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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을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4676, 서울고법 2013나76231,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43]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전주지법 2023가단18067]
  •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8812]
  •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법 2020두49355]
  •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상급단체노조에게 발생한 단결력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
  • 공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고, 의무휴업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684]
  •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점수변경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채용 탈락한 응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78]
  •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16139]
  •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 2012두21857]
  • 근로자와의 직장생활에 관한 면담 도중 성희롱적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사무집행행위로 상사와 그 사용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6494]
  •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423·5296430]
  • 직장 내 괴롭힘에는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대전고법 2021나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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