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배경
❍ 센터 관할 사업장인 △△건설(주)에서 일용근로자 ○○○ 등 6명에 대한 2011년 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1.2.7. 2010년 8월분으로 신고한 후 2011. 3. 4. 2011년 1월분 근로내역으로 정정 요청함
- △△건설(주) 인사담당자는 정정요청 경위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0년 8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을 불러와 2011년 1월분 근로내용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단의 “신고년월”을 수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게 되었다고 함
❍ 센터에서 일용근로자 ○○○ 등 6명의 2011년 1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잘못 신고된 2010년 8월분 근로일과 같음을 확인함
□ 질의 내용
❍ △△건설(주)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과실”로 보아「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위와 같은 착오·오기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과실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2011.1.1.)>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
□ 의견
<갑 설> △△건설(주) 인사담당자가 2011년 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2010년 8월분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는 하였으나
- i) 2010년 8월, 2011년 1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김○○ 등 6명의 근로자는 2010년 8월 중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ii)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 실업급여수급 등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 업무 담당자의 착오·오기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함
※ 사업주가 신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단순 착오·오기에 따른 정정도 과실로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근로내용을 정정요청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을 설> 「피보험자격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에 사업주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므로
- △△건설(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행위는 “과실”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 피보험자격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신고가능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45일까지로 하고 시행령에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주의·경고 등의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 사업주가 신고사항을 신중히 확인한 후 한 번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보험자격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기 신고한 내용을 자진하여 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단순착오 등 명백히 착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의·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 지침 시달한 바,
- 인정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여야 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지청이 질의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의 신고담당자가 PC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과거 작성했던 신고서 파일을 불러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 이는 PC에서 문서작업도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면 단순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장의 신고담당자가 작성한 것을 그 상급자가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은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니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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