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혈액운송 등을 목적으로 한 응급차량 운행업무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도 동 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본연의 업무 수행 시에는 운전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진술을 믿고 응급차량 운행을 지시한 시각에 응급환자를 처치하느라 바빠 못 간다고 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응급차량 운행지시에 응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징계처분은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게시문에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진정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갑자기 응급차량 운행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167, 2015부노23 병합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16(○○○○)(사용자명단 별첨)

판정일 / 2015.04.1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22.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110/부노4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10.28.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를 취소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10.28. 행한 징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5일간 게시판에 게시하라.

5.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5.1.22. 판정, 2014부해110/부노4병합]

1.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정보 사업장 게시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10.28.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2014. 8월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시행한 행위 및 불이익하게 변경된 임금·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 20148월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시행한 행위 및 불이익하게 변경된 임금·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6.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04.1.19. ○○○○에 입사하여 간호부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총연맹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의료연대 ○○지역지부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병원의 단일노조이며, 이 사건 분회는 2005. 9월경 설립, 분회장은 ○○○, 조합원 수는 5명임

. 사용자

❍○○ 16(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999.8.21.부터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6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응급구조사의 주된 업무와 다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며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시행한 행위, 변경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11.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1.22. 동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응급구조사인 근로자가 다른 업무도 제공하여 온 경우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며,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근무표 변경과 고용노동관서 시정 지시로 새로이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 및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2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1) 부당징계

이 사건 사용자가 응급구조사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운전업무라는 부수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2014.8.31. 14:55 운행거부는 당시 추석을 앞두고 ○○ 전역이 벌초 시기여서 외상환자가 많아 본연의 업무인 응급환자를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부수적인 업무인 응급차량 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같은 해 9.21. 22:30 운행거부는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야간근무로 업무시간이 23:00~07:00여서 이를 가지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운전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행위, 근무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행위,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부당징계

응급검사 및 혈액운송을 위한 응급차량 운행은 응급구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취업규칙 제88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경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경고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고, 게시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응급구조사들의 근무표를 변경한 것은 응급구조사의 퇴직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고,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모두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04.1.19. 이 사건 병원에 입사 후, 응급실, 정형외과, 캐스트실 등을 거쳐 2008.5.1.부터 현재까지 응급실에서 근무하여 왔고, 2005. 9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04.6.30.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사 제18호증의1 기존 근로계약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캐스트실 근무 당시인 2007.3.1.부터 2008.4.30.까지 사이에 입사 당시 장주석 행정부원장으로부터 응급구조사는 ○○○○ 내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캐스트실, 비뇨기과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응급실인 경우에는 운전도 가끔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타 병원과 비슷하고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 사건 노동조합 의료연대 ○○지역본부장은 2010.2.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56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단체협약 제56(강제근로의 제한)에 따라 병원은 조합원이 주 업무 외의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응급구조사의 응급차량 운전에 관하여 2010.12.31.까지 조합원의 동의를 얻거나, 운전기사를 두어 운전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이전에 응급구조사가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항과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2010.12.8.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병원 개원 시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차량 운행(환자 이송, 혈액원 및 검체 수송 등)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인 응급구조사가 2011년부터 응급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온 것은 유감스러우며, 응급차량 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응급실 근무 응급구조사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6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06.12.22.~2007.12.21.)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1.1.1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같은 해 6.10.자로 단체협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노위 제9호증 전화 질의에 대한 확인사항]

. 항의 단체협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병원의 단일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없고, 2011년 이후 매년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합의한 바 없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노위 제9호증 전화 질의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사항]

