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적용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2. 공공근로, 자활근로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의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3.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다양한 업태의 현업업무종사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하였다면 업종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5. 지자체 현업업무종사자들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시점은

 

<회 신>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객체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임

- 공공근로 참여자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현업업무종사 근로자로서 법적용 대상이 될 것이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적용이 어려울 것임

- 우리 부의 기존 질의회신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사안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조 1254-341, 1995.5.10. )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

4.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다양한 현업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보유여부는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현재의 시점(고발장 접수를 통해 인지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시행시기(2004.6.30) 등 과거의 작업상황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추정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산재예방정책과-3016,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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