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8.28. 선고 2018가단11613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가단116139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B병원

• 변론종결 / 2019.05.22.

• 판결선고 / 2019.08.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0,209원 및 그 중 36,889,095원에 대하여 2018.3.15.부터 2019.8.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3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3.1.부터 2018.2.28.까지 피고 B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자) 중 레지던트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응급의학과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다른 진료과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응급의학과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의 주간근무(ERD) 또는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2시간의 야간근무(ERN)를 하였고, 다른 진료과에 파견되어 근무할 때에는 그 진료과에서 07:00부터 18:00까지 정규근무를 하고 1주에 1회 정도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응급의료센터 당직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야간근무 및 당직근무의 횟수에 따라 산정한 당직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주간근무, 야간근무, 당직근무는 모두 통상근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무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당직비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2.부터 2017.10.까지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당직비를 제외한 나머지 65,438,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직근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에도 실제의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1996.6.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당직근무 당시 타 진료과에 파견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 B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응급의학과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거나 피고가 당직근무와 야간근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각 근무일수를 합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당직비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당직근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관한 판단

 

가. 수당지급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2.1.부터 2017.10.31.까지의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제1 항쟁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기본임금 및 당직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원고가 전공의로서 피교육자적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를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보수규정은 전공의를 포함한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반면(제37, 38조), 피고의 전공의 교육·수련규칙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에 각 작성된 전공의 수련계약서는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및 2017년에 각 작성된 전공의 수련계약서에는 ‘1일 당직비(연장근로, 야간수당)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당직비는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 야간근무의 일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점, 의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필수불가결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제2 항쟁

피고는 전공의의 수련자 내지 피교육자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전공의의 근로제공시간과 수련시간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12시간의 근무 이후에는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등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월 209시간의 소정 수련시간을 약간 상회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피고측 배려로 전공의 4년차 하반기에는 근무에서 제외되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한 점 등에 비추어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자체를 저지하거나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항쟁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제3 항쟁

피고는 원고의 2015.2.1.부터 2015.2.28.까지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채권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은 보수의 지급일에 대하여는 매월 25일이라고 규정하면서(제18조) 수당 지급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6.5. 24. 전공의 당직비를 인상하면서 익월 20일 이전에 지급한다고 고지한 바 있고, 실제로 익월 20일을 전후하여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2.1.부터 2015.2.28.까지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의 지급기일은 익월 20일인 2015.3.20.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2.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근로시간

갑 제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2.1.부터 2017.10.31.까지 별지 목록 ‘ERD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의 주간근무와 별지 목록 ‘ERN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수시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검사 지시, 결과 판독, 진료 및 설명, 수술 봉합 등 치료, 퇴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등의 진료업무가 계속되어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 야간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간근무시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야간근무시 22: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 04:00부터 06:00까지 2시간의 야간·연장근로, 06:00부터 08: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야간·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시간이 그 업무의 특성상 월 209시간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내역을 기초로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이는 수련시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통상임금

(1) 임금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2) 수련보조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원고로부터 수련보조수당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련보조수당은 전문 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1인당 지원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다만 C협회에게 그 지급을 위탁한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는 C협회로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C협회로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수련기관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유로 전공의의 기존 보수를 삭감할 수 없고 수련보조수당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소속 전공의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C협회에 반납하는 등 수련보조수당에 관하여 이를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점, ② 피고 보수규정이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련보조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련보조수당은 피고가 정부 및 C협회로부터 순차로 그 지급을 위탁받아 그에 따른 집행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서 전공의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상여금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수규정은 상여금에 관하여 각 분기별로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하되 각 분기 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 현재 근무일수 또는 유급휴가일수가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근무일수 또는 유급휴가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각 분기 중 근무일수와 유급휴가일수의 합계가 15일 미만인 직원을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공의가 수련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중에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전공의가 분기 중 15일 미만을 근무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상여금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공의가 분기 중 15일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7년 4분기 근무일수가 2일에 불과함에도 2017.12.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지급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피고 보수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2개월, 레지던트 48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는 전공의에 대하여 레지던트 4년차 하반기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 등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되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위 규칙에서 정한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레지던트 4년차 하반기인 2017년 4분기에 의료업무를 수행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나 근무일수는 15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2017년 4분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시간급 통상임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지급할 수당의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2.1.부터 2017.10.31.까지 근무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0,314,245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야간근무에 대하여 당직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3,425,15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은 50,314,245원에서 13,425,150원을 공제한 36,889,095원이 된다.

그리고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의 지급기일이 익월 2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미지급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2.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001,114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90,209원(= 36,889,095원 + 3,001,114원) 및 그 중 36,889,095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3.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8.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은 유효하다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31640]  (0) 2024.03.26
영업사원들과 맺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유효하고,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99198, 서울고법 2017나2060292]  (0) 2024.03.26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상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5107]  (0) 2024.03.13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을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4676, 서울고법 2013나76231,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43]  (0) 2024.03.13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8다206899·206905·206912]  (0) 2024.02.26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5409]  (0) 2024.02.26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 2022다215784]  (0) 2024.02.16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무일수 조항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나2038619]  (0)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