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두2185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8.30. 선고 2012누166 판결
• 판결선고 / 2014.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비교 대상의 근로자로 삼기 위한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는 Q 등은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직급이나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시간급이나 직무급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막연히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불리한 처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참가인들 중 일부에게는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 중식비를 포함한 직무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불리한 처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