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
대표자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업종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소재지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현재피보험자수) |
○명 |
가동여부 (보험성립일자) |
운영중 (2007.9.1.) |
❍ 피보험자 개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용보험 취득일 |
고용보험 상실일 |
상실사유 |
직종 |
××× |
××××××- ××××××× |
2007.9.1 |
2010.3.1 |
15.개인사정 |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기공사) |
❍ 진행상황
① 2010.03.09. - 근로자 ○○○의 상실신고서 접수(상실사유 : 15. 개인사정)
② 2010.04.12. - 상실사유정정요청서 접수(15.개인사정 → 32.계약만료)
③ 2010.04.21. - 상실사유정정요청서 처리(당시 처리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법’ 미숙지로 인해 계약만료 2년 초과임에도 32.계약만료로 처리(사업장 재계약 거부의사를 사업장 고용보험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④ 2010.04.21. - 근로자 ○○○ 실업급여 신청
⑤ 2010.04.27.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⑥ 2010.11.26.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으로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2년 초과 계약만료자가 있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받음. 차후 지원금 담당자가 피보험자 담당자에게 32번(계약만료 퇴사)에서 25번(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으로 정정되어야 함을 구두로 통보하여 사업장 고용보험담당자와 유선통화하여 ‘기간제근로자법’을 안내하고 25번 코드로 정정함
⑦ 2010.12월 경 - 사업장이 우리 센터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25번 코드 퇴사자가 있어 지원금 대상이 안 된다고 안내받음
⑧ 2011.01.03. - 사업장은 근로자 정○욱의 상실사유가 ‘15.개인사정’이 맞다고 주장하며 상실사유정정요청서를 다시 제출함
□ 과태료부과에 대한 두 가지 의견
<갑 설> 최초 사업장이 상실사유를 ‘15. 개인사정’으로 접수하고 행정청이 이를 신뢰하여 신고서를 처리한 후 사업장이 다시 상실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상실사유정정요청서(32.계약만료로 정정)’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정정한 점을 들어 ②번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상실신고서 상실사유)를 위반하였다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8만원과 ④번 이직확인서 (이직사유)허위제출로 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200만원을 포함한 총 과태료 금액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①번 상실신고(상실사유)자체가 허위가 아니었고, ②번 정정요청에 따라 상실사유를 정정하고 다시 ⑧번의 정정요청에 따라 ①번의 상실사유로 재정정하는 등 정정요청은 변경사유 근거를 제시한 것이므로 법적 신고의무(①번)의 상실사유가 정당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
<(지)청 의견> 정정요청은 취득 및 상실일자(상실사유)를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보완서류이며, 그 자체가 새로운 처분을 위한 법적 의무는 아니며, 정정요청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시켜 최초 처분의 상실사유(또는 일자)가 ‘거짓’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정정요청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한 횟수가 수회일지라도 정정요청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닌 등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답변내용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 최초 상실신고가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5조 위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업주의 첫 번째 정정요청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일정한 서식의 정정신고서를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내, 정정요청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건에 대하여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사업주가 기 신고한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 내용 등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무분별한 정정요청 및 정정내용 번복을 방지하고 정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에 필요한 보고, 증빙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여 확인 후 처리하는 등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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