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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 인정 [대법 2013두16760]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 2012두2824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 [법제처 14-0103]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 2012두26142]
  •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 [중앙2015부해65]
  •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18]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233, 2014부노192]
  •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4, 35, 36]
  • 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8]
  •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1211]
  •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중앙2014부해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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