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요지
❍ 2010년 4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신고촉구 특별기간」이외에 신고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지연 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 지의 여부
□ 주요사실관계
❍ 우리 청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에서 청원경찰 ○○○ 등 3명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2011.2.15.에 팩스 접수함
❍ 청원경찰 ○○○ 등 3명의 채용일자는 각각 1990.2.6., 1995.1.1., 1997.7.21.자이나, ○○○에서는 고용보험법 제50조 5항에 따라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8.2.15.자를 취득일자로 판단하여 신고서에 기재함
❍ ○○○에서는 2010년 4월 청원경찰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11.2 보수총액신고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 등 3명의 취득신고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 질의내용 및 의견
❍ 상기의 경우 청원경찰 ○○○ 등 3명의 고용보험취득 지연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2)의 “그 밖의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경우 동 조항의 제척기간 기산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
<갑 설>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이후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청원경찰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단,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상기 청원경찰이 채용된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중이었던 고용보험법령상의 적용사업장 범위, 자격 신고에 관한 신고기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위반행위 발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모두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과 같은 날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2010년 법무부, 98페이지 사례60번)에 의하면 신고기한이 정해진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이때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한 사례가 있음
<을 설> <갑 설>의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한 2011.2.15.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지)청 의견> 갑설
※ <을 설>이 타당한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기산시점이 상기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정확한 기산시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고 해석사례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0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동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46조의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1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 따라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