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배경 및 요지

근로자 ○○○’98.5.28□□□□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03.6.9일 문서로 해고(’03.7.9)예고 통보를 받고 ’03.7.22○○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03.10.23일 위 신청이 기각됨. ’03.11.11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 ’04.5.18일 재심신청을 취하함.

- 합의 주요내용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함

계류 중인 진정,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 하고, 향후 상호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고소(고발)은 하지 않음

재직 중 공로를 인정 하고 퇴직위로금조로 600만원 지급

합의서에 중노위 심사관이 개인자격으로 입회 서명

위 합의 후 □□측에서는 최초로 ’04.5.31에 상실일을 ’03.7.9로 신고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이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일부(총 소정급여일수 210일분 7,067,300원 중 33일분 1,110,570원만 해당)밖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하기 위해 다시 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상실일자를 ’04.5.18로 변경 신고하여 이직일을 10개월 정도 연장함.

위 사례에서 근로자 ○○○의 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 현재 위 건과 관련하여 □□측에서 1차 이직일 변경신청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2차 변경신고를 하여 이직일이 ’03.7.9로 변경되었고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임.

   2. 근로자 ○○○의 행정정보 공개요구로 고용보험피보험자 변경사항 신고서(2)” 처리문건이 공개된 상태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자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예상.

<갑 설> 이직일이라 함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고의 다툼이 되였던 ’03.7.9이 이직일임

<을 설> 퇴직(또는 임금)위로금조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당사자간 합의 이후 이직일(퇴직일)을 변경신고 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지노위 기각결정이나 사실상의 고용관계 종료일(해고일)에 우선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청 의견> 갑설

- 위 근로자 ○○○에 대한 해고가 실제 ’03.7.9 이루어진 점,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되고 근로자가 중노위 재심신청을 취하 한 이후 더 이상의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 근로자 ○○○의 이직일은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03.7.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만일, 당사자간의 합의만을 존중하여 이직일을 ’04.5.18로 본다면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며,

- 이는 고용보험법 제39조에서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와도 거리가 있으며 이를 다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회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당연 상실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복직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실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사례의 경우 합의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하면서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점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하고 상실일을 정정신고한 경우라면 귀 센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고용보험과-1204, 2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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