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요지

20104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신고촉구 특별기간이외에 신고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지연 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 지의 여부

 

주요사실관계

우리 청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에서 청원경찰 ○○○ 3명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2011.2.15.에 팩스 접수함

청원경찰 ○○○ 3명의 채용일자는 각각 1990.2.6., 1995.1.1., 1997.7.21.자이나, ○○○에서는 고용보험법 제505항에 따라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8.2.15.자를 취득일자로 판단하여 신고서에 기재함

❍ ○○○에서는 20104월 청원경찰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11.2 보수총액신고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 3명의 취득신고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질의내용 및 의견

상기의 경우 청원경찰 ○○○ 3명의 고용보험취득 지연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 동법 시행령 제146(별표2)그 밖의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경우 동 조항의 제척기간 기산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

<갑 설>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이후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청원경찰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상기 청원경찰이 채용된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중이었던 고용보험법령상의 적용사업장 범위, 자격 신고에 관한 신고기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위반행위 발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모두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과 같은 날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2010년 법무부, 98페이지 사례60)에 의하면 신고기한이 정해진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이때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한 사례가 있음

<을 설> <갑 설>의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한 2011.2.15.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청 의견> 갑설

<을 설>이 타당한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기산시점이 상기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정확한 기산시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고 해석사례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건설기계관리법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44210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회 시>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동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46조의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1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04.0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4대 사회보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0) 2015.06.04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0) 2015.06.04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0) 2015.06.0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서울행법 2014구합22175]  (0) 2015.06.0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4-0809]  (0) 2015.05.18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9]  (0) 2015.05.04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0) 2015.04.29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법제처 14-0463]  (0)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