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필요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 강서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3, 제16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을 소분류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강서구청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 감경 규정 적용은 해당 법조항의 적용이 예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건강검진 미실시 등과 같이 공공행정 분야에도 적용되는 관련규정 위반은 적용되는 모든 대상(공무원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산재예방정책과-4241,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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