.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6, 간호사 12, 응급구조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응급구조사 5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은 43교대(07:00~15:00, 15:00~23:00, 23:00~07:00, 오프는 휴무) 형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응급구조사의 업무)에서 정한 내원 심장마비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나머지 1명은 응급환자에 대한 전산입력 및 환자이력 코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간근무(09:00~17:00)만 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 사건 병원에서는 혈액수령, 타 병원으로 환자이송, 퇴원환자 귀가, 혈액검사 의뢰 등의 업무를 통상적인 주간근무시간(09:00~17:00)에는 운전기사 2명이 응급차량 2대와 일반 업무용차량 1대를 운행하여 수행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근무시간(17:00~09:00)과 토요일 오후(13:00~09:00) 및 휴일에는 교대근무를 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차량을 운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응급구조사에게 혈액수령 등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항과 관련, 교대근무를 하는 응급구조사들은 2013년도에 혈액수령 63, 환자 이송 96, 환자 귀가 5, 혈액검사 의뢰 1회 등 총 165, 2014년도에 혈액 수령 48, 환자 이송 120, 환자 귀가 7회 등 총 175회에 걸쳐 응급차량을 운행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노위 제9호증 전화 질의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사항]

. 이 사건 근로자는 혈액수령 등을 위한 응급차량 운행 지시가 부당하다며 2013.12.24.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2014.3.7. “이와 같은 지시는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써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6.11. “응급구조사에게 응급구조 외에 혈액수령 등의 운전업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노위 제2호증 ○○지노위 판정서, 노위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항의 우리 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2014.7.21.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5.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지시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사 제19호증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인바, 전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그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의미하고, 그 밖의 징벌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혈액수령 등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한 것에 관해 살피건대, 이는 원고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이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위와 같은 운전업무를 해 왔다는 것인바, 직무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전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들의 위 운전지시는 원고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지시의 일종이고,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87조에서도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지시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위 운전지시를 거부하고 참가인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그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운전지시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14.3.27. 이 사건 사용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6.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를 사유로 과태료 873만원을 부과하였다.[사 제2호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 항과 관련, 이 사건 병원의 인사관리과장인 신청 외 ○○○전 직원 알림이라는 게시문을 2014.6.23.부터 5일 동안 지하 2층의 직원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3호증 게시문]

본 원 ○○○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여 과태료 8,73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철저히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교육 월 2시간(분기당 6시간 이수)

. 항과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월 경 이 사건 병원이 게시문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신청 외 ○○○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진술조서]

. 한편,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던 □□□2014.7.31. 퇴사하고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8월 응급실 근무표를 43교대(오전, 오후, 야간, 오프)에서 야간근무(23:00~07:00)를 제외하고 32교대(오전, 오후, 오프)로 변경하여 야간에는 총무과 및 원무과 직원 2명이 근무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9월부터 다시 야간도 포함하여 근무표를 작성하면서 근무자의 공백이 생긴 시간에 총무과 직원 1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사 제4호증 월별 근태변동현황 내역]

. 2014.8.31(). 14:55 이 사건 병원 검사실에서 장비고장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ABGA(Arterial Blood Gas Analysis: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타 병원에 의뢰하기 위해 당시 근무 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응급차량의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검사실에서는 비번자인 총무과 신청 외 ▤▤▤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응급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사 제6호증 징계사유 조사서]

. 2014.9.21(). 22:30 이 사건 병원의 검사실에서 소모된 혈액을 예비로 보유하기 위해 야간근무 중인 응급구조사에게 혈액(O2pint)을 수령하여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신청 외 △△△이 환자이송으로 자리에 없어, 같은 날 23:30에 이를 다시 요구하였으나 당시 근무시간(23:00~07:00) 중인 이 사건 근로자는 예비 혈액이니 안 가겠다. 아침에 보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였다.[사 제6호증 징계사유 조사서]

. 항 및 항과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5. 이 사건 근로자가 두 번에 걸쳐 응급차량의 운행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8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상벌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상벌위원회는 같은 해 10.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후 같은 달 15일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같은 달 28일 원심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재심답변서, 사 제6호증 징계사유 조사서, 사 제9호증의1, 2 징계위원회 개최일지 및 징계의결서, 사 제10호증 징계처분통보서, 사 제14호증 재심징계처분통보서]

