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 [중앙2015부해65]
-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18]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233, 2014부노192]
-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4, 35, 36]
- 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8]
-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1211]
-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중앙2014부해1205]
-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보상부-800]
-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보험가입부-193]
-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175]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