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16. 선고 2020가합53356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33568 손해배상(기)
•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 고 / 1. 김○환 ~ 41. 김○신
• 변론종결 / 2023.8.25.(피고 김○환, 김○욱, △△△모터스 주식회사, 유○현에 대하여)
2023.11.24.(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판결선고 / 2024.02.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전자 주식회사,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강○훈, 원○찬, 박○기,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한국경영자총협회, 남○우, 황○연, 한○민은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나. 피고 △△물산 주식회사, △△전자 주식회사,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다. 피고 △△△모터스 주식회사, 유○현은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1.부터
각 2024.2.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환, 김○욱, 최○성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환, 김○욱, 최○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물산 주식회사,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모터스 주식회사, 유○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3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③ 원고와 피고 △△전자 주식회사, 강○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④ 원고와 피고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한국경영자총협회, 남○우, 황○연, 한○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7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⑤ 원고와 피고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3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⑥ 원고와 피고 최○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가, 5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⑦ 원고와 피고 김○환, 김○욱, 최○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가) 피고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 최○성,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은 공동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나) 피고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전자서비스’라고 한다),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한다), 남○우, 황○연, 한○민은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다) 피고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고 한다),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2) 피고 김○환, 김○욱, 최○석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3) 피고 △△△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모터스’라고 한다), 유○현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1.부터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금속노동자들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금속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전자서비스지회는 피고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3.7.14.경 설립되어 그 즈음 원고에 가입하였다(이하 ‘△△전자서비스지회’라고 한다).
2) △△노동조합은 피고 △△물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1.7.13. 설립된 후, 2013.1.14. 원고의 경기지부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로 변경하였다(이하 ‘△△노조’라고 한다).
4) 피고들의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그룹의 노사전략의 수립 및 시행
1) △△그룹 △△실의 역할 및 각 계열사와의 관계
2010.12.경 설치된 △△그룹 △△실은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그룹 회장 이△△, 부회장 이◇◇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 강○훈이 총괄했던 △△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해당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하부 T/F인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여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2) △△그룹의 노사전략의 수립 및 시행
△△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7.경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룹 내에 원고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대응을 위한 △△실과 각 계열사 간에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노사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그룹노사전략’의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고, 2013.10.경 소위 ‘S그룹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그 이후 ‘그룹노사전략’이 명시적으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은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룹노사전략’에서는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에 노조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무렵부터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집중 동향파악 및 관리를 강조하고, 만약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성노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와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 인사지원파트는 위와 같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CEO 관심 지원’, ‘인사부서 역량’, ‘현장 조직관리’, ‘문제인력’, ‘노사교육’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 및 노사 담당 임원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노사전략’을 전파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3) △△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사전략의 수립 및 시행
가) 피고 △△전자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피고 △△전자는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주동자들을 개별면담 설득, 해외출장 등으로 조기 와해 또는 조기 와해 불가 시 세력 확산을 방지하면서 단체교섭 요구 지연 등으로 장기 고사화시키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노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노조 운영전략 등을 세웠으며, 자회사인 피고 △△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노조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피고 △△전자 내 전 사업부, 자회사,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나)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전략의 수립 및 시행
피고 목○균은 피고 신○창으로부터 △△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피고 신○창과 함께 피고 △△전자의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인 피고 원○찬, △△실 인사지원파트의 피고 배○환, 신○진, 김○필, 강○훈 등에게 순차 보고하는 한편, △△실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어 온 ‘그룹노사전략’ 및 이를 기초로 수립한 피고 △△전자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 신○창 등 피고 △△전자의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 △△전자서비스의 인사팀장인 피고 최○석 등 피고 △△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에게 노조 대응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 최○석은 피고 △△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 피고 박○범의 승인을 받아 2013.6.경 피고 △△전자서비스 본사 건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피고 윤○한, 윤○남 등 피고 △△전자서비스의 인사팀 인사그룹 ER(Employee Relations, 노무관리) 파트 직원들을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직원들 및 △△전자서비스지회 관련 정보 분석·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피고 △△전자에서 파견된 피고 황○혁, 박○태 등 직원들(시기에 따라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팀’ 등으로 불렸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그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피고 남○우, 황○연, 한○민 등 피고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 안정화(일명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구체적인 전술을 실행하게 하며, 피고 △△전자와 피고 △△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고, 2014.1.경부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 송○규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 원○찬, 목○균, 신○창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직원들은 2013.6.경부터 피고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에게 피고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폐업 단행, 그린화 추진 실적 확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적 리스차량 제공을 통한 노조 분열 유도 등 △△전자서비스지회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세부 실행과제를 부여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전략 및 대응 활동을 ‘신문화 T/F’ 피고 배○환 등을 통해 △△그룹 △△실 인사지원파트 피고 신○진, 김○필, 강○훈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왔다.
또한 피고 목○균, 최○석은 자문위원 피고 송○규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에서 피고 윤○한, 윤○남 등이 참여하여 매일 개최되는 화상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임직원들로부터 그린화 전략 등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 박○범,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피고 원○찬, 박○기, 정○용) 및 △△실 인사지원파트 피고 배○환, 신○진, 김○필, 강○훈 등에게 순차 보고하며, 각종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 강○훈이 총괄하는 △△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수립한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피고 원○찬, 목○균, 박○범 등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 최○석은 피고 윤○한,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전자서비스 각 지사 상생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Supervisor,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피고 도○석, 이○근과 전○만, 정○석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수집·보고, 위와 같이 수립된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 남○우, 황○연, 한○민 등이 있는 피고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시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파견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그린화 등 각종 노조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오면서, 이를 피고 박○범, 목○균, 원○찬 등 피고 △△전자서비스, △△전자 임원, 피고 김○필, 강○훈 등 △△실 인사지원파트 임원들에게 순차로 보고하거나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 △△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피고 신○창, △△실 인사지원파트 피고 배○환, 신○진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4) △△노조 관련 상황실 설치·운영의 경위
가) △△랜드 노사업무 조직
앞서 본 △△랜드의 사명변경 내지 합병에 따라 용인시 ○○구 ○○읍 ○○리 ○○○에 있는 테마파크 ‘△△랜드’를 관리하는 회사는 ‘중앙개발 주식회사’ → ‘△△△△랜드 주식회사’ → ‘△△모직 주식회사’ 리조트부문 → ‘△△물산’ 리조트부문으로 각 변경되었다.
