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제3항 위반으로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5.3.20. 선고 2014누583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운수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경정 전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7.11. 선고 2014구단50456 판결
♣ 변론종결 / 2015.0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이 법원은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하였다)
피고가 2013.11.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1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 등
① 원고는 1993.3.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② 원고는 2010.11.5. 근로자 A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마을버스 기사로 고용하였고, 2011.11.5. A과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A은 2011.11.28. B에게 배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시정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는데, B은 같은 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C은 원고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A이 2012.12.1.부터 의원사직하는 것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 처리하였다.
나.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A은 원고의 의원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2.9.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A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5.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고의 의원사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12부해268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2012.7.6. 송달받았다.
다.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3.1.30. 선고 2012구합22989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8.29. 선고 2013누6024 항소기각 판결).
라.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① 피고는 2012.9.17. 원고가 이행기한인 2012.8.6.까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2.11.26. 이를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2013.3.14.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7,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4.17. 이를 납부하였다.
③ 피고는 2013.11.21.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과의 근로계약은 2012.11.4.로서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2013.9.경에서야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확정 당시에 A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행이 불가능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3.11.21.에 이르러서는 원고에게 A을 복직시킬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부과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불가능한 일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고,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행이 불가능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관계 법령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은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를 송달받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구제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②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2.7.6.을 기준으로 하면 ‘A에 대한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모두 이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었다.
③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 바, 그 개정 이유는 다음<생략>과 같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 충족된다.
⑤ 설령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2.11.4.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원직복직 의무가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는 원직복직 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⑥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부과사유 :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와는 무관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불명확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 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대법 2010.10.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가)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제3항 위반으로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소송물이므로,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원고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가 후소(後訴)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쳐 후소에서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2011.11.28.자 1차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내용이 위와 같은 반복갱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반복갱신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가 A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11.4.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별도의 2차 부당해고가 되고, A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기한 내에 별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이 2차 부당해고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A에게 2011.12.1.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2.1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A을 위하여 공탁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는데, 원고는 단지 A이 계약갱신 여부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