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의 단체협약 41조 단서가 규정된 유래, 위 단서가 규정될 당시 노사합의의 내용, 광복절과 개천절의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우연적인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41조 단서의 취지는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설, 추석 당일,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일인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피고가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창원지방법원 2023.2.15. 선고 2022나55566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55566 약정금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 피고, 피항소인 / D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4.14. 선고 2021가소64796 판결

• 변론종결 / 2022.12.09.

• 판결선고 / 2023.02.15.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2,408원, 원고 B에게 242,208원, 원고 C에게 181,77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11.7.부터 2022.3.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피고의 휴일중복수당 미지급

1)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1.8.4. 대통령령 제31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한다)이 2021.8.4. 시행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어 그 다음 날인 2021.8.16.과 같은 해 10.4.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 한편 2021.7.7. 법률 제18291호로 제정되어 2022.1.1. 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휴일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공휴일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는 위 각 규정을 2020.1.1.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3)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피고의 2020.12.9.자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4)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이었음에도, 피고는 그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종래 단체협약

피고의 종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되는바, 피고의 현행 단체협약에 의하면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41조에 의하면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설·추석 당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에 대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휴일중복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일응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되므로 피고의 현행 단체협약 제40조, 부가협약서 7항에 따라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41조 단서에는 광복절과 개천절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및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 날인 2021.8.16.과 2021.10.4.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 경우는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법령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2020.1.1. 이후 설명절과 추석명절, 어린이날 외에 피고의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 밖에 없다. 현재까지 피고가 대체휴일을 부여하면서 휴일중복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21.8.4. 구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공휴일법이 2020.1.1.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었다. 이 사건과 같이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됨으로 인한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의 문제는 피고의 단체협약이 2020.12.9. 개정될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구 관공서공휴일규정, 공휴일법,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비로소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이 2020.12.9. 단체협약을 개정할 당시 이와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현행 단체협약 제41조 단서에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설, 추석 당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일 경우”로 규정한 것이 제한적,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현행 단체협약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협약 체결 당시 담당 실무자의 합의로 해석하도록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현행 단체협약 제41조를 설, 추석 당일과 어린이날 이외의 유급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의 종래부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실무 담당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대체휴일 지정과 휴일중복수당 미지급 규정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8.7.28.자 단체협약이 처음인데, 그 당시 대체휴일이 보장되는 설명절과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규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 2008.7.28.자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조 측 실무위원이었던 E의 2009.1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제41조 단서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일수를 추가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휴가일수 확대를 선택한 노동조합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체휴일 지정과 휴일중복수당 미지급 규정이 신설될 당시 피고와 근로자들의 의사는 설,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 마지막날 다음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대신, 휴일중복수당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3) 한편, 2017.12.20.자 단체협약 체결로 설,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에 추가하여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도 대체휴일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동조합 측의 요구사항은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을 시행하는 대신 휴일중복수당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마) 대체휴일을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휴일중복수당지급제도는 휴일의 중복으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결과적으로 휴일이 감소되지 않게 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