△△랜드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스태프(staff) 부서로 구성된 본사와 리조트사업부 등 각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각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랜드의 노사업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는 인사지원실(2013.1.경부터 인사지원팀으로 강격) 인사팀(2013.1.경부터 인사그룹으로 강격) 인사그룹 산하 신문화파트(2011.10.경 신문화그룹으로, 2012.10.경 신문화팀으로 승격했다가 2013.1.경 신문화그룹으로, 2015.12.경 신문화파트로 다시 강격)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리조트사업부에서는 인사그룹 산하 노사파트가 각 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나) △△랜드 내 노조 설립 계획 문건 발견과 상황실 설치·운영
△△랜드 인사지원실은 △△랜드 리조트사업부 직원으로서 평소 노조 설립 의사를 표시해 온 조△희의 동향에 관해 2009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실 인사지원파트에 보고하여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제도 시행(시행일 2011.7.1.)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1.6.4.경 조△희의 근무 장소인 △△랜드 리조트사업부 내 F&B 사무실에서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 시 대응방안, 납치/감금 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 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이 담긴 노조 설립 계획 문건이 발견되자, 피고 이○석은 조△희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 강○훈이 임원교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열사에 지시한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그 무렵 용인리조트사업부 내 지원센터 건물 지하 1층(이후 서비스아카데미 건물 2층으로 이전)에 본사 노사인력인 피고 문○태, 서○록, 김○우, 리조트사업부 노사인력인 피고 김○항, 김○우, △△랜드 소속으로 △△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문화 TF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 박○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이하 피고 이○석,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이라고 한다), 그 직후 피고 김○훈을 통하여 피고 강○훈에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 강○훈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 이○석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피고 문○태는 피고 이○석의 지시를 받아 상황실 실무를 챙기는 실무 총괄을, 피고 서○록, 김○우는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 김○항, 김○우는 상황실에서 소위 ‘문제인력’으로 지정한 조△희 및 그와 함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박△우, 김△태, 백△진, 그리고 박△우의 처 연△연, 김△태의 처 오△정(이하 위 6명을 통칭할 때에는 ‘조△희 등’이라고 한다)의 동향, 조△희 등이 2011.7.13.경 설립신고를 한 ‘△△노조’ 활동 동향, 노동청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 업무를, 피고 박○주는 상황실의 활동 내용 및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매일 일일동향 문건으로 만들어 피고 김○훈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피고 강○훈은 피고 김○훈을 통해 상황실 일일동향을 보고받거나 피고 이○석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으면서 상황실 활동 내용을 감독하였다.
상황실 업무는 매일 피고 이○석 또는 피고 문○태가 주재하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상황실 구성원들 간 공유되었고, 상황실 추진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그중 중요한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거친 후 피고 김○훈, 강○훈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강○훈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012.2.경 피고 이○석의 퇴임 이후 △△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부임한 피고 정○범은 2012.10.경 상황실 활동이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본사 노사업무로 흡수될 때까지 수시로 상황실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실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7, 18, 21 내지 24호증, 을가 제1 내지 4, 을사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전자, 최○성,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 최○성,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은 △△실 소속으로, △△그룹 전 계열사에서의 노동조합 업무방해, 장례방해,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부당징계, 표적감사, 취업방해 등을 통한 불이익처분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내지 교섭권 박탈 등의 불법행위를 총괄적으로 계획, 시행,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물산의 직원들이 원고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거나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등 원고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전자에 대하여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전자서비스,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경총, 남○우, 황○연, 한○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송○규는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소속으로, 피고 도○석, 이○근은 협력업체의 사장으로, 원고 남○우, 황○연, 한○민은 피고 경총 소속으로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공모·실행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자서비스지회의 조합원들이 사망하거나 원고를 탈퇴하는 등 원고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과 피고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송○규의 사용자인 피고 △△전자, 피고 박○범, 최○석, 윤○한, 윤○남의 사용자인 피고 △△전자서비스, 피고 남○우, 황○연, 한○민의 사용자인 피고 경총에 대하여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물산,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 김○훈은 △△실, 피고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 피고 △△물산 소속으로 △△랜드의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조 파괴 불법행위를 공모, 실행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대항노조 설립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조는 피고 △△물산과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약 8년 동안 부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10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등 원고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물산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피고 김○환, 김○욱, 최○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 김○환, 김○욱, 최○석은 △△전자서비스지회 소속으로 사망한 망인의 부친인 염△섭을 회유하여 망인의 시신을 탈취하는 등으로 망인의 유지에 따른 원고의 노동조합장(이하 ‘노조장’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 김○환, 김○욱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 기본권 수호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조합원들은 부당한 시신탈취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5) 피고 △△△모터스, 유○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 유○현은 피고 △△△모터스 소속 근로자에게 △△전자서비스지회를 탈퇴할 것을 회유, 협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단결권 행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유○현과 피고 유○현의 사용자인 피고 △△△모터스에 대하여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전자
가) 피고 △△전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별적인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전자 소속 △△실 임직원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전자서비스지회와 별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위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룹의 그룹노사전략에 대하여 피고 최○성, 박○범 등을 고소한 2013.10.경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최○성,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한○민
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전자서비스지회와 별도로 원고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나) 원고가 △△그룹의 그룹노사전략에 대하여 피고 최○성, 박○범 등을 고소한 2013.10.경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 △△전자서비스
가) 피고 △△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전자서비스지회와 별도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위자료 산정의 근거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망인에 대한 노조장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그룹의 그룹노사전략에 대하여 피고 최○성, 박○범 등을 고소한 2013.10.경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피고 박○범, 최○석, 윤○한, 윤○남
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피고들의 어떠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전자서비스지회와 별도로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룹의 그룹노사전략에 대하여 피고 최○성, 박○범 등을 고소한 2013.10.경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 최○석(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피고 최○석은 유족과 합의하여 가족장을 진행하였고, 이는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노조장을 저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단결권이 침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원고 측의 진상보고서가 작성된 2014.5.30.경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5) 피고 도○석, 이○근
가) 피고 도○석은 2013.9.경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 유○진에게 ‘내근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발언 등을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내근팀장에게 정상적인 협력사 운영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지시를 어기는 내근직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등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 이○근은 2013.7.경부터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교섭을 진행하여 2014.6.28.경 단체교섭이 체결되었는바, 단체교섭을 5회 연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위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라) 피고 도○석의 불법행위는 2013.9.경, 피고 이○근의 불법행위는 2013.7.경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6) 피고 송○규
원고가 피고 송○규의 불법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위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아울러 다른 피고들의 주장을 원용한다.
