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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0037]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57775]
  •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25, 26]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029, 2014부노169]
  •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적법(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 [서울행법 2014구합16286]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4부노161]
  •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한 해고는 정당 [중앙 2014부해966]
  •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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