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여성고용정책과-93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293]
-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여성고용정책과-3064]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 2018도16228]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21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46]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여성고용정책과-1443] / 직장 내 성폭력의 강력한 처벌 및 비밀보장[여성고용정책과-2633]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여성고용과-351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여성고용과-557]
-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휴게시간 중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1685, 2018.08.30.]
- 점심식사에 직원들과 먹을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279, 2018.12.20.]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여성고용과-2237]
-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여성고용과-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