7) 피고 경총, 남○우, 황○연
가) 원고와 피고 경총은 2014.6.28.경 노조활동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문제는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는 당사자들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위 피고들의 행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위 피고들이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단체교섭의 지연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들에게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2013.7. 내지 같은 해 10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로, 원고는 △△그룹의 그룹노사전략에 대하여 피고 최○성, 박○범 등을 고소한 2013.10.경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8) 피고 △△물산
가) 피고 강○훈 등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은 2016.12.29.경 확정되었는데, △△노조의 조합원 수는 그 이후부터 2019년경까지도 증가하지 않았는바, 피고 강○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조에 조합원 수가 증가하지 않는 등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침해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나) 또한 원고의 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9) 피고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원고는 위 피고들의 어떠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조합원들과 별도로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10) 피고 임○한
원고는 피고 임○한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하여 △△노조와 별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11) 피고 김○신
피고 김○신은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김○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하여 △△노조와 별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12) 피고 김○환, 김○욱
피고 김○환, 김○욱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원고의 망인을 시신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망인의 시신을 투쟁에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3) 피고 △△△모터스, 유○현
피고 유○현은 당시 피고 △△△모터스의 총무, 인사,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서 피고 △△△모터스의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피고 △△△모터스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어, 2018.6.11. 신△철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노조에서의 탈퇴 여부는 신△철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유○현은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실행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나. △△전자서비스지회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최○성, 강○훈, 원○찬, 박○기,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경총, 남○우, 황○연, 한○민)
1)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자서비스, 강○훈, 원○찬, 박○기,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남○우, 황○연, 한○민은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선고 2018고합5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8.10. 선고 2020노115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도11559 판결), 그 행위의 목적과 내용, 공모관계, 구체적 실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의 직원들 및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방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원○찬,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 강○훈, 원○찬, 김○필은 △△실 및 피고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노사전략’ 및 피고 △△전자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 목○균, 최○석 등에게 피고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 목○균, 최○석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프리미엄서비스(피고 △△전자서비스의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고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일, 신△섭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 강○훈, 김○필, 신○진, 배○환 등 △△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 원○찬, 목○균, 신○창,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 피고 △△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 함○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일, 신△섭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노조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은 2013.5.21.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시키고 다른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분산시키되 주동자 2명(위△일, 신△섭)을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5.28. 경영권 포기 선언 및 해고예고 서면 통보, 5.30.~6.5. 협력업체[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경력사원 채용 공고, 6.14. 지원인력 협력업체별 면접 및 합격자 발표, 6.30.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이라는 ‘폐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함○환은 2013.5.28.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피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소속 SV 함○홍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수립된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들에게 ‘6.30.자로 폐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30.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윤○한 등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피고 △△전자서비스 지사 및 지점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013.5.31.부터 인근 협력사(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사장들에게 위△일, 신△섭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일, 신△섭 등이 2013.6.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김△남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피고들은 피고 △△전자서비스 출신인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하○섭에게 위△일, 신△섭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전원 채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함○환에게는 하○섭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게 하여 위△일, 신△섭의 근로자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섭은 2013.6.7.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위△일, 신△섭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31명을 채용하고, 함○환은 2013.6.1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는 한편, 위△일, 신△섭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 강○훈, 박○기, 김○필은 △△실 및 피고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노사 전략’ 및 피고 △△전자의 ‘노사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전자서비스지회 대응 전략에 따라 피고 목○균, 최○석 등에게 피고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2013.7.14. △△전자서비스지회의 창립총회 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자, 자문위원 피고 송○규의 자문에 따라 피고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피고 강○훈, 김○필, 신○진, 배○환 등 △△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 박○기, 목○균, 신○창 등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및 피고 황○혁, 박○태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피고 최○석은 피고 윤○한에게 △△해운대서비스 주식회사(피고 △△전자서비스의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고 한다)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지시하고, 피고 윤○한은 피고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를 관할하는 피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 직원 등을 통해 유△철에게 해고예고수당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유△철은 △△전자서비스지회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노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 폐업함으로써 △△전자서비스지회의 활동을 봉쇄하거나 위축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1.29. 파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외근 사무실에 집결한 직원들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연휴기간 쉬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2014.1.30. 지인 7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4.2.3.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악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2014.2.4. 피고 △△전자서비스로부터 수령한 경고장,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자료 등 폐업사유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을 문의하고, 2014.2.5. 해운대 협력사 내·외근 사무실에 피고 △△전자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게시하고, 2014.2.10. 세무서, 구청 등에 유선으로 폐업 관련 문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2.15. 해운대 협력사 팀장 등에게“△△해운대서비스팀장 및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차주에 대책회의 실시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2.17.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영상황을 공유하면서 폐업 관련 문의를 실시하였다. 유△철은 위와 같이 폐업을 앞두고 △△전자서비스지회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4.2.27. 폐업을 공고하고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의 방조(피고 송○규) 피고 송○규는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소속 임직원인 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등이 위 2)항과 같이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 등을 추진 중이던 2014.1.20.경 백○현과 함께 피고 △△전자와 사이에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사관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4.1.경부터 피고 △△전자 서초사옥 및 피고 △△전자서비스 수원사옥 등에서 △△전자서비스지회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여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 원고 집행부의 동향 파악 및 분석,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전술 등 전반적인 노조 대응 활동을 자문하였다. 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등은 피고 송○규의 자문을 받아 위 2)항과 같이 해운대 협력업체의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획 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송○규는 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등의 위 2)항 기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피고 최○석, 송○규, 목○균, 박○범, 윤○한, 윤○남, 도○석, 강○훈, 원○찬, 박○기, 정○용,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들은 2013.6.경부터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 업무 전환 및 지역 조정, 징계 및 실적 압박, 잔특근 미배치,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및 우군화 활용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전자서비스지회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최○석은 피고 윤○한에게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 추진 및 실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윤○한은 피고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피고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이나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 사장 피고 도○석은 △△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부터 양산 협력업체의 내근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근팀장 유○진에게 “수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업무 지시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도○석은 2013.9.