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7. 선고 2020가단5296423·52964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5296423(본소), 2020가단5296430(반소) 손해배상(기)
• 원고(반소피고) / A
• 피고(반소원고) / B
• 변론종결 / 2021.04.23.
• 판결선고 / 2021.05.0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6.30.부터 2021.5.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10%를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9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경과 사실
가. 피고는 2017.2.24.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산하의 C 본부의 D팀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7.6.12.부터 2018.3.5.까지 자료관리원으로 채용되어 D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강압 및 모욕적인 언행을 문제 삼아 팀장인 G에게 고충을 호소하였다. G 팀장은 원고의 고충을 청취하고 피고에게 언행을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언행이 변화가 없고 심해진다고 생각하여 다시 G 팀장에게 고충을 호소하였고, G 팀장은 피고에게 언행에 주의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2.23.경 퇴사를 결심하였고, 원고의 언니 H는 2018.2.27.경 회사 내 “I게시판”에 피고의 언행을 게시하였으며, 피고는 2018.2.28.경부터 원고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H에게 게시글 삭제를 부탁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8.4.2.부터 2018.4.18.까지 감사를 진행하였고, 아래 사실은 인정하고 2018.8.6. 피고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휴가사용 등 부당한 근태간섭 행위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73조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의 거듭된 교육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된 위 직원의 파견법 위반 행위들은 그 비위가 무겁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고압적인 말투와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게시판의 글 삭제와 명예훼손을 주장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3조제2호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가 무겁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는 2018.10.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12.28.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근 거] 갑 제2, 4, 5호증
2. 본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G 팀장의 2차 지시를 받고도 언행에 변화가 없자 상황과 대화를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는바(갑 제4, 5호증), 아래 (4)항의 표 중 “행위 내용” 기재의 언행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사는 위계질서 또는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상사의 지휘·감독권은 본질적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질책까지 수반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생활도 제한할 수 있다. 부하직원이 상사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내의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도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부당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필연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부하직원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휘·감독권이 행사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바(반드시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불법행위 구성 여부는 회사 내 위계질서, 지휘·감독권의 본질,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목적·행사방식·횟수, 부하직원의 업무 능력·내용·중요성·시급성 및 부하직원의 지휘·감독권 수용여부·수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순번 | 구 분 | 행위 내용 및 불법행위 여부 판단 |
㉮ | 2017.6-8. 행위 내용 |
- 공부 안 해도 여자는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 남자친구는 왜 멀리서 만나냐? 가까이에서 만나라. - 오늘은 바빠서 낮잠을 못 잤으니 잠 안 오도록 1시간 동안 재밌는 이야기를 해라. - 메신저 하자마라. 메신저는 멍청한 애들만 하는 거다. 그래서 니가 멍청한 거다. |
판단 |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2017.6-8. 행위 내용 |
- J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가서 화장품 목록 적어준거 사오라고 시킴.(스킨, 로션, 크림 등) |
판단 | 부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이기는 하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7.6-8. 행위 내용 |
- 사무실 내 여름휴가 일정을 취합하여 보고하였는데 나에게 일정이 겹치는 남자 직원 “○○○와 휴가를 같이 가는 거냐?”며 계속 물어 보고,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 |
판단 |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2017.6-8. 행위 내용 |
- 어디 갈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 놓고 가라고 함. |
판단 | 출근 후 업무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 범위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7.9.15. 행위 내용 |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에 가기 위해 사전에 D팀장에게 조기 퇴근 사유를 설명 드리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B차장(피고)이 보고서를 주면서 “어디 가냐? 팀장님께 말하면 다 되냐? 컴퓨터 다시 켜라.”고 하였으며 이어 “너 3개월 전이라 많이 다르다.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봐라.”고 말함. 그날 B차장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시에 퇴근하여 운전면허학원 가지 못함. |
판단 | 위 발언한 경위,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외모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행사 범위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7.10.19. 행위 내용 |
- 일과 여유 시간에 취업 준비하던 농협 입시 시험 책을 보고 있었는데 B차장이 일일 업무 일지를 지정해주러 와서는 공부하던 책을 보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와서는 쓸 데 없는 것만 보고 있네.”라고 하였음(B차장은 2017.6.경 “할 일이 많지 않으니 공부할게 있으면 공부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여유 시간 읽으라며 음악, 미술 관련 책을 권해 준 일도 있었음) |
판단 | 근무 시간에 회사 업무 외 업무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 범위 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7.12.12. 행위 내용 |
- 일일업무작성 관련 본사에 보고할 주요 내용을 지정해 달라고 B차장에게 찾아가니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 봤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어야지?” 하면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라며 망신을 준 사실이 있음 |
판단 | 다소 불쾌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업무능력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 범위 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7.12.12. 행위 내용 |
- 어디 갈 때마다 가는 장소를 적어 놓으라고 하였으나 ○○원 직원 중 한 명이 외출을 하고 오셨다고 말하니 그런 건 말하지 말고 그냥 다녀오라고 함. 정직원과 파견직 직원 차별 |
판단 | 원고에 대한 언행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8.1.4. 행위 내용 |
- 어제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10시 30분쯤 시공사 갈 일이 있어 신발을 갈아 신고 점심을 먹고 2시예 들어옴. 들어올 때 B차장을 문 앞에서 마주치자 위 아래로 훑어봄. 이후 2시 50분 쯤 자료실 심부름을 시키면서 “A씨 회사에는 룰이 있다. 근데 왜 자꾸 룰을 어기려고 하느냐.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니면 우리 팀이 욕먹는다. 실내화 신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 말라.”고 말함. 실내화를 신고 사무실 밖은 화장실과 자료실, 여자 휴게실만 가고 다른 팀으로 심부름을 갈 때는 신발을 갈아 신고 가지만, 3번째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중에 재차 망신을 줌. |
판단 | 원고의 복장,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서(실내화를 신고 다른 팀의 사무실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 범위 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2018.2.7. 행위 내용 |
- 13시 50분경 B차장이 다른 팀 직원들과 독일총리의 부인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여자들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한국여자들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비아그라 이야기를 하면서 “K도 비아그라를 먹으면 하룻밤은 끄떡없다더라. 자기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꼬셨을 거다.”라고 말함. |
판단 | 성적 모멸감,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5) 소결론
결국 위 (4)항 중 ㉮, ㉰, ㉷항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내용과 그 이후의 피고의 태도, 그 외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반소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희롱성 발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징계를 받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 내용은 재산손해 6,315,780원(감봉액 721,750원, 직무급 감액 846,130원, 성과급 제외 4,474,900원, 성희롱 재발방지교육 비용 360,000원) 및 정신적 손해 33,684,220원이다.
나. 판단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즉 취업규칙 제73조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 제73조제2호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 여부는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가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피고가 G 팀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않았던 사실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