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22-0786]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수습PD에 대하여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대법 2022다273964]
-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댄스 주점 영업에 관여하고 오래도록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데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723)
-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울산지법 2017가합908]
-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업무 해태. 해고는 정당 [대전고법 청주 2012나3198, 청주지법 2012가합3194]
-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 위반. 정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65317]
-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을 이유로 한 징계는 보관·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425]
- 사내도급,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대구지법 2021노2978]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84419]
-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을 받아 척골, 발목 부위 상병의 요양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2264]
-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전주지법 2021나4690, 군산지원 2019가단4811]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대법 2021도14610, 제주지법 2020노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