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783]
-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429]
-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54]
-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950]
-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고용차별개선과-1737]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