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515]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484]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3]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 [고용차별개선과-422]
-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고용차별개선과-291]
-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59]
-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80]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952]
-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고용차별개선과-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