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2023.1.11. 선고 2022나50124 판결】

 

• 대전고등법원 (청주) 판결

• 사 건 / (청주)2022나50124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7. G

• 피고, 피항소인 / H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1.6. 선고 2021가합5324 판결

• 변론종결 / 2022.12.07.

• 판결선고 / 2023.01.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내 I센터는 혈장을 보관·분획하고, 알부민과 감마글로불린 등 반제품 형태의 의약 원료를 제조·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혈장 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획부(생산부) 외에 품질관리부와 총무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위 총무부 산하 공무팀(이하 ‘공무팀’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냉동·수(水)처리·보일러·전기·공기조화·공기압축·환경설비 등 제조지원설비(이하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의 운전,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유지, 이 사건 각 설비에 이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점검 및 수리 등 제조지원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다. I센터에서는 1일 24시간 위와 같은 제조·생산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수행하게 되고, 원고들은 주중 야간 1인, 토요일과 공휴일 1인, 일요일의 경우 주간 2인, 야간 1인이 당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평일에는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주 5일 주간근무(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를 하고, 평균 7일에 한 번씩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평일 당직근무는 ‘17:30부터 다음날 09:30까지,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며, 토요일, 공휴일과 일요일은 당일 08:30부터 다음날 09:30까지(휴게시간: 12:00 ~ 13:00 및 18:00 ~ 19:00) 당직근무를 하여 왔고(일요일 근무의 경우 2인 중 1인은 주간에만 근무), 평일 당직근무와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야간 당직근무(18:00 ~ 다음날 09:00)에 대하여는 60,000원의 당직비를, 토요일, 공휴일과 일요일 주간 당직근무(09:00 ~ 18: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특별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13호증, 을 제9, 10,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는 평일 주간의 통상근무와 큰 차이가 없고, 여러 명이 할 일을 당직근무자가 혼자 처리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의 강도에 있어서도 통상근무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는 본래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당직업무를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12.부터 2020.12.까지 원고들에게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60,000원의 당직비를,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주간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특별근무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수당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근로기준법상 받았어야할 시간 외 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당직비, 특별근무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통상근무 형태 및 근무 장소

가) 원고들은 평일 주간(09:00~18:00)에는 이 사건 각 설비의 운전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컴퓨터 모니터나 알람경보패널의 알람에 따른 현장 조치,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그 운전상태 확인·점검, 순찰 중 이 사건 각 설비에 이상 있을 시 이에 대한 현장 조치,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주·월간 계획정비표 일정에 따른 계획정비, 문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로 폐수처리장, 분획동, 연구동, 구호창고 등의 각 현장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 설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문서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분획동에 있는 공무팀 사무실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의 야간 당직근무 형태 및 근무 장소

당직근무자가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그 운전상태 확인·점검, 순찰 중 이상 있을 시 현장 조치 등을 하였고, 현장 순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공무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나 알람경보패널의 알람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주간에 하지 못한 일부 문서작업이나 수작업 등을 하였다. 그리고 당직근무자는 08:00에 자동화시스템 기계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일일레포트를 검토한 후 공무팀장에게 보고하였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일지 등 작성

