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58812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서울특별시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8.30. 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 변론종결 / 2020.07.17.
• 판결선고 / 2020.08.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8.2. 원고와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A, B, C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4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게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2017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8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8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2 ‘관계법령’의 다음에 이 법원 판결의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8.2. 원고와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A, B, C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을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197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191명과 D, E, F, G, H, I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197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12행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197명(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 한다)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을 “이 사건 신청인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4.9. ‘원고가 2016.3.부터 2018.2.까지 이 사건 신청인들 중 2017.9.1.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근속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6명(D, E,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191명(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이 191명만을 통틀어 지칭할 때 ‘별지3 신청인들’이라 한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3 신청인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근속수당에 해당하는 금전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라고 일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맞춤형복지비에 관해서는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맞춤형복지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차별 시정신청은 모두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 중 164명(별지3 목록 중 ‘재심신청 여부’란에 “O”로 표기된 근로자들을 말한다)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하 부분 등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8.2.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재심신청 근로자들 164명 중 2017.1.1.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46명을 제외한 118명{별지3 목록 중 ‘재심판정 내용-맞춤형복지비’란에 “2017년분 350,000원 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들(별지4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과 같음)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118명만을 통틀어 지칭할 때 ‘별지4 신청인들’이라 한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4 신청인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2017년 맞춤형복지비 350,000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라고 일부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원고와 재심신청 근로자들 164명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각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A, B, C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이하의 각 “참가인들”을 “별지3 신청인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중 “참가인이”를 “별지3 신청인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인들은”을 “별지 3 신청인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9행부터 제15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항목 중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세부항목들과는 성격이 달라 이들 항목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 항목만을 놓고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2017년분 맞춤형복지비를 별지4 신청인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하여 위 118명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음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에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항목 중 근속수당에 관하여 본다.
별지3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세부항목을 비교하면 기본급,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양쪽 모두 지급되고, 근속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별지3 신청인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인 별지 3 신청인들의 각 임금 항목들을 환산하여 비교하면, 별지3 신청인들의 명절휴가비와 급식비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세부항목에 따라 별지3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유·불리가 나뉘어 세부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근속수당은 일정한 근속연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액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세부항목들과는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근속수당과 위 명절휴가비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속수당 항목만을 놓고 별지3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지급한 근속수당을 근속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별지3 신청인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도 별지3 신청인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원고는, 근속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별지3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하여는 별지4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6행 및 제17면 제5행 중 각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근속수당 또는 맞춤형복지비”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1행 중 “참가인에 비하여”를 “별지3 신청인들에 비하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원고가 별지4 신청인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지급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2017년 맞춤형복지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별지4 신청인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원고로부터 2017년 맞춤형복지비로 각 450P(450,000원)의 복지점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4 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7년분 맞춤형복지비 지급의무의 범위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7년분 맞춤형복지비 45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25,000원(= 450,000원 × 1/2)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을 균등하게 처우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 비례적 평등대우의 원칙’ 또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으로 ‘1. 근로계약의 체결, 2. 임금의 계산, 3. 초과근로, 4. 휴일·휴가의 적용,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이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후생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별지4 신청인들이 시간제 돌봄전담사로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로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4 신청인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대상근로자의 1/2(= 주 20시간/주 40시간)이고, 결국 별지4 신청인들이 지급받을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2017년 맞춤형복지비의 1/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에서, 별지4 신청인들 외의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그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면서, 원고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분 맞춤형복지비는 비교대상근로자의 1/2에 해당하는 225,000원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K, L 병합).
4)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4 신청인들이 속하는 M단체는 원고와 2017.12.15. 체결한 2017년 임금협약에 따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도 2018.3.1.부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참가인들은, 인사혁신처가 작성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안내’(을나 제14호증)의 ‘맞춤형 복지’ 항목에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내세워 참가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의 맞춤형복지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들과 위 공문에서 말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그 신분과 적용되는 법규, 직무의 성격 등이 모두 다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별지4 신청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4 신청인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로서 각 225,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어야 함에도 각 35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로 하여금 별지4 신청인들에게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별지4 신청인들에게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오기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2 ‘관계법령’의 다음에 이 법원 판결의 별지3 ‘원고의 재심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