경 내근 직원 정△학, 강△진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진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질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그린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진은 그 무렵 회사 교육장에서 정△학, 강△진 등 6명을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원고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그중 4명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6.20.부터 20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8~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 최○석, 목○균은 순번 1~6, 8~12, 14~16, 피고 송○규는 순번 9~12, 14~16, 피고 박○범은 순번 1~6, 8~12, 피고 윤○한은 순번 1~6, 8~12, 14~16, 피고 도○석은 순번 6, 피고 원○찬은 순번 1~6, 8, 피고 박○기는 순번 9, 10, 14~16, 피고 정○용은 순번 11, 12, 피고 김○필은 순번 1~6, 8~12, 피고 신○진은 순번 1~6, 8~10에 한한다). 다. 불이익처분(피고 최○석, 송○규,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원○찬, 박○기, 정○용,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송○석은 2006.3.경부터 서울 ○○○구 ○○4동 △△전자서비스 3층에 있는 △△영등포 ○○○○센터 주식회사(피고 △△전자서비스의 영등포 협력업체, 이하 ‘영등포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들은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전자서비스지회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최○석은 피고 윤○한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피고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송○석은 2015.11.14. 영등포 협력업체에서 △△전자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인 이△철, 양△주가 중수리(일반수리보다 난이도가 높아 건당 수수료가 높은 수리업무) 전담 엔지니어로서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업무실적이 뛰어남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철, 양△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들은 협력업체 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8.1.부터 2016.11.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피고 송○규는 순번 2~4, 피고 박○범, 윤○한, 김○필은 순번 1~3, 피고 원○찬은 순번 1, 피고 박○기는 순번 4, 피고 정○용은 순번 2, 3, 피고 신○진은 순번 1에 한한다). 라. 단체교섭 해태(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이○근, 강○훈, 원○찬,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남○우, 황○연, 한○민 및 전○만, 정○석) 피고들과 전○만, 정○석은 2013.7.경부터 △△전자서비스지회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피고 경총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목○균은 2013.7.경 피고 경총의 교섭담당자 피고 남○우, 황○연 등에게 성수기 이후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 최○석, 윤○한에게 피고 경총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 윤○한은 피고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 남○우, 황○연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 한○민 등 피고 경총의 교섭담당자들을 만나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지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전○만은 2013.8.19. 동대문 협력업체에서 △△전자서비스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2013.9.12.부터 2013.10.18.까지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들과 전○만, 정○석은 순차 공모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들과 전○만, 정○석은 순차 공모하여 2013.7.24.부터 2013.12.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다만 피고 최○석, 목○균은 순번 1~11, 피고 이○근은 순번 12, 전○만은 순번 8, 정○석은 순번 13에 한한다). 마. 피고 △△전자서비스 피고 △△전자서비스는 피고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전자서비스의 대표자 박○범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박○기, 정○용, 김○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들은 2013.6.경부터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현황, 조합가입 동기, 노조 몰입도 등 조합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민감정보 및 그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개인비리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윤○한,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은 피고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관할 천안협력업체 사장 피고 이○근은 2015.2.11. △△전자서비스지회의 조합원 이○원에 대한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등 개인정보 및‘징계로 인하여 △△전자서비스지회에 탈퇴하였다’는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이○원의 동의 없이 피고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을 통해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이○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 회의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 윤○남, 윤○한, 최○석, 박○범, 피고 △△전자 파견직원들,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등에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피고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이○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천안 협력업체 사장 피고 이○근으로부터 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들은 피고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5.1.28.부터 2016.9.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67, 502, 573, 580, 590, 622~80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470건을 제공받았다(피고 박○범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6, 438, 440, 442, 445, 447~454, 피고 윤○한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9, 465, 502, 573, 580, 590,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피고 박○기는 456~467, 502, 573, 580, 590, 622~806, 피고 정○용은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5, 피고 김○필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4에 한한다). 나.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피고 도○석, 이○근과 전○만) 1) 피고 도○석은 2015.2.4.부터 2016.6.22.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7, 184, 351, 464, 76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건을 제공하였다. 2) 피고 이○근은 2015.2.4.부터 2016.9.2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48, 158, 166, 174, 217, 305, 335, 376, 462, 573, 590, 757, 762, 765, 770, 80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6건을 제공하였다. 3) 전○만은 2016.1.21.부터 2016.8.24.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67, 653, 79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3건을 제공하였다. 다. △△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 목○균, 강○훈, 김○필, 신○진) 피고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 가입 여부 및 동기, 노조 설립 시도 및 노조 관계자 접촉 여부, 동향 등 직원들의 민감 정보 및 직원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배○환 등 △△그룹 △△실 신문화 T/F 구성원들,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 △△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1.10.31. 피고 △△전자서비스 직원 박○헌에 대한 ‘연령, 입사일, 학력, 군경력, 소속,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글메일을 발송하였다.’라는 노조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박○헌의 동의 없이 △△전자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은 위와 같이 박○헌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들 등 △△실 노사파트 임직원들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박○헌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 △△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박○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들은 피고 배○환,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10.31.부터 2013.9.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직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피고 강○훈은 순번 1~29, 95~162, 167~173, 177~183, 피고 목○균은 순번 1~6, 피고 김○필은 순번 2, 6~183에 한한다). [근로기준법 위반(피고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원○찬,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강○훈, 원○찬, 김○필은 △△실 및 피고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노사전략’ 및 △△전자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 목○균, 최○석 등에게 피고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 목○균, 최○석 등으로부터 동래 외근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일, 신△섭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피고 신○진, 배○환 등 △△그룹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 목○균, 신○창,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 피고 △△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일, 신△섭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윤○한은 2013.5.경 위△일, 신△섭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 최○석, 박○범, 원○찬, 목○균, 신○창, 황○혁, 박○태 등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 강○훈, 김○필, 신○진, 배○환 등 △△실 노사파트 임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일, 신△섭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이슈화가 우려되고, 동일 유형의 문제가 다른 협력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금액의 산출과 확정기간 장기화로 조기 정상화 운영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모든 협력사 이슈화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서비스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동래 외근 협력사를 폐업하여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일, 신△섭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 박○범은 △△실 및 피고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노사전략’ 및 피고 △△전자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 최○석, 윤○한에게 위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시켜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일, 신△섭의 채용을 배제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피고 윤○한은 피고 윤○남을 통해 2013.6.6. 피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소속 직원 박○만에게 ‘위△일, 신△섭을 동래 내근 협력업체 채용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박○만은 2013.6.6. 피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동래 내근협력업체 사장 하○섭에게 전화하여 ‘위△일, 신△섭 채용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하○섭은 2013.6.7. 위△일, 신△섭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만 채용하는 한편,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 함○환이 2013.6.10.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여 결국 위△일, 신△섭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일, 신△섭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공인노무사법 위반(피고 송○규)] 피고 송○규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피고 목○균을 통하여 2014.1.20. 백○현과 함께, 피고 △△전자에 2014.2.1.부터 2015.1.31.까지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무 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분석·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체결일 2014.2.20.