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관내 A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 갑(이하 ‘갑’이라 함)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같은 날인 ’11.2.7. 신고하면서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 이후 A병원 사업주는 갑의 상실사유에 대해 정정 신고를 하였고 우리센터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갑의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정정함.
□ 질의내용
❍ A병원 사업주가 같은 날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갑의 상실 및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제3항 관련) | ||
위반행위 |
해당 법규정 |
금액 |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
|
가.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자 |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검토 의견
<갑 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11.2월) p.65에 따르면, 동일 이직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두 서류의 제출일자가 같고 위반행위(상실·이직 사유 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가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로 보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비록 같은 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 법 조항,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2가지 질서위반행위인 「피보험자격 상실 거짓 신고」 및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과태료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질서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즉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법무부 질서위반규제법 해석사례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2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때 제출 하고 그 사유도 일체성을 유지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부정수급조사관 업무편람(65쪽)을 통하여 동일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은 날에 제출하고 그 위반행위도 같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 시달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A병원 사업주는 ’11.2.7.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09.27.】
'근로자, 공무원 > 고용노동 관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보험운영지원팀-6815] (0) | 2015.06.03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보험운영지원팀-4992] (0) | 2015.06.03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주체) [보험운영지원팀-1866] (0) | 2015.06.03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고용보험과-1204] (0) | 2015.05.28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0) | 2015.05.2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0) | 2015.05.2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0) | 2015.05.2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0) |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