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1.13. 선고 2022가합10163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101635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사단법인 T프로축구단
• 변론종결 / 2022.11.25.
• 판결선고 / 2023.01.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8.1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8.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9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스포츠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지역·국제 교류를 통한 친선 및 시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에 T프로축구단 및 T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20.11.16.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자이다.
나. 임시이사회 소집 및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 재적이사 총 16명 중 14명(소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 이사들’이라 한다)은 2021.7.30.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 S(이하 ‘피고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피고 대표이사 및 단장 해임의 건(안건 1)’ 및 ‘피고 사무국장 해임의 건(안건 2)’을 각 회의 목적으로 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2) 피고 대표이사는 2021.8.13. 이 사건 소집요구 이사들에게 위 소집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어, ‘해임 대상 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해임사유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를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소집요구 이사들은 E을 대표자로 하여 2021.8.15. 임시이사회의 소집일을 2021.8.19.로 지정하고, 2021.8.17. 피고 대표이사, 피고 단장인 소외 U 및 원고에게 소명을 위해 위 예정된 임시이사회에 참석할 것과 불참 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21.8.19.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무국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같은 날 피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해임 결의를 하였고, U은 이 사건 임시이사회 개최 전에 단장직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 정관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징계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징계결의는 피고 이사인 E의 부적법한 소집에 따른 것인데다가, 원고와 협의 내지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비위사실은 사실상 급여를 받고 근무한 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책임을 질 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 이후 원고와 같은 사유로 단장직을 사임하였던 U을 단장으로 재선임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역시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징계결의는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임금 청구
이 사건 징계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2021.8.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으로 매월 4,905,000원(= 월급여 4,500,000원 + 관리수당 4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대표이사는 정관상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는 2021.7.30. 피고 이사 총 16명 중 14명으로부터 피고 대표이사, 단장 및 사무국장(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이사 E을 대표로 한 피고 이사 14명이 2021.8.15.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절차상 적법한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비위사실은 모두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를 피고 사무국장에서 해임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가 2020.11.16. 피고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제29조제3항), 원고의 사무국장 임기는 위 취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2.11.15. 만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임기 종료로 인하여 사무국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로 원고가 사무국장에서 해임되기 전에는 사무국장직을 연임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고 무효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연임할 수 있으나(제29조제3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사무국장직 연임에 관한 어떠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신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상 사무국장직의 연임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29조제3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연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8조제1항은 민법상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 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사무집행 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1.자 2017그661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 정관에 의하면,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이사는 위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따라서 피고 대표이사는 이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재적이사 총 16명 중 14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집요구 이사들은 2021.7.30. 피고 대표이사에게 ‘피고 대표이사 및 단장 해임의 건(안건 1)’ 및 ‘피고 사무국장 해임의 건(안건 2)’을 목적으로 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는 2021.8.13. ‘해임 대상 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해임사유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정관에 의하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19조제2항), 이사회 소집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또한 징계 절차에서의 조사 및 확인, 당사자의 소명 등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대표이사의 앞서 본 임시이사회의 소집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한 피고 정관 규정은 더 이상 적용 될 수 없고, 재적 과반수의 이사는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58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집요구 이사들이 2021.8.15. 임시이사회의 소집일을 2021.8.19.로 지정하고, 2021.8.17. 피고 대표이사, 단장 및 원고에게 소명을 위해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할 것과 불참 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이사회 소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원고와의 협의 또는 사전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징계는 국가, 기업 또는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규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상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정관상 예정된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8, 9,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정관상 피고의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집행기관인 사무국의 장인 점(제29조제1항, 제3항), ② 별지1 목록 기재 1의 가.항의 경우(선수 영입 제한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문제된 외국인 선수의 영입 및 철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인 선수의 제소에 따른 FIFA(국제축구연맹)의 재판 및 판결, CAS(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항소심 절차는 모두 원고가 피고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진행된 것이고, 위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그 대응방안에 대한 지침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피고 정관 제26조제8호), 그 결과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여 FIFA의 배상금 지급 결정 및 CAS의 항소포기 간주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해당 선수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점, ③ 별지1 목록 기재 1의 나.항(여성 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 영입)은 원고가 피고 사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해당 계약건 실무를 진행한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해당 선수의 여성폭력 전력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데에 업무상 책임이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위 사항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행정구역명> 인권위원회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별지 1 목록 기재 1의 라.항), ⑤ 또한 원고가 피고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피고 산하 T프로축구단 소속 선수 1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지된 사건 등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임원진의 일원으로서 이와 같은 축구단의 기강 해이 및 그로 인한 피고 법인의 신뢰 하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 구단주는 피고 법인의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관상 임원의 해임사유 중 하나인바 (피고 정관 제19조제1항제6호, 제30조제3항), 피고 구단주인 <행정구역명>시장 V은 2021.7.26. ‘(사)T FC 사태에 따른 구단주 결단 및 견해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임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비위사실은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2)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법인 내 사무국장의 지위 및 책임, 앞서 본 징계사유의 내용 및 결과, 그로 인해 피고법인이 입게 된 손실의 범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사무국장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결의를 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징계결의는 적법·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유가형 김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