경), 2014.6.18. 백○현을 제외하고 피고 송○규만 단독으로 2014.6.1.부터 2015.3.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2018.2.1.까지(계약기간 : ~ 2019.1.31.경) 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피고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하였다. 피고 송○규는 피고 △△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과 △△전자서비스지회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위 ‘블라인드 교섭(핫라인을 통한 비공개 교섭)’방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1, 14, 18, 19 등과 같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단체협약, 2017년∼2018년 임금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며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결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 송○규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4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 |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이 노조 가입세력 약화를 위하여 매년 피고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을 이유로 2013년도 정기진단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작업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부정·부실 자료를 검증·발굴하고, 해당 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노조원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일명 ‘표적감사’)을 구사하기로 공모하고,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조원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하거나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등 외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남○우, 황○연, 한○민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2013.7.13.경까지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불법행위 중 2013.7.13.경까지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경우, 피고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여 원고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각 행위가 개별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위 근로자들이 설립한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3.7.14.경 이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어 원고에 가입한 이후인 2013.7.14.경부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남○우, 황○연, 한○민은 △△전자서비스지회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여 △△전자서비스지회를 탈퇴하게 하고, 위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 당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었으며,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피고들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자서비스지회의 상급단체로서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 원고에게는 단결력(결속력)의 저하, 대내적·대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조합원 수가 매년 증가하였다는 사정 등(을마 제10, 22호증)만으로 원고에게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 피고들은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형사소송 판결의 ‘이 사건 노사 교섭 경과’, ‘공모관계’ 등의 부분에는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등 △△그룹 △△실 임직원, 피고 △△전자 임직원, 피고 △△전자서비스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순차적 공모관계 등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실과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의 공모 경위와 각자의 역할, 개입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③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6.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각 해당 불법행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켜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피고들의 각 행위는 서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서비스지회 및 상급단체인 원고가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부분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은 그룹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하고, 피고 △△전자는 △△실의 관여 아래 피고 △△전자서비스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룹노사전략을 작성하거나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실,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소속 임직원들, 피고 경총 소속 임직원들 및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들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위 피고들에게 인정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룹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 및 노사현안을 지휘·감독해 왔다. △△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 임원 대상 노사교육을 통해 ‘그룹노사전략’을 각 계열사에 지시 및 전파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임원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노사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노사전략을 재구성하는 등 △△그룹 내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는 실행해야 할 행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이 그룹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피고 △△전자는 그룹노사전략을 참고하여 자체 노사전략을 마련하면서 그룹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피고 △△전자서비스를 비롯한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 △△전자서비스 또한 피고 △△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른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으며,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결과를 △△실에 보고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차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남○우, 황○연, 한○민 또한 피고 경총 소속으로서 △△ 측에서 ‘성수기를 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체적인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 경총 및 협력업체들에 의해 그대로 실행된 점, 이는 △△ 측과 피고 경총이 상호 의사 연락하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의 단체교섭을 피고 경총에 위임하도록 하여 그 대응전략에 따라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룹노사전략에 피고 목○균, 강○훈, 원○찬 등 일부 피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 △△전자 측 피고들이 그룹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의 그룹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내용과 경과, 위 피고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노사전략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들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기획폐업은 그룹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한편 피고 경총, 남○우, 황○연은 2014.6.28.경 원고 측과 피고 경총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합의서의 내용 및 이후 2014.12.3.경 있었던 원고와 피고 경총의 면담 결과 등(을하 제1, 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노조활동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문제는 노사 상호 항목을 확인하고 취하한다’는 합의서의 내용을 원고와 피고 경총 사이의 부제소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경총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경총, 남○우, 황○연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경총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당시 피고 △△전자가 피고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송○규의 사용자, 피고 △△전자서비스가 피고 최○석, 윤○한, 윤○남의 사용자이고, 피고 경총이 피고 남○우, 황○연, 한○민의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강○훈,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원○찬, 박○기, 신○창, 황○혁, 박○태, 최○석, 윤○한, 윤○남, 송○규, 남○우, 황○연, 한○민의 각 행위는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경총에서 위 각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형상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경총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경총이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경총은 임직원인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최○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한편 원고는 피고 최○성은 △△그룹 △△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 최○성 또한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마 제17, 18호증, 을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12.31. 피고 박○범이 피고 최○성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지시받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 최○성이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최○성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또한 기각한 사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76)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최○성이 △△그룹 전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계획, 시행, 지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34, 35호증, 을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10.30.경 ‘S그룹 노사 전략문건’을 근거로 하여 피고소인을 피고 최○성, 박○범과 △△그룹 회장 이△△, 기타 성명불상의 △△그룹 내지 피고 △△전자서비스 경영인사그룹 담당자들, 기타 성명불상의 피고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임직원 관련자들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고소장은 정의당의 국회의원인 심상정이 폭로한 ‘S그룹 노사 전략문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당시 위 문건의 출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그룹 내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룹 회장 이△△, △△그룹 미래전략실장 피고 최○성, 피고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 박○범 등을 제외하고는 ‘기타 성명불상의 △△그룹 내지 피고 △△전자서비스 경영인사그룹 담당자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는 피고들의 이름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가 고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최○성, 박○범의 경우, △△실의 실장 내지 피고 △△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로서 위 고소장에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보일뿐 위 피고들의 구체적인 행위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 최○성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이△△ 등을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5.1.경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위 고소에 대해 2016.3.경 불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도 하였는바, 위 시점까지도 피고들이 △△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2018.6.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에 대한 기소를 한 점, ⑤ ‘S그룹 노사 전략문건’이 폭로되고, 고소장이 제출된 2013.10.30.경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피고 도○석, 이○근의 불법행위 당시에 원고가 위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내지 피고들의 각 해당 불법행위 시에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앞서 본 법리 및 증거들과 을마 제1 내지 4호증, 을사 제1 내지 9, 14, 15호증, 을타 제3, 4, 5, 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노동3권의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데, 피고들은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 및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전자서비스지회의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협력업체의 폐업을 유도하며,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를 종용하였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자서비스지회 및 원고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점, 이는 대규모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더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측은 △△전자서비스지회 및 그 구성원인 △△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인 점, 그 밖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규모, 방법과 수단, 피해 정도, 원고와 △△전자서비스지회와의 관계, 위 불법행위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강○훈, 원○찬, 박○기,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경총, 남○우, 황○연, 한○민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노조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피고 △△물산, △△전자, 최○성,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임○한, 김○신)
