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5.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13620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1. B, 2. C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7.1. 선고 2020가합105450 판결

• 변론종결 / 2022.04.07.

•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2.9.부터 2022.5.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1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D, E, F, G기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 E, F, G기관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문 전체의 게시 청구를 철회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피고 G기관”을 “제1심 공동피고 G기관”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8행의 “피고 G기관”을 “G기관”으로 고쳐 쓰며, 그 이하의 “피고 G기관”을 모두 “G기관”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행의 “피고 D”을 “D”으로 고쳐 쓰며, 그 이하의 “피고 D”을 모두 “D”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피고 E, F”를 “제1심 공동피고 E, F”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행의 “피고 E”를 “E”로, “피고 F”를 “F”로 각 고쳐 쓰며, 그 이하의 “피고 E”와 “피고 F”를 모두 “E”와 “F”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끝에 “원고는 수천 페이지가 넘는 모든 소송문서를 출력하여 사무실 내의 캐비닛에 보관하였다.”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행의 “법무법인 자문내역”을 “법무법인 자문내역(의뢰부서, 의뢰일자, 의뢰목적 포함)”으로, 제6면 제1행의 “원고는”은 “원고는 2018.8.1.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의뢰부서의 의뢰목적까지 알 수 없었으므로”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B은”과 “절이 싫으” 사이에 “아직 행정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인 줄 아는 것 같다.”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같은 달 27.로”를 “같은 달 27.(토요일)로”로, 제13행의 “2018.11.3.로”를 “2018.11.3.(토요일)로”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6면 마지막 행부터 제19면 글상자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의 “위자료 20,000,000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의 “10,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4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 7, 81, 91, 92, 94 내지 101호증,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연구소장에 대한 2022.3.17.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H연구소는 소송 등 법률 수요가 증가하자 2015.11.경 직종을 ‘기술직’, 직무분야를 ‘법률·쟁송’, 학력 및 경력요건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로 하여 ‘○명’을 공개모집하였다. 당시 H연구소가 충원요구서에 기재하였던 주요 수행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위 공개모집 절차에서 채용되어 2016.2.1.부터 H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H연구소 전반 지원 업무의 법률 검토 및 자문
- 민원 및 소송 관련 실질적 검토 및 H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
- 인사 및 노무 관련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각종 계약서(연구계약서, 용역계약서, 국가 간 용역 및 협력서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② 원고는 2016.2.1.부터 2018.4.23.까지 기획부에, 2018.4.24.부터 같은 해 7.31.까지 행정부에 각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H연구소 내 법률자문업무 및 소송업무 등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된 협조업무 등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6.8.1.부터 같은 해 11.24.까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H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기획부 내 ‘성과확산팀장’을 겸직하였는데, 이 기간에도 팀장 자리 이외에 별도 독립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③ 한편 H연구소의 업무분장규정은 ‘소송 및 법률 수속업무’를 원고가 채용되기 이전에는 기획부의 ‘기획’업무로, 원고가 성과확산팀장을 겸직한 2016.8.1.부터 기획부의 ‘성과관리’업무로, 원고가 행정부 총무구매실로 발령이 난 2018.8.1.부터 행정부의 ‘총무’업무로, 2018.11.7.부터 행정부 총무구매실의 ‘총무’업무로, 원고가 행정부 인재경영실로 발령이 난 2019.4.1.부터 행정부 인재경영실의 ‘법률’업무로 각 분장하고 있다. 원고가 채용되기 전에도 H연구소 내에 ‘소송 및 법률 수속업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의 부서이동과 업무분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분장규정상의 ‘소송 및 법률 수속업무’가 원고가 하는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16.2.1.부터 2018.7.31.까지의 기간 및 2019.4.1. 이후의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 방식이나 행정처리 없이, H연구소 내 법률자문업무에 관하여는 수요부서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H연구소의 소송업무에 관하여도 외부 변호사 및 관련 수요 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협조업무도 자유롭게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거나 H연구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 부서장인 기획부장이나 행정부장(각 ‘책임’급 사원이다)에게 결재를 받아 처리하지는 않았고(다만 처리과정에서 기획부장이나 행정부장을 참조로 하여 업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그 대신 수요 부서들이 관련 사항을 H연구소의 집행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일을 처리하였다.

⑤ 2018.8.1.자 인사발령으로 ‘선임’급 사원인 피고 B이 총무구매실장으로, 같은 ‘선임’급 사원인 원고가 총무구매실로 각 배치되었는데, 원고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서 ④항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에도(원고는 2018.9.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AS위원회가 H연구소 내 직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하여 고발한 사건에서 직접 직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용과 위 업무분장규정의 변천과정, 피고 B이 비법률가인 점 및 피고 B이 H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별도로 부여받은 미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분장규정의 ‘소송 및 법률수속업무’가 2018.8.1.자로 총무구매실의 업무로 분장되었다고 하여, 총무구매실장이 원고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시감독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그 동안 원고가 ‘선임’급보다 상위직급인 ‘책임’급의 기획부장이나 행정부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하여 까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동안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하여 오던 소송 관련 서류를 모두 문서로 출력하여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고가 타부서 업무협조를 위해 이석하는 것까지 제한하려 하였다.

