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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1구합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8148]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6760]
  •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8구합65347]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 2024도13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21구단61782]
  •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3구합551]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 [법제처 24-0033]
  •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793]
  • 도로교통법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64815]
  •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치장업무) [대법 2020다2993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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