1)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마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유○현, 임○한, 김○신은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랜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고합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노50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그 행위의 목적과 내용, 공모관계, 구체적 실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조△희, 김△태 등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노조의 노조활동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노조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각 징계는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넘어 △△노조에 대한 압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여 노조를 와해하기 위하여 대항노조인 △△랜드노조를 설립하여 대항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바, 이는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는바, 위 피고들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노조원 부당징계로 인한‘△△노조’에 대한 업무방해(피고 강○훈, 김○훈, 이○석,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조△희 등은 2011.6.경부터 노조설립을 준비하여 2011.7.13.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원래 리조트사업부 직원들의 징계권한은 리조트사업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실 구성원들은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6. 중순경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리조트사업부 직원 조△희 등이 곧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시 되자 △△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지시한 ‘그룹노사전략’과 같이 징계를 통해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이○석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 강○훈은 먼저 핵심 주동자인 조△희에 대해 징계해고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 김○훈에게는 징계해고 문제를 △△실에서 세부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 김○훈은 조△희 징계해고 문제를 △△실 법무팀에 문의하여 단순히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실 법무팀 의견에 따라 △△랜드 상황실에 근태불량 이외에 조△희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사전에 조△희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조△희가 소위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화로 회사 내에서 조△희가 체포되게끔 하여 이를 품위 손상 등 징계사유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이○석은 2011.6.20.경 용인동부경찰서장을 직접 만나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1.6.21.경 △△랜드 리조트사업부 총무그룹장 최○문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계장을 만나도록 하여 수사 전략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항은 상황실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조△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피고 이○석, 문○태의 지시를 받아 2011.6.22.경 조△희가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조△희 차량의 보닛을 열고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 번호를 몰래 찍어 그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은 2011.6.24.경부터 조△희에 대한 검거 작전에 돌입하여 2011.6.26. 08:09경 조△희가 근무하는 F&B 사무실에서 조△희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또한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랜드 감사팀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랜드 감사팀은 2011.7.10.경 전격적으로 감사(1차 감사)를 실시하여 조△희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찾아냈고, 다시 상황실로부터 ‘조△희가 회사 직원들의 성명, 이메일 등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전달받아 2011.7.14.경 추가 감사(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 이○석은 징계사유를 부각하기 위해 감사 종료 다음날인 2011.7.15.경 최○문을 통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위 두 가지 사실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자료들을 수집한 후 피고 문○태는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 이○하에게 징계자료를 주면서 ‘조△희를 징계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용하는 이미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리조트사업부장 주재의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2011.7.18.경 조△희를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 무렵 해고를 정당화하고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희가 대포차량 운행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통해 핵심 조합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진성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장기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조△희에 대한 해고 이외에 △△노조의 주축 노조원이었던 김△태, 박△우 역시 징계하기로 계획하고, 2011.11.1.경 김△태, 박△우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 2011.11.4.경 김△태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2012.6.11.경 박△우에 대하여는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강○훈, 김○훈은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 계획, 징계 상황 등에 대해서 상황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감독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해 △△노조는 주축 노조원들의 심리적 위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 소모 등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저해되었고,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노조의 노조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 강○훈, 김○훈, 이○석,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는 공모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인 조△희, 김△태, 박△우를 각 징계하여 피해자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피고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강○훈, 김○훈과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6.경 △△랜드 상황실 구성 후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조△희 등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자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2011.7.1. 이전에 대항노조를 설립하고 대항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조△희 등이 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여 노조를 와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 강○훈은 그 무렵 피고 이○석으로부터 약 10년간 △△랜드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사업부인 FC(Food Culture)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인사상 불만이 있었던 피고 임○한을 대항노조 위원장으로 하고, 2011.6.20. 대항노조 설립 신고를 하여 2011.6.30.까지 단체협약을 마무리함으로써 복수노조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1.7.1. 이전에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향후 설립될 조△희 등의 진성노조가 2년간 아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대표 노조 선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항노조 설립 방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피고 임○한에게 대항노조원들의 고용보장 및 주거지 근처로의 인사발령 등을 조건으로 대항노조 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 임○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계속하여 피고 이○석은 상황실 구성원들에게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고 임○한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록은 대항노조 설립에 필요한 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총회 회의록을 작성 또는 검토하여 피고 임○한이 2011.6.20.경 용인시청에 ‘△△랜드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 김○항은 용인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2011.6.23.경 용인시청으로부터 피고 임○한이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 문○태, 서○록은 2011.6.19.경부터 2011.6.2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 및 수원시 ○○구 소재 동○○ ○○ 호텔 536호에서 피고 임○한 및 피고 임○한이 추천한 김△인, 김△식, 김△순 등 △△랜드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모의 카메라 인터뷰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 문○태, 서○록, 김○우 등은 피고 강○훈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랜드 노조와 2011.6.28. 및 6.29. 겨우 이틀 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6.29.경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희 등이 2011.7.13.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자, △△랜드 노조 설립 신고사실과 회사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노조 및 언론 등에서 어용노조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 서○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7.경부터 2011.8.경까지 피고 임○한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 Q&A 교육’, ‘어용노조, 알박기 노조 비난 대응 교육’등을 하고, 수시로 △△랜드 노조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랜드 노조가 진성노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랜드 노조원들로 하여금 ‘△△랜드 노조’ 네이버카페를 개설하게 하고, 특별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증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 만약 어용노조 시비가 커져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 임○한과의 통화내역 정리, △△랜드 노조 관련 파일 삭제 작업 등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임○한은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언론 인터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피고 서○록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강○훈은 피고 김○훈으로부터 2013.1.경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2013년 단체교섭에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확산을 시도하는 것이 포착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대항노조인 △△랜드 노조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랜드 노조의 노조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조가 계속 △△랜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이○석의 후임인 피고 정○범 등 △△랜드 노사 담당자는 △△실의 지시사항을 피고 임○한에게 다시 지시하여 2012.12.31.경까지 4명에 불과했던 △△랜드 노조원수는 2013.1.경부터 2013.4.경까지 22명으로 갑자기 증원되었고, 2013.3.경 △△랜드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였다. 한편, 2013.10.