⑥ 원고는 2018.8.3. 07:25경 피고 B에게 ‘2018.8.13.부터 2018.8.1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다. 피고 B은 2018.8.3. 부친상으로 휴가를 떠났고, N이 피고 B을 대직하게 되었는데, N은 다른 직원이 결재 요청한 출장신청, 원고의 2018.8.6. 자 출장신청을 신청 당일 곧바로 결재하면서도, 원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는 2018.8.8.까지 결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B은 2018.8.2. AT이 신청한 연차휴가와 2018.8.10. N이 신청한 연차휴가를 신청받은 즉시 곧바로 결재한 바 있다. 원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2018.8.8. 17:01 행정부장을 참조로 하여 N, 피고 B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요청’을 한 이후인 2018.8.8. 17:08경이었다.

⑦ 이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총무구매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B으로부터 ‘아직 행정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인 줄 아는 것 같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다. 소장님이 원고를 총무구매실에 배속시킨 뜻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듣거나, 국정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의뢰부서에 확인이 필요하였음에도 의뢰부서에 확인하지 말고 가진 자료만을 분석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변호사 명의로 하여야 할 법률자문을 총무구매실 명의로 하도록 요구받거나, 보고의무가 없는 W 소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받기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이나 대외활동이나 교육훈련신청이 반려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총무구매실장인 피고 B은 원고의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총무구매실에 배속된 점만을 강조하여,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2018.8.1.부터 2018.1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며, 원고에게 원고를 모욕 또는 공격하는 말을 하고,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다만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과 원고의 지위, 피고 B의 가해행위의 정도 및 기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1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1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5.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인 M은 2018.12.19. 다른 고충처리위원인 피고 C, D에게 ‘원고의 고충신고에 관하여 G기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이를 추진하였으나, G기관의 특별감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② D은 2019.3.경 원고와 피고 B에게 ‘쌍방 사과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서면 사과를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구두 사과를 고집하여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H연구소장에 대한 2021.11.19.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③ 원고는 2019.4.1. 행정부 인재경영실로 발령되었고, 피고 B은 2019.7.2. 총무구매실장 보직에서 해임된 사실, ④ 피고 B은 2020.1.29. AG으로부터 ‘고충처리위원들은 …… 2019.3. 상임감사님 의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과하고 마무리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상호 의견차이(구두사과/서면사과)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후 H연구소의 현안 및 고충처리위원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 고충처리위원들은 신청인(원고)과 대상인(피고 B)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 ⑤ 원고나 M이 인터넷에 게시한 ‘고충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 B은 별지2 내지 4와 같이 2020.3.5.경부터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은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하였고, 원고의 부서 이동과 피고 B의 보직 해임으로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 ⑥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사실(H연구소의 고충처리제도 운영기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신고를 접수한 직원에게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인터넷에 게시한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은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하였고, 원고의 부서 이동과 피고 B의 보직 해임으로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 B은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시한 셈이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1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1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5.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의 고충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숨겼으며, 사건을 은폐하였다. 피고 C은 2019.4.1. 인사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인 원고와 가해자인 피고 B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하다면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C이 원고의 고충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한 것인지 보건대, ①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7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② 총무구매실에 원고와 같은 기간 근무한 AU가 2018.12.12. 피고 C에게 “피고 B이 부서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원인 원고를 대하는 일은 지난날의 일을 바로 잡는 것으로 자신이 악역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원고는 변호사의 일을 하지 않기에 변호사라 부를 수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③ 그런데 피고 C은 AU의 위 이메일을 다른 고충처리위원과 공유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42, 65, 6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피고 C은 2018.12.7. 다른 고충처리위원들과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B과 D을 면담하고, M이 원고를 면담한 후 쌍방 의견 및 상담을 정리하여 고충결과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 ㉯ 피고 C은 2018.12.7. 피고 B과 총무구매실 소속 부서원인 AC을 면담하고 고충처리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 AU는 그 이후인 2018.12.12.경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 피고 C은 2018.12.14. 다른 고충처리위원들에게 “본 고충에 협박이란 단어들이 나오면서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 확인도 해보았다. 협박은 없었다는 의견과 듣기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 M은 2018.12. 19 다른 고충처리위원들에게 “원고가 신고로 제출한 자료들은 메일 등 상당부분 사실에 입각해 정리·제출된 자료로서 대상자가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업무지시나 대외활동 방해, 협박, 합의서 종용 등을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전례와 같이 특별감사 청구를 통해 진위 여부와 규정 위반 등을 가려 필요한 징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 이후 특별감사 요청을 받은 G기관 감사 AV가 2019.2. 중순경 ‘특별감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사과로 마무리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 이후 원고는 2019.4.1. 총무구매실에서 인재경영실로 인사발령이 남으로써 피고 B과 분리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 내지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숨겼다거나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C이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보건대,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2019.4.1.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이 고충 신고 후 약 4개월 뒤에야 분리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연구소의 ‘고충처리제도 운영기준’ 제4조제3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H연구소장의 궐위 등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도 아니다), ② 원고의 고충신고 관련 조사 진행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고충처리위원들 간에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가 고충신고 후 4개월 뒤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고충신고 사항이 노사협의회에 부의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C이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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