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요지
❍ 2010년 4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신고촉구 특별기간」이외에 신고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지연 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 지의 여부
□ 주요사실관계
❍ 우리 청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에서 청원경찰 ○○○ 등 3명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2011.2.15.에 팩스 접수함
❍ 청원경찰 ○○○ 등 3명의 채용일자는 각각 1990.2.6., 1995.1.1., 1997.7.21.자이나, ○○○에서는 고용보험법 제50조 5항에 따라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8.2.15.자를 취득일자로 판단하여 신고서에 기재함
❍ ○○○에서는 2010년 4월 청원경찰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11.2 보수총액신고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 등 3명의 취득신고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 질의내용 및 의견
❍ 상기의 경우 청원경찰 ○○○ 등 3명의 고용보험취득 지연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2)의 “그 밖의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경우 동 조항의 제척기간 기산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
<갑 설>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이후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청원경찰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단,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상기 청원경찰이 채용된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중이었던 고용보험법령상의 적용사업장 범위, 자격 신고에 관한 신고기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위반행위 발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모두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과 같은 날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2010년 법무부, 98페이지 사례60번)에 의하면 신고기한이 정해진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이때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한 사례가 있음
<을 설> <갑 설>의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한 2011.2.15.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지)청 의견> 갑설
※ <을 설>이 타당한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기산시점이 상기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정확한 기산시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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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0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동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46조의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1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 따라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