014.1.21.부터 같은 해 9.17.까지 17차에 걸쳐 임금협약 갱신 및 단체협약 신규 체결을 위해 실시한 단체교섭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2.21. 4차 교섭에서 참가인 사무국장 I이 ‘조합활동, 인사, 임금, 상여금 등의 사항을 원고 측 단체협약안과 같이 “사규, 인사규정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지 말고 단체협약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고 인사팀 차장 J은 ‘여수공장 단체협약의 채용, 인사,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조항은 30년 이상 된 교섭의 산물이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협약에 담고 싶지 않으나, 원고 측 단체협약안을 끝까지 고수할 의사는 없다. 참가인 측에서는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3.5. 5차 교섭에서 I이 ‘인사,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원고 측 단체협약안과 같이 “사규, 인사규정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원고가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자, J은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은 여수공장 단체협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고는 단체협약에 사규 수준 이상의 내용을 넣을 생각이 없다. 원고가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원고는 인사권에 관하여 조합의 관여를 받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9)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7.9. 13차 교섭에서 단체협약 중 생산성향상 조항(참가인 측 단체협약안 제75 내지 79조, 원고 측 단체협약안 제31 내지 35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나, 2014.7.29. 14차 교섭에서 참가인 측의 요구로 인하여 위 회의록은 파기되었다.

10)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9.17. 17차 교섭에서 J이 ‘원고는 지난번 제시한 안에 추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참가인 조직부장 K은 ‘지난 교섭에서 논의한 것 외에 다른 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J은 ‘다른 조항에 대한 입장도 같다. 원고 측 단체협약안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K이 ‘원고 교섭대표가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참가인을 신뢰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도중 원고 인사담당 상무 L이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J이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말하자 이 사건 지회장 H는 J에게 교섭을 결렬하자는 것인지 3차례에 걸쳐 확인하였고, J은 ‘결렬’이라고 대답하였다.

11) 원고는 2014.9.18. 참가인에게 ‘2014.10.1. 18차 교섭을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에게 ‘원고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9.29. 원고와 참가인 주장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12) 원고와 참가인은 2014.10.6. 18차 교섭과 같은 달 22일 19차 교섭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 및 날인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같은 해 11.10.의 20차 교섭과 같은 달 19.의 21차 교섭을 통하여 조합활동,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교육과 복지후생,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평화협정 등 일부 조항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원고의 입장과 일부 수용불가 조항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13) 원고는 2014.12.8. 참가인에게 조합활동 등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원고 측 단체협약 제1차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2015.1.19.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총칙 3개 조항, 조합활동 1개 조항 등 4개 조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5.2.12. 단체협약 제2차 수정안을, 2015.4.14. 단체협약 제3차 수정안을, 2015.8.19. 단체협약 제4차 수정안을 각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2, 6, 7, 8, 9, 11, 12, 13, 14, 1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단체협약안을 제시받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고, 원고 측 단체협약안의 수용만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참가인 측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이 결렬되도록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원고는 2013.10.8. 여수공장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시한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은 조합의 규모, 연봉제에 의한 임금 지급 등 여수공장과의 차이점을 반영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여수공장 단체협약과 동일함에도 원고는 참가인 측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수공장과 전주공장의 사업환경, 노동조합 규모, 경영상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여수공장 단체협약안과 유사한 내용의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1.21.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관하여 ‘여수공장 단체협약의 채용, 인사,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조항은 30년에 걸친 교섭의 산물이다’라고만 설명하였을 뿐,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의 어떤 부분이 전주공장의 여건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운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여수공장 단체협약이 오랜 교섭의 결과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여수공장 단체협약과 유사한 내용의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4.2.7.부터 2014.9.17.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의 원고 측 단체협약안 수정요구를 거절하였다.

특히 정년, 승진, 휴직, 복직,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교대근무, 연차휴가, 경조휴가 등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교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자격·면허 수당, 성과급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 측으로부터 위 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단체협약안을 제시받았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원고 측의 입장을 밝히고 참가인 측과 협의함으로써 교섭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참가인 측에 제시한 원고 측 단체협약안은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사규 등 취업규칙 또는 법에 의한다고만 규정하였다. 또한 원고 측은 2014.2.21. 4차 교섭에서는 ‘원고 측 단체협약안을 끝까지 고수할 의사가 없으니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였다가 2014.3.5. 5차 교섭에서 참가인 측으로부터 ‘원고 측 단체협약안 중 “사규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한 부분을 변경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단체협약에 직접 규정하자’는 수정요구를 받자 ‘인사에 관한 부분은 사규에 보장된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싶지 않다. 인사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에 직접 규정하게 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거듭하여 밝히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대상인 인사 등 사항에 관한 참가인 측의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과의 2008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취업규칙과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면 충분하다’며 단체협약 체결에 불성실하게 임함으로써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이 인사, 임금 등 사항에 관하여 원고 측 단체협약안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I이 ‘원고 측 단체협약안 중 “사규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한 부분을 변경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단체협약에 직접 규정하자’고 요구한 이상, 참가인이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이 원고 측 단체협약안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함으로써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원고 측 교섭위원 J이 2014.9.17.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대한 어떤 수정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측 단체협약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데, 참가인 측이 원고 측 교섭실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교섭 결렬’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이 수차례 반복하여 원고 측 단체협약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이상, 이를 단지 원고 측 단체협약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참가인 측의 교섭 결렬 발언은 J의 위 발언 후 L마저 교섭회의장을 퇴장하고 나서 J에게 교섭 결렬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 측의 감정을 자극하여 교섭 결렬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원고와 참가인이 2014.10.22. 회의록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같은 해 11.10.과 11.19. 조합활동,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교육과 복지후생,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평화협정 등 조항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원고 측 단체협약안의 일부 내용을 참가인 측의 요구에 맞게 변경하여 2014.12.8. 제1차 수정안, 2015.2.12. 제2차 수정안, 2015.4.14. 제3차 수정안, 2015.8.19. 제4차 수정안을 각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1.21.부터 2014.9.17.까지의 기간 중에 참가인 측 단체협약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고 원고 측 단체협약안만을 고집하여 교섭 결렬에 이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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