경 △△랜드 노조가 회사에 의해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내용의 소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사건의 여파 등으로 2014.6.경 △△랜드 노조 위원장이 1기 피고 임○한에서 회사 내에서 조직 활성화, 직원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 2기 피고 김○신으로 바뀌게 되자 피고 서○록은 그 무렵 2기 노조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 김○신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피고 정○범, 서○록 등 △△랜드 노사 담당자는 2014.11.27.경 피고 김○신 등 2기 △△랜드 노조 간부들과 노사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피고 김○신 등에게 △△노조 법적 분쟁 동향 및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전달하고, 피고 김○신은 △△랜드 FC 사업부의 ‘△△ 웰스토리’분사(分社)로 인한 △△랜드 노조의 시기별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수 유지 계획 등을 피고 정○범, 서○록과 논의하였고,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이후 △△랜드 노조원수를 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다만 피고 정○범의 경우 △△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2.경 이후부터, 피고 김○신의 경우 △△랜드 노조 2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6.경부터 2014.11.27.경까지 △△랜드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 [‘조△희 등’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피고 강○훈, 김○훈, 이○석,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6.4.경 소위 ‘불온문서’발견 이후 위와 같이 △△랜드상황실을 구성하고‘그룹노사전략’등에 따라 조△희 등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일 수집하기로 계획하고, 차량을 통해 조△희 등을 미행·감시하고(소위 ‘패트롤’), 주변 인물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 및 ‘대항사원’(조△희 등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 ‘퇴로관리자’(조△희 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직원)를 지정(2011.11.경부터는 ‘대항사원’, ‘퇴로관리자’ 대신 조△희 등의 소속 관리자를 ‘전담 관리자’, 소속 점장을 ‘전담 관찰자’로 지정)하여 이들을 통해 행동,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는 등 조△희 등의 동향을 수집하고, 수집된 문제인력의 동향은 상황실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한 후 공유된 내용은 피고 박○주가 일일동향 문건을 만들어 피고 김○훈, 강○훈에게 순차 보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8.9.경 미행, 감시를 의미하는 소위 ‘패트롤’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 대상인 조△희 등의 개인정보인 차량번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조△희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 김○훈, 강○훈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희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 강○훈, 김○훈에게 무단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10.3. 11:40경 조△희가 자녀들과 함께 △△랜드 테마파크에 놀러 오자 그 때부터 퇴장한 17:00경까지 당시 현장에서 몰래 조△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조△희의 개인정보인 시간대별 입장 수단, 이동 경로, 식사 주문 내역, 흡연 여부 등 동향을 무단수집하고, 그 동향을 조△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2011.10.4.자 일일동향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 김○훈, 강○훈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희의 개인정보를 강○훈, 김○훈에게 무단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1.19.경 오△정(김△태의 처)이 자신의 유방물혹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부서장인 이○천과 면담한 내용을 이○천으로부터 몰래 수집한 후 오△정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 김○훈, 강○훈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희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 강○훈, 김○훈에게 무단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랜드의 종업원 등인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2011.9.30.경부터 2012.10.12.경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조△희 등의 재판 진행 상황, 행적,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 162건을 피고 강○훈, 김○훈에게 무단제공하였다. 나. 피고 강○훈, 김○훈 피고 강○훈, 김○훈은‘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각 계열사 등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조△희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조△희 등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 강○훈, 김○훈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1.9.30.경부터 2012.10.12.경까지 피고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조△희 등의 개인 정보 16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
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2013.1.13.경까지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불법행위 중 2013.1.13.경까지의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랜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경우, △△노조가 원고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각 행위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위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3.1.14.경 이후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① △△노조가 원고에 가입한 이후인 2013.1.14.경부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 △△노조가 원고에 가입하자 2013.2.경 친사적 성향의 직원을 대항노조에 가입시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대항노조로 하여금 2013.3. 한국노총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노조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2014.6.경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을 교체하고, 2기 노조위원장에게 대항노조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등 대항노조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수 확보와 조정에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피고들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조의 상급단체로서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 원고에게는 단결력(결속력)의 저하, 대내적·대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조합원 수가 매년 증가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에게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 피고들은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형사소송의 판결의 ‘△△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랜드 내 노조 설립 계획 문건 발견과 상황실 설치·운영’,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는 △△실과 △△랜드 상황실 임직원인 피고들의 공모 경위와 각자의 역할, 개입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③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각 해당 불법행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켜 △△노조에 대한 노조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조에 대한 피고들의 각 행위는 서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노조 및 상급단체인 원고가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부분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각 해당 행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피고들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노조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과 △△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고, 피고 강○훈 등 일부 피고들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상호간에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황실이 해체되었고 그 이후 상황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룹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 및 노사현안을 지휘·감독해 왔다. △△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 임원 대상 노사교육을 통해 ‘그룹노사전략’을 각 계열사에 지시 및 전파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임원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노사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노사전략을 재구성하는 등 △△그룹 내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였다. 앞서 본 △△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룹노사전략’은 단순히 각 계열사들의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그룹은 ‘그룹노사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 저지나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룹노사전략’은 상정하던 실제상황(△△노조 결성 시도)이 발생하자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랜드 대책’으로 구현되어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행되었고, △△랜드 상황실 설치는 ‘비상상황실 확대보강’, ‘상황대응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그룹노사전략’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위 각 문건들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랜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이 △△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고 △△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현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위법행위이다. △△실은 상황실 보고를 기초로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노조 설립 초기 단계부터 △△노조 조기 와해 및 장기 고사화와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
㉰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랜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은 ‘△△실 인사지원파트 - △△랜드 본사 - △△랜드 리조트사업부’로 이어지는 지시 및 보고체계 아래 △△랜드 내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해 장기간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한 실행체계가 한 번 구축되면 중도에 업무담당자들이 교체되거나 직급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범행이 지속되었다. 피고 강○훈 등 중 일부의 소속 또는 지위 변경은 위 피고들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른 타의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의에 의하여 소속 또는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 △△전자, △△물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피고 △△전자가 피고 강○훈, 김○훈의 사용자이고, 피고 △△물산이 피고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의 사용자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의 각 행위는 피고 △△전자, △△물산에서 위 각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형상 피고 △△전자, △△물산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전자, △△물산이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 △△전자, △△물산은 임직원인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최○성,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은 △△그룹 △△실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피고들 또한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랜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또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마 제17, 18호증, 을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1.8. 피고 최○성이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랜드 임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정○용의 경우, 피고 이○석 외 상황실 구성원 이외의 △△랜드의 임직원들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최○성, 정○용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목○균, 김○필, 신○진, 배○환은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앞서 나.의 1),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검사는 2019.1.2.