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03]
-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고용차별개선과-603]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68]
-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차별개선과-568]
-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4]
-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3]
-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