원고들은 보일러, 직팽식냉동기, 수처리실, 공기압축설비, 냉방용 냉동기, 공기조화기(AHU), 브라인 냉동시설 등 이 사건 각 설비의 각 운전 및 점검일지(이하 ‘이 사건 일지’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일지의 양식에는 주간란과 야간란이 있어 주간과 야간에 이 사건 일지를 모두 작성하였으며, 평일 주간 통상근무 시에는 이 사건 각 설비의 각 담당자가 해당 설비에 대한 일지를,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근무자가 이 사건 각 설비 모두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일탈이 발생하는 경우 일탈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는 별도로 야간작업일지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4, 16, 17, 19~21, 32, 43호증, 을 제2~8, 11, 18, 25~29, 55, 56, 6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22, 23, 28, 35~39, 47, 57호증, 을 제17~19, 25~37, 43~47, 49, 54~60, 62~64, 66, 69~71, 7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한 주간 당직근무 중 2시간(09:00 ~ 11:00), 야간 당직근무 중 2시간(21:00 ~ 23:00)만이 통상근무와 동일한 근로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의 당직근무 시간은 경보 알람 등 이상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노동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제출된 증거들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외의 당직근무 시간 역시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3.6.1.부터 2018.4.30.까지 공무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K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소2490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I센터 공무팀의 업무는 계획정비 관련 업무가 70~80%이고, 나머지 업무가 20~30%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근로감독관은 2017.8.2.경 공무팀을 현장 조사한 후 그 결과 공무팀의 이 사건 각 설비의 현장순찰에 의한 운전상태 확인·점검과 계획정비의 업무량의 비율을 3:7로 파악하였는바, 공무팀이 통상근무 시 수행하는 전체 업무 중 계획정비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근무자는 계획정비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에탄올 증류작업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전처리 및 탈수공정도 당직근무 시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직근무의 전체적인 업무강도와 질이 통상근무보다 상당히 경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근무자가 계획정비를 하지 않으므로, 당직근무자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그 운전상태 확인·점검, 순찰 중 이상 있을 시 현장 조치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일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점검을 위한 현장순찰은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실시되었고, 그 대부분이 주간에는 09:00 ~ 11:00 사이에, 야간에는 21:00~ 23:00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순찰 시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3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들은 1회 현장순찰 시 2시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순찰이나 점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쟁기간(2016.12.부터 2020.12.까지) 원고들의 당직근무 중 실제 현장순찰이나 점검에 소요된 시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일지가 작성된 시간과 횟수, 현장순찰의 동선,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치 방법, 통상근무 시에는 여럿이 나눠서 담당하는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치와 알람 확인을 당직근무자 1인 또는 2인이 담당해야 하는 점을두루 고려해보면, 당직근무 중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그 운전상태 확인·점검, 순찰 중 이상 있을 시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주간에는 09:00 ~ 11:00, 야간에는 21:00 ~ 23:00 각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당직근무 중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그 운전상태 확인·점검, 순찰 중 이상 있을 시 현장 조치는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와 그 내용과 질이 유사하므로 통상근무와 동일한 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설비에는 각 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거나 실제 업무담당자가 있어 주간 통상근무 시에는 관리책임자나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상 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근무 시에는 이 사건 각 설비에 경보 알람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직근무자가 공무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설비는 해당 관리책임자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간단한 사안은 직접 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나 업무담당자가 출근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의 전문설비업체에 연락하여 그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수리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상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당직근무자는 주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보고하기만 하거나, 알람이 있었으나 실제로 설비의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당직근무자가 경보 알람 등 이상 상황에 조치하는 것을 통상근무 시 관리책임자나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당직근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시간에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그 운전상태 확인·점검, 순찰 중 이상 있을 시 현장 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공무팀 사무실이나 탈의실에서 경보 알람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는 것 외에는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공무팀장에게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고하고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 등을 계속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근무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이 통상근무 중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당직근무자가 08:00에 자동화시스템 기계에서 출력되는 일일레포트를 검토한 후 공무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동으로 출력되는 일일레포트를 확인 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직근무자에게 특별히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일일레포트의 보고는 피고 표준업무지침서상 당직근무자가 아닌 수처리, 냉동, 보관소, 공조 모니터링의 각 담당자가 하는 것임에도 일일레포트가 08:00에 출력되므로 편의상 당직근무자가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설비 중 상당 수가 자동화시스템에 따라 운전되지 않아 당직근무자의 조작이나 조치가 필요하므로 당직근무가 단속적, 감시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설비 중 상당 수가 개별운전이나 별도운전이 필요하더라도 24시간 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상 상황 발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근무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필요하지 않아 그 운전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것이 당직근무자의 주된 업무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들은, 주간 당직근무와 야간 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주간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야간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당직비로 60,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간 당직근무 시 당직비를 60,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2009년, 2013년, 2014년 등 각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 점,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자 피고는 2017년 노사협의회 등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간 당직근무(09:00 ~ 18:00)와 달리 야간 당직근무(18:00 ~ 다음날 09:00) 중에는 휴식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동안 수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간 당직근무와 야간 당직근무 시 수당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임금 미지급 여부

1) 원고들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당직근무

원고들의 위 야간 당직근무 중 21:00 ~ 23:00의 근무만이 통상근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60,000원의 당직비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중 가장 큰 금액인 원고 G의 2020.12. 시급 16,397원과 가산이 가장 많이 되는 주휴일인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야간 당직근무를 기준으로 원고 G가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임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38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당직근무에 대하여 60,000원의 당직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받았어야 하는 임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생략>

2) 원고들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당직근무

원고들의 위 주간 당직근무 중 09:00 ~ 11:00의 근무만이 통상근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특별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중 가장 큰 금액인 원고 G의 2020.12. 시급 16,397원을 기준으로 원고 G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당직근무로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임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191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금액은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당직근무에 대한 특수근무수당보다 적은 금액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당직근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생략>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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