. 한편,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익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은 2014.10.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사 제15호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항과 관련,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5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임금 및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2014.11.13. 이 사건 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가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존보다 후퇴하거나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 5명이 임금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4○○지방고용노동청에 위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 시정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사 제17호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회신, 사 제18호증의1 기존 근로계약서, 사 제18호증의2 변경 근로계약서, 사 제18호증의3 변경 임금계약서]

. 2015.4.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며, 입사 이후 운전기사가 휴가나 다른 일을 보러 갔을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한 응급차량 운행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지시에 따랐다.

() 항의 구제신청과 관련한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에 본연의 업무 수행 시에는 운전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이 사건 사용자의 말만 믿고 7명의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있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빴던 2014.8.31(). 14:55 응급환자 처치로 바빠서 못 간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업무지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지시 위반이 되어버렸다.

() 이 사건 근로자가 산업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 채용 당시에 주간에는 운전기사가 운전업무를 수행하나 운전기사가 비번일 경우나 야간에는 운전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설명했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 주간에는 운전기사가 응급차량을 운전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구조사가 운전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한 2014.9.21(). 오후 10:30은 오후 11:30의 오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에 응급차량운행지시를 거부한 것이며 이와 같은 오기로 인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본다.

() 경고의 징계처분은 인사·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다.

() 근로계약서를 누구에게 교부해 주었는지 불명확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이를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2014.8.31. 오후 2:55 응급검사를 위한 응급차량 운행거부, 2014.9.21. 오후 10:30 혈액운송을 위한 응급차량 운행거부를 제시한바, 이와 같은 두 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응급검사 및 혈액운송을 위한 응급차량 운행은 응급구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취업규칙 제88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응급차량 운행업무가 근로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응급구조사의 업무)에도 응급차량 운행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혈액운송 등을 위한 응급차량 운행업무가 응급구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응급구조사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나,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규범적 사실이 반복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응급차량 운행지시가 부당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당사자들이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응급구조사가 혈액운송 등을 위하여 응급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와 같은 응급차량 운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응급구조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함에도 2013년도에 165, 2014년도에 175회에 걸쳐 혈액운송 등을 위한 응급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비추어 운행회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업무지시가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2014.8.31. 14:55 이 사건 병원의 검사실에서 환자의 혈액을 검사하기 위해 응급차량의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본연의 업무 수행 시에는 운전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을 믿고 같은 시각에 7명의 응급환자 처치를 하느라 바빠 못 간다고 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간의 경위 및 같은 시각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응급환자의 수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각에 이 사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환자의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한 응급차량 운행지시에 응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징계처분통보서를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1. 22:30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각으로 특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이므로 같은 시각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아닌 점, 이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2:3023:30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응급차량 운행지시가 22:30 23:30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등에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각이 징계처분통보서와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같은 시각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는 모두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운전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행위, 근무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행위,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모두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4가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게시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청에 진정한 후, 2014.6.23.부터 5일간 게시한 전 직원 알림이라는 게시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게시하여 벌금을 부과 받은바,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법82조제2항의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게시문이 게시된 마지막 날인 2014.6.27.부터 3월 이내인 같은 해 9.26.까지는 이에 관한 구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나, 같은 해 11.3.에서야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인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2) 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표면상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법81조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72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한 응급차량 운행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지시에 따랐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20041월 이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응급구조사의 응급차량 운전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와 같은 운전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혈액운송 등을 목적으로 응급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게시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정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갑자기 응급차량 운행지시 거부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점, 이와 같은 징계는 위 .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의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9월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은 노동조합의 주요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응급차량 운행거부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노조법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응급구조사들의 근무표를 변경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응급구조사 1명의 퇴사로 2014. 8월부터 한시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한바, 이와 같은 근무표 변경은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정당한 근무지시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노조법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①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 전원에게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노조법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노조법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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