경에 이르러서야 위 피고들에 대한 기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에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앞서 본 법리 및 증거들에다가, 을마 제1 내지 4,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용자측인 피고들은 △△노조의 설립 당시부터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고,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항노조인 △△랜드 노조를 설립하였으며, 위 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점,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적 균형’ 또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주체의 지위확보’를 위해 인정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점, 이로 인하여 △△노조 및 원고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더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측은 △△노조 및 그 근로자들이고, 조△희, 박△우, 백△진은 피고 △△물산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노조가 원고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그 밖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규모, 방법과 수단, 피해 정도, 원고와 △△노조와의 관계, 위 불법행위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물산, △△전자,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노조장 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피고 김○환, 김○욱, 최○석)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자서비스와 △△전자서비스지회의 노사 교섭의 경과, 망인의 사망 및 가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자서비스지회 설립 및 단체교섭 지연 △△전자서비스지회가 2013.7.14. 설립총회를 거쳐 설립 신고한 후 그 무렵 △△전자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 △△전자서비스는 조합원들이 개별 협력사들과 근로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전자서비스지회의 교섭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고, △△전자서비스지회가 2013.7. 말경부터 조합원들이 소속된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피고 경총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피고 남○우, 노사대책팀장 피고 황○연, 한○민 등은 피고 △△전자서비스 측의 요청으로 2013.8.경부터 2013.9.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9. 말경부터 교섭에는 응하되 △△전자서비스지회와 각 협력사 별로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와 피고 경총이 각 제시하는 교섭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인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2.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 최△○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2013.10.31.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최△○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자서비스지회는 2013.11. 초순경 ‘최△○ 열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 △△전자서비스 본사, 천안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12.3.부터 피고 △△전자 본사 서초사옥 앞에서 ‘최△○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체계 변경,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고 김○환은 2013.12.경 서울노원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 소속으로 원고를 담당하고 있는 신○수와 피고 △△전자서비스에서 △△전자서비스지회 대응업무를 총괄하던 피고 최○석을 소개시켜 주었고, 신○수가 원고 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나○원으로부터 노조 측 요구안을 받아 피고 최○석에게 전달하면, 피고 최○석이 그 요구안을 검토한 후 원청인 피고 △△전자서비스의 의견을 신○수를 통해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청과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2013.12.20. ‘최△○ 열사투쟁위원회’ 관련 합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전자서비스지회는 서초사옥 앞 농성을 해제하였다. 3. △△전자서비스지회의 파업 및 양산협력사 소속 분회장인 망인의 사망 △△전자서비스지회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014.1.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전자서비스지회와 피고 경총은 권역별 교섭, 집중교섭등 교섭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4.3.경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에 대한 연이은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그린화 방안 등 실시, 노조의 폐업협력사에 대한 고용승계 별도 요구 등 교섭안과 관련된 △△전자서비스지회와 피고 경총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2014.4.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같은 교섭 결렬 이후, △△전자서비스지회는 피고 △△전자 서초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12. ~ 5.14.), 2차 투쟁(5.19. ~ 5.21.), 3차 투쟁(5.28. ~ 5.30.) 등 5월 총력투쟁을 진행하였는데, 1차 투쟁을 마치고 양산으로 내려간 양산협력사 노조 분회장인 망인이 2014.5.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염△원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5.17. 강릉시 ○○로 ○○○연수원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전자서비스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신은 강릉의료원에 안치되었다가 망인의 부친 염△섭이 △△전자서비스지회 측 요청과 망인의 유언 취지에 따라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2014.5.18. 01:30경 서울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망인의 장례가 망인의 유언대로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최△○ 사망 이후와 같이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서초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 투쟁에 나서 피고 △△전자서비스, △△전자 본사가 계획하던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망인의 장례절차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러지도록 망인의 유족을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망인의 거주지이던 양산 지역을 관할하는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형,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장 피고 김○욱과 경찰청 본청 정보국 외근노정팀장 피고 김○환 등에게 망인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 김○욱은 망인의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섭을 설득하였고, 피고 김○환은 2014.5.18.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피고 최○석과 함께 망인의 부친인 염△섭을 만나 그에게 피고 김○환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염△섭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염△섭은 2014.5.18. 18:00경 △△전자서비스지회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전자서비스지회 측에서 “이대로 가면 ○△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염△섭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최○석과 염△섭의 합의를 알선한 이○선이 2014.5.18. 18:56경 피고 김○욱의 요청을 받아 “약 300 ~ 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5.18. 19:00경 서울의료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전자서비스지회를 진압하고 2014.5.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망인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5.19. 부산 소재 ○○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망인의 시신은 부산 소재 ‘△△로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다시 2014.5.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였다. 4.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5.23. 피고 김○환의 중재 하에, 원청인 피고 △△전자서비스, 원고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원고 본조에서는 조○준(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피고 △△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 최○석 그리고 피고 김○환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고, 피고 김○환이 피고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6.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
2) 망인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지 못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욱, 김○환이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전자서비스와 △△전자서비스지회의 분쟁에 개입하고, 피고 최○석 등 피고 △△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 부분 행위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피고 김○환의 경우), 부정처사후 수뢰죄(피고 김○욱의 경우), 뇌물공여죄(피고 최○석의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망인 내지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라거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 내지 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부친인 염○△이 망인의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야 할 의무는 없고, 망인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고 하여 이를 망인의 시신을 원고로부터 탈취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지 못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 △△△모터스, 유○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현은 아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고합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노50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그 행위의 목적, 내용, 수단, 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단결력(결속력)의 저하, 대내적·대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유○현은 원고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모터스는 피고 유○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노조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피고 유○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유○현은 2018.5. 말경부터 2018.6. 초경 사이에 △△노조로부터 공문을 받아 소속 직원인 신△철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 유○현은 2018.6.11.경 성남시에 있는 ‘○○로 참치횟집’ 등에서, 2018.6.8.경 △△랜드 내 차량 사고로 징계 등 문책 위기에 몰려 피고 유○현에게 도움을 청한 신△철을 만나 ‘노조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나, 선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 쪽에 들어간 사람들(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좀 더 큰 성과를 내게 주고 나머지 인원도 같이 빠져 나온다, 그러면 너는 니 개인적으로 전화위복이야’, ‘니가 진짜 살고 싶으면 이제 나도 그냥 얘기할게, 나와, 그렇게 해봐’, ‘내일 (노조)정기 모임이 있기 전에 잘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거기서 쫑파티가 될 수 있게’, ‘노조를 했다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있는 동안 내 새끼로 키울게, 나를 믿고 따르는 새끼들이 있어, 니들이 열심히 하면 걔들이 자석처럼 붙어’라는 등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철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노조탈퇴를 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 유○현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유○현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점, 피고 유○현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전자, △△전자서비스, 강○훈, 원○찬, 박○기,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경총, 남○우, 황○연, 한○민은 공동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1.1.부터, ② 피고 △△물산, △△전자,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임○한, 김○신은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1.1.부터, ③ 피고 △△△모터스, 유○현은 공동하여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7.1.부터 위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2.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물산, △△△모터스, △△전자, △△전자서비스, 강○훈, 김○훈, 이○석, 정○범, 문○태, 서○록, 김○우, 김○항, 김○우, 박○주, 유○현, 원○찬, 박○기, 정○용, 목○균,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송○규, 경총, 남○우, 황○연, 한○민, 임○한, 김○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김○환, 김○욱, 최○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