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개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다른 노동관계법과 달리 사업주임을 명시하는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를 말함.
- 그러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교육청이 사업주로서 산안법상 각 의무의 이행주체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에서 적용단위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하나의 사업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근로조건결정권’을 가지고 ‘인사의 독립성’ 이나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별개의 적용단위로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조리종사자가 각 일선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업주는 교육청이고, 각 학교가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교육청을 법 적용단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산재예방정책과-2919,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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