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직위해제로 임금 20% 감액과 승진대상 제외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그 징계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는 부당한 직위해제이다.
[2] 정부조직이나 기업의 부정행위가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진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와 이메일 해킹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는 사유가 특정되고 명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49 ○○○○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김○○
♣ 사용자(재심신청인) : ○○○○○○공사
♣ 판정일 : 2015.4.16.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1.15. 판정, 2014부해538]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8.19.자 직위해제 및 같은 해 9.23.자 해임 처분은 각각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임 처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 및 해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5.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538 ○○○○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8.19.자 직위해제 및 같은 해 9.23.자 해임 처분은 정당한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0.7.22. ○○○○○○공사에 입사하여 반입관리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8.19.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같은 해 9.23. 징계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0.7.22. 위 주소지에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4.8.19.자 직위해제 처분 및 같은 해 9.23.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15.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4.8.19.자 직위해제 처분 및 같은 해 9.23.자 해임 처분은 부당직위해제 처분과 부당해임 처분임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공익제보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여 보복차원에서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내용을 국회에 제보한 행위는 송○○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0.7.22.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2013.5.13.부터 같은 해 11.8.까지 인사담당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장 송○○(이라 ‘송○○ 사장’이라 한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중간관리자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환경부는 2013.11.4.부터 2014.4.30.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2012년 전문계약직 채용업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4.5.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4.9.12. 환경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요구 수준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16호증 환경부 신청인 징계처분 요구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8.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관리실(인사담당부장)에서 가연성사업실로 전보발령 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28호증 인사발령 통지(전보)]
라. 2014. 1월 말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일보에 제보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5월 초 ○○일보에 “환피아의 매립지골프장 특혜 이용” 기사 관련 내용을 제보한 다음, 같은 해 6.12. ○○일보에 재차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
마.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014.6.16. ○○일보 기사내용을 근거로 송○○ 사장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같은 해 10월경 인천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처리 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16. 국회의원 이○○의 보좌관 박○○(이하 ‘박○○ 보좌관’이라 한다)에게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이○○의원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료]
사.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장 정○○은 2014.7.18.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박○○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낭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장 정○○을 「통신비밀보호법」등 위반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한편, 같은 해 9.26. 박○○ 보좌관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송부한 자료를 이 사건 사용자의 관계자에게 송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0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형사고소장]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19. 국민권익위원회에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직원 이메일 사찰 논란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같은 달 26일 감사원에 환경부의 부당감사를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
자. ○○매일은 2014.8.8. “○○○○○○공사, 직원 개인 이메일 사찰 논란” 관련 내용을, ○○일보는 같은 달 11일 “○○공사, 직원 개인 이메일 해킹 불법사찰 논란” 관련 내용을, ○○신문은 같은 달 17일 “수도권매립지 사장 공급 유용 의혹” 관련 내용을, ○○일보는 같은 달 20일과 26일 “비리·사찰 의혹-매립공 혼돈”과 “매립공, 내부비리 제보자 직위해제 ‘탄압 부인’” 관련 내용을, ○○일보는 같은 해 9.1. “수도권 매립지공, 내부고발자와 ‘진실게임’ 가열”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아울러, ○○○ ○○TV는 같은 해 10.10. “수도권매립지 ‘공익제보 했더니 신상 털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도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직위해제 전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사보도, 사 제12호증 직위해제 후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사보도, 사 제13호증 직위해제 후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사보도]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위해제를 의결한 다음, 같은 달 19일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심의서, 사 제7호증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의결서, 사 제8호증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카. 2014. 8월 말 환경부가 작성한 송○○ 사장에 대한 ‘○○○○○공사 사장 관련 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 제6호증 8월말 환경부의 사장 관련 조사결과 보고]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2.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 다음 같은 달 23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3 인사위원회 시 증인 출석 및 기피신청서, 노 제2호증의5 해임 처분 사유 설명서]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6.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22. 행한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3. 기각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의4 해임 처분 재심의 청구, 서면진술서 및 결과서, 노 제2호증의6 해임 처분 재심의 청구]
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해임의 사유가 된 해킹 관련 형사고소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허위로 단정하고 특정 개인의 고소사건을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명예손상으로 몰아갔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박○○ 보좌관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제보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장 정○○을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는 송○○ 사장을 고소한 것과 같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위직 근로자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창립한 멤버로서 수차례에 걸쳐 포상 경력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둘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보직해임)’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보직의 해제이고, ‘징계’는 직원이 중요 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등에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 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송○○ 사장을 퇴진시킬 목적으로 내부업무자료를 기초로 과장·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대내·외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70조제1항1호에 따른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아 직위해제를 하였으며,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파’항 및 ‘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외부 전달내용이 일부 과장되고 허위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환경부의 감사결과 송○○ 사장은 여러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엄중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외부 전달 내용이 단순한 과장과 허위사실을 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부조리를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창립멤버로서 수차례에 걸쳐 포상 경력이 있음에 비추어 근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임금의 20%가 감액되고 승진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되는 등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상당하는 불이익이 있었음을 볼 때 일반적인 직위해제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그 징계처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가기관과 언론에 제보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인사규정 제45조(준수의무)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내지 ‘자’항 및 ‘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정부조직이나 기업의 부정·부패행위가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진 경우가 많음을 상기해 볼 때 내부고발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킹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이메일 해킹 고소사건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이메일 해킹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5조(준수의무)를 폭넓게 해석하여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이유가 특정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은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