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관내 A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 갑(이하 이라 함)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같은 날인 ’11.2.7. 신고하면서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이후 A병원 사업주는 갑의 상실사유에 대해 정정 신고를 하였고 우리센터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갑의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정정함.

 

질의내용

A병원 사업주가 같은 날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갑의 상실 및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험사무대행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과태료의 부과)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146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118

1항제1

 

 

  가.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자

법 제118

1항제2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토 의견

<갑 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11.2) p.65에 따르면, 동일 이직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두 서류의 제출일자가 같고 위반행위(상실·이직 사유 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가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로 보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비록 같은 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 법 조항,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2가지 질서위반행위인 피보험자격 상실 거짓 신고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과태료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 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질서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법무부 질서위반규제법 해석사례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2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때 제출 하고 그 사유도 일체성을 유지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부정수급조사관 업무편람(65)을 통하여 동일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은 날에 제출하고 그 위반행위도 같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 시달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병원 사업주는